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923 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대전광역시 ○○구 ○○동 38번지 ○○아파트409호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7.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12. 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3. 9. 18. 강원도 ○○지구에서 전투 중 입은 "좌 둔부ㆍ슬관절부 파편창"이 공상으로 인정되어 2000. 12. 18.과 2001. 2. 1. 대전○○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 판정을 받은 자로서, 위 상이처 외에 군복무 중 "원발성 개방우각 녹내장, 망막출혈, 시신경 위축, 누선의 기타 장애, 비활동성 폐결핵, 좌 고관절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3. 31.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7. 2.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 중 "좌 고관절부 파편창"만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6. 10. 양구 949고지 전투에서 밤 10시경 대퇴부와 무릎관절에 심한 파편창을 입고 사경을 헤매면서 부대본부를 찾아 오던 중 거꾸러지고 구르면서 우측 눈에 돌과 흙이 박힌 상태로 부대에 도착하여 다음날 야전 의무대에서 눈에 들어간 돌과 흙을 제거하고 제○○육군 병원으로 이송된 후 가짜 부상병으로 오인되어 ○○대로 복귀되었다가 다시 부상이 확인되어 제○○육군 병원에 재입원하여 폐결핵 치료를 받고, 1953. 10. 18. 제△△육군 병원으로 후송되어 대퇴부 파편 제거술을 받은 후 1954. 1. 9. 명예 전역하였는 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것이 분명하고, 1996년 대전광역시 소재 ○○안과에서 백태 수술을 받았으나 계속 실명상태에 있었으므로 결핵과 우측 눈에 대한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2. 5. 육군에 입대하여 1954. 1. 9. 일병으로 명예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6. 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3. 9. 18."로, 원상병명은 "둔부 맹관 파편, 좌 슬관절부 맹파"로, 현상병명은 "좌 슬부 및 좌 고관절부 파편창, 고관절부 파편(이물질)조"로, 상이경위는 "1952. 12. 5. 입대하여 1953. 6. 10. ○○사단 소속으로 양구 949고지 전투중 적 포탄에 의해 좌슬부, 둔부 부상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9. 18. ○○에서 상이를 입었고, 1953. 10. 10.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고, 진단명은 둔부맹관 파편, 좌슬관절 맹파로 되었으며, 1953. 10. 27. 제△△육군병원으로 전원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 중이던 1953. 9. 18. 입은 "좌 둔부ㆍ슬관절부 파편창"의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되어 2000. 12. 18. 대전○○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둔부ㆍ슬관절부 파편창 - 특이 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외 판정을 받았고, 동 상이처에 대하여 2001. 2. 1. 대전○○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둔부ㆍ슬관절부 파편창(X선상 고관절부 파편 1개는 관찰되나 장애 경미)"의 소견에 따라 다시 등외 판정을 받았다. (마) 대전광역시 ○○동 소재 ○○안과의 2003. 3. 1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원발성 개방우각 녹내장, 망막출혈, 시신경 위축, 누선의 기타 장애"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으로 "상기질환으로 우안 실명상태이며, 좌안 교정시력 0.01이하로 일상생활 영위가 불편한 상태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의 2003. 3. 1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파편창 좌 슬부 및 좌 고관절부 등, 파편(이물질) 좌 고관절부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으로 "상기 환자는 상병명으로 내원하신 분으로 1953년 좌상을 입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현재 좌 슬부와 둔부에 반흔이 형성되어 있고, 방사선 촬영상 좌 고관절부에 금속물질이 관찰되고 있으며, 좌 고관절부와 슬관절부에 통증과 근력 약화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03. 3.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원발성 개방우각 녹내장, 망막출혈, 시신경 위축, 누선의 기타 장애, 