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769 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6-311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4.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7. 30. 육군에 입대하여 ○○첩보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69. 1. 1. 훈련 도중 ‘좌 전박부 관통총창(척골신경 완전 마비)’의 상이를 입고 1969. 1. 4.부터 1969. 7. 31.까지 ○○후송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69. 7. 31. 전역하여, 위 상이처가 공상으로 인정되어 1970. 4. 23. 신규신체검사를, 2003. 3. 2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 6급2항49호를 받은 자로서, 위 상이처 외에 ‘허리, 코, 치아’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8. 26. 추가상이처 인정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3. 1. 29.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 중 ‘요추방위증(L4-5), 요추관 협착증’은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였으나, ‘코, 치아’는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8. 7. 30. 육군에 입대하여 ○○ 첩보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68. 11.경 강원도 ○○군 주둔지 훈련장에서 태권도 훈련 중 청구외 윤○○과 가진 대련에서 위 윤○○의 주먹에 코를, 양쪽 발에 볼을 차례대로 가격당하여 코와 치아에 각각 상이를 입었고, 이를 군복무 동기생인 청구외 이○○과 최○○가 인우보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당시 대련한 위 윤○○(현재 사망)의 인우보증이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공상 추가상이처 확인결과 통보, 심의의결서, 진단서, 공상확인서, 전․공사상 심의결과, 병상일지, 전공상 추가 확인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7. 30. 입대하여 1969. 7. 31. 일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대외조사관 준위 청구외 김○○성이 작성한 2002. 11. 26.자 ‘개인별 대외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사 대상은 ‘청구인, 인우보증인 청구외 이○○, 최○○(이상 당시 팀동기), 서울 ○○병원, 서울 △△병원’으로, 상이 일시는 ‘1차 : 1968. 11.경, 2차 : 1968. 12. 초순경’으로, 상이 장소는 ‘강원도 ○○군 ○○면 ○○리 주둔지 훈련장일대’로, 상이 경위는 “청구인은 1968. 7. 30.부터 1969. 1. 4.까지 정보사 예하 ○○부대에서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복무한 사실이 있으며, 근무기간 중 1차 상이는 1968. 11.경(일자 미상) 강원도 ○○군 ○○면 ○○리 주둔지 훈련장 일대에서 태권도 훈련도중 동료대원과 대련 중에 안면 부위 가격에 의해 코뼈와 치아에 상이를 당하였으며, 2차 상이는 1968. 12.초순경(일자 미상) 강원도 ○○군 ○○면 ○○지 훈련장 일대 ○○봉에서 완전무장 산악구보시 미끄러지면서 발목과 허리에 부상을 당해 자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 현상 병명은 ‘① 사비, ② 상하악 보철물 장착상태, ③ 고혈압, ④ 요추 전방전위증(제4-5 요추간), ⑤ 요추관 협착증’으로, 인우보증인 청구외 이○○ 및 최○○은 “청구인과 같이 근무한 동료로서 1968. 11. 중순경 주둔지 훈련장에서 청구인이 태권도 훈련 도중 안면에 상이를 입었다고 하며, 2차는 1968. 12. 초순경 청구인이 완전무장 산악구보 중 ○○봉에서 상이를 입은 사실이 있음을 진술.”하였다고 되어 있고, 병원은 방문하지 않아 진단서로 대체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국군 제○○부대장의 2002. 12.자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당시 소속 부대는 ‘육군 ○○부대 △△대’로, 상이 연월일은 ‘① 1968. 11.경(일자 미상), ② 1968. 12.경(일자 미상)’으로, 상이 장소는 ‘강원도 ○○군 ○○면 ○○리 주둔지 훈련장 일대’로, 상이 원인은 ‘훈련 중 부상’으로, 원상 병명은 ‘① 코뼈 상이, ② 치아 상이, ③ 발목 상이, ④ 허리 상이’로, 현상 병명은 ‘① 사비, ② 상하악 보철물 장착상태, ③ 고혈압, ④ 요추 전방전위증(제4-5 요추간), ⑤ 요추관 협착증’으로, 상이 경위는 “청구인은 1968. 7. 30.부터 1969. 1. 4.까지 ○○예하부대에서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복무한 사실이 있으며, 근무기간 중 1차 상이는 1968. 11.