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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936 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44번지 ○○아파트 201동 1210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7.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2. 6. 22. 육군에 입대하여 정보사 ○○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1974. 2. 15. 강원도 ○○군 ○○면 ○○리 유격훈련장 일대에서 통나무장애물 보수 작업을 하다가 입은 "좌 완관절 및 좌 2,3,4,5 수지 기능 전폐"의 상이에 대하여 1974. 6. 3.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공상 확인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로서, 위 상이처 외에 군복무 중 "양 슬관절부ㆍ족관절부 관절염, 경추 추간판탈출증(C5-6, C6-7), 우측 정중신경병증, 요추 추간판팽륜증 및 탈출증(L4-5), 우측 견봉 쇄골 관절 관절염,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9. 13.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4. 25.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 중 "경추 추간판탈출증(C5-6, C6-7), 요추 추간판팽륜증 및 탈출증(L4-5)"은 추가상이처로 인정한 반면, 나머지 상이처는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2. 6. 22. 입대하여 정보사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혹독한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좌측 팔목 골절상, 목, 허리, 팔꿈치, 우측 어깨부위, 우측 정중신경병증, 양 슬관절부 및 족관절, 우측 발비틀림, 가슴 등 많은 부상을 입었음에도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다가 전역 후, 좌측 팔목골절상을 공상으로 인정받기는 하였으나, 복합적인 후유증으로 29년간 고통에 시달리다가 이번에 상기 상이처 중 육안으로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는데도 그 중 일부만 추가상이처로 인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상이증명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2. 6. 22. 육군에 입대하여 1974. 7. 31. 상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국군 제○○부대장은 2002. 12. 23. 청구인이 훈련 중 부상으로 "좌 팔목관절 상이, 허리 상이, 무릎 상이, 가슴 상이"를 입었음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1974. 2. 16. 부대에서 작업 중 통나무에 좌측 손이 깔리는 부상을 입고 원주 제○○병원에서 "개방성 탈구 완전 완관절 좌, 개방성 골절 요골하단부 좌, 피부결손 완관절 좌 및 연부조직 손상"으로 최초 진단되어 "데브리망, 관혈적정복 및 고정침술"을 시행 받은 후 사고 당일 국군수도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 6개월간 입원ㆍ치료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02. 9. 10.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우측 견봉 쇄골 관절 골관절염,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양측 족근관절 골관절염"의 병명으로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며, 진료의사는 증상이 지속될 경우 정밀검사를 통한 재평가를 요한다는 치료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2. 9. 13. "양 슬관절부ㆍ족관절 관절염, 경추 추간판탈출증(C5-6, C6-7), 우측 정중신경병증, 요추 추간판팽륜증 및 탈출증(L4-5), 우측 견봉-쇄골관절 관절염,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4. 18. 청구인이 군복무 중 "경추 추간판탈출증(C5-6, C6-7), 요추 추간판팽륜증 및 탈출증(L4-5)"의 상이를 입은 것을 인정하여 동 상병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기로 의결하고, 나머지 상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4. 2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2. 10. 4.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서울○○병원 신경외과에서 "경추 추간판 탈출증(경추 6-7번), 우측 정중신경병증, 요추 추간판 팽륜증(요추 4-5번)"의 병명으로 통원 치료를 받았고, 정형외과에서 "양 슬관절 부 및 양 족관절부 퇴행성관절염"의 진단을 받았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ㆍ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공상으로 추가로 인정받은 상이 이외에 군복무 중 "양 슬관절부ㆍ족관절 관절염, 우측 정중신경병증, 우측 견봉-쇄골관절 관절염,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1974. 2. 16. 사고 당시 상이처는 모두 신체의 좌측 부분으로 진단된 점, 청구인의 위 상이와 관련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2002. 10. 4. 서울○○병원에서 퇴행성관절염으로 진단 받은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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