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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946 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부산광역시 ○○구 ○○ 2가 59-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0.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8. 30.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5대대 소속으로 6․25 전쟁에 참전하여 입은 상이인 “좌 대퇴부, 좌수부 파편창”에 대해 전상으로 인정받아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자로서, 2002. 5. 17. 위 상이처 외에 “요부타박상, 좌측귀 난청”의 상이에 대해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추가신청 상이 중 “좌측귀 난청”(우측귀 난청의 오기로 보임)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2. 9. 19.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 전투 중 “좌 대퇴부․좌수부 파편창, 요부타박상”의 상이뿐만 아니라 “우측귀 난청”의 상이도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한 후 전역하였고, 병상일지에서 “우이난청”으로 진료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전투 중 입은 부상을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병상일지, 복무기록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30. 해군에 입대하여 1954. 5. 10. 명예전역하였으며, 전역 당시 계급은 병장이었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1994. 3. 1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6․25 전투 중 부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52. 11. 3.”로, 원상병명은 “좌 대퇴부․좌수부 파편창”으로, 현상병명은 “좌 대퇴부 파편창후, 좌수부 파편창 후”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의 1994. 3. 21.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좌 대퇴부․좌수부 파편창”에 대하여 전투 중에 입은 상이임을 인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2. 5. 17. “요부타박상, 우이난청”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다. (마)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대퇴부 파편창, 요부타박상”으로, 진단명은 “좌 대퇴부 파편창, 요부타박상, 우이난청”으로, 현병력란에는 청구인은 좌 대퇴부 파편창, 요부타박상의 상이를 입고 1952. 11. 2. 연대의무대에서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1952. 11. 14. □□병원으로 전원하였다가 1953. 4. 12. △△병원으로 전원하였으며 요부타박상은 호(壕)가 무너지면서 부상을 당했다는 내용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해군참모총장의 2002. 6. 1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 중 상이”로, 원상병명은 “좌 대퇴부 파편창, 요부타박상”으로, 현상병명은 “요부타박상, 우측귀 난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8. 30. 청구인이 전공상추가확인을 신청한 상이처 중 “요부타박상”에 대해서는 병상일지상 기록이 있어 추가상이처로 인정하나, “우측귀 난청”은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 전투 중에 입은 상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9.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2항제2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경우 동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전투 중 “우측귀 난청”의 상이를 입었으므로 위 상이도 전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우측귀 난청”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위 상이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만 있을 뿐 부상경위를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는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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