경(일자 미상) 강원도 ○○군 ○○면 ○○리 주둔지 훈련장 일대에서 태권도 훈련도중 동료대원과 대련중에 안면 부위 가격에 의해 코뼈와 치아에 상이를 당하였으며, 2차 상이는 1968. 12.경(일자 미상) 강원도 ○○군 ○○면 주둔지 훈련장 일대 ○○봉에서 완전무장 산악구보시 미끄러지면서 발목과 허리에 상이를 당해 자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특수임무요원 인사기록카드(특수임무요원 인사기록카드 전산 출력 발췌본 참조) 및 2002. 11. 26.자 국군 ○○부대의 대외조사결과 확인됨.”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국군 제○○부대장이 발행한 공상확인서(제02-96호)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① 사비, ② 상하악 보철물 장착상태, ③ 고혈압, ④ 요추 전방전위증(제4-5 요추간), ⑤ 요추관 협착증)는 공상이라고 확인해주고 있다. (라) 정보사령부의 2002. 12. 20.자 ‘전․공사상 심의결과(제16차)’ 및 ‘공상자 심의 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7. 30. 채용되어 1969. 1. 4. 해고되었고, 근무 부대는 ‘육군 제○○부대(○○대)’로 되어 있고, 종결 형태는 ‘부상’으로, 자료확인 결과는 ‘○○(존재)’로, 전공사상 심의 결과는 ‘공상’으로, 비고는 ‘대내자료에 근무사실 확인, 2002. 11. 26. 대외조사 결과 부상사실 확인’이라고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21. 청구인이 ‘코, 치아’에 대하여 추가 상이처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하자, 소속 부대에서 청구인이 ‘허리, 코, 치아’에 대하여 부상 경위를 통보하였으나, 군 병원의 병상일지상 신체검사 결과 관련 부위에 이상 소견이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인우보증인은 사고 당사자(대련 상대방)가 아닌 점, 현상 진단서상 병명(사비, 상․하악 보철물 장착상태)은 진단내용으로 보아 발병원인이 군 복무 중의 외상과는 관련성 확인이 곤란하여 현상병명 중 ‘사비, 상․하악 보철물 장착상태, 고혈압’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공상확인서와 공상자심의의결서 및 개인별대외조사결과서와 인우보증서 및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추가인정 신청한 ‘요추전방전위증(L4-5), 요추관협착증’은 특수임무 수행을 위한 훈련 중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상이를 공상으로 추가로 인정하기로 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2003. 1. 29. 통지하였다. (바) 서울특별시 소재 ○○병원의 2002. 8. 21.자 진단서, 부국병원 2002. 8. 24.자 진단서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사비, 상하악 보철물 장착 상태, 고혈압, 요추 전방 전위증(제4-5 요추간), 요추관 협착증’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사)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관통총창 전박, 철골 신경마비’로, 최종진단명은 ‘철골 신경마비(좌)’로, 부상 일시는 ‘1969. 1. 1.’로, 1969. 1. 4. 실시한 신체 검사(physical examination) 결과 ‘코(nose) : 양호(well)’로, ‘치아(Teeth) : 공란’으로 기록되어 있다. (아) 청구인의 군대 동기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이○○과 동 최○○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11. 중순경 태권도 훈련 중 청구외 윤○○과 대련 중 위 윤○○에게 가격 당해 코와 양쪽 치아에 상이를 입었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2-1, 2-2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사고 또는 재해로 입은 상이나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태권도 대련을 하다가 ‘코, 치아’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군 병원의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코, 치아’에 부상을 입은 시점인 1968. 11.(1차)과 동년 12.(2차)보다 불과 1~2개월 간격을 두고 1969. 1. 4. 실시된 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코와 치아 부위에 양호 또는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보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고혈압에 대해서는 달리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인 ‘사비, 상하악 보철물 장착 상태, 고혈압’과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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