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605 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인천광역시 ○○구 ○○동 200-1 ○○아파트 405동 414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0. 1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연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지구 전투에서 “좌 전박부 창상, 관통 파편”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된 후 2001. 8. 30.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 중 “좌 고관절 파편상”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1. 11. 21. “좌 고관절 파편상”의 상이만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는 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전쟁 당시 최전방 전투부대에 배치되어 81미리 대형 박격포 사수병으로 근무하면서 작열하는 포성에 심한 자극을 받아 청각장애를 입었는 바, 전쟁 당시 포병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난청의 증세를 호소하는 점, 청구인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난청의 정도가 더욱 심해지는 점, 전상으로 인정된 기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할 당시 청구인이 난청에 대하여도 호소하였음에도 원상병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체검사마저 거절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추가확인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0. 10.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1954. 3. 28. 전공상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1996. 8. 2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51년 4월, 1953년 7월”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현상병명은 “1)좌 고관절, 좌 전완부 파편창”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좌 전박부 창상, 관통 파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 복무중 ○○지구 전투에서 “좌 전박부 창상 및 관통 파편”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6. 10. 24.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1999. 5. 6.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 없음”을 이유로 다시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3. 24. ○○병원에서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흔은 관찰되나 신경 손상이나 기능 장애는 관찰되지 않음”을 이유로 다시 등외로 판정되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창상관통파편 좌전박부”의 상이로 인하여 1983. 7. 20.부터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지방공사 ○○의료원의 2001. 8. 2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임상적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병일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01. 8. 30. 피청구인에게 “감각 신경성 난청 양측”의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전투 중 “좌 전박부 창상, 관통 파편”의 상이 이외에도 “좌 고관절 파편상”의 상이도 입은 것으로 인정되나, “감각 신경성 난청”의 상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추가상이 신청병명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1. 9. “좌 고관절 파편상”의 상이만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중 ○○지구 전투에서 “좌 전박부 창상 관통파편, 좌 고관절 파편상”의 상이 이외에도 “감각 신경성 난청 양측”의 상이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위 상이처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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