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260 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강원도 ○○시 ○○면 ○○리 ○○아파트 3동 410호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6. 6. 16.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96년 12월경 훈련도중 차량사고로 “수핵탈출증, 우측 청력감퇴”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된 후 2001. 1. 31. “협심증, 좌안 익상편 및 흑색종”의 상이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협심증”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익상편 및 흑색종”의 상이에 대하여는 병상일지상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하여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1.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1977. 3. 4.경부터 □□(동해안)에서 근무하면서 경계근무 강화와 병사들의 교육훈련 때문에 퇴근은 물론 외박도 없었던 상황에서 어렵게 군 생활을 하다가 1988. 5. 27. ○○여단 창설부대 창설인원으로 선정되어 중대 선임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아침에 구보를 하던 중 가슴에 통증을 느끼면서 쓰러져 “협심증과 좌안 망막 흑색종”의 판정을 받았는 바, “좌안 망막 흑색종”의 경우 뜨거운 햇빛을 보거나 피로할 때 발병하며 외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병이라고 하는데, 청구인은 20여년동안 GOP근무와 해안근무를 하면서 뜨거운 햇빛과 먼지 등에 노출되어 있었고, 1981년 여름부터 왼쪽 눈이 시고 붉어지며 아픈 것을 느꼈던 점, 청구인이 더 이상 군생활을 계속할 수 없어 1997. 10. 31. 전역한 후 현재는 한쪽 눈이 거의 실명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좌안 망막 흑색종”의 상이도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결과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6. 16.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1997. 10. 31. 원사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1993. 12. 10.부터 1994. 2. 20.까지, 1997. 5. 27.부터 7. 15.까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6. 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96. 12.”로, 현상병명은 “1)감음신경성 난청(양측)”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제5요추 분리증,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증, 우측 청력감퇴”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 복무중 차량사고로 인하여 “수핵탈출증, 우측 청력감퇴”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12. 22.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에서 “요통을 호소하나 신경 증상은 미약함”을 이유로 등외로 분류되고, 이비인후과에서 “우측 청력 71dB, 좌측 청력 45dB”로 7급301호로 분류되어 종합판정한 결과 7급으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에 대한 1993. 12. 7.자 공무상병인증서 및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3. 5. 27. 제○○부대로 전입와서 제3중대 중대선임하사로 근무하던 중 1989년 11월경부터 명치 윗부분에 통증이 심하고 숨이 가파 1993. 11. 27. 외진한 결과 “협심증”으로 판명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전공상구분란에는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가슴의 통증으로 1993. 12. 10.부터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협심증 및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다가 1994. 12. 18.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6-7년 전부터 좌측 시력 떨어지고, 좌측 pterygium(악성췌편) 관찰된다는 내용 및 안과 진료에서 “망막 흑색종”의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강원도 ○○시 ○○동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의 2002. 1. 2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시신경 유두 흑색종 좌안, 익상편 좌안(임상적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기증은 보통 백인에게 흔히 호발하고 햇빛(자외선)과 관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2001. 1. 31. 피청구인에게 “협심증, 좌안 익상편 및 흑색종”의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 중 협심증에 대하여서는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위 상이가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나, 익상편은 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병되는 질환이고, 흑색종은 외상과 자극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병상일지상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 등이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협심증”에 대하여서만 추가상이처로 인정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2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아)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2001. 12. 19.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건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와 이비인후과에서는 신규신체검사와 동일 소견으로 분류하고 내과에서 협심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7급 301호로 분류하여 종합판정한 결과 다시 7급으로 판정되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익상편 및 흑색종의 상이도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익상편과 흑색종의 발병원인은 명확하지 아니한 바, 병상일지상 특별한 외상력 등에 관한 기록이 없고, 달리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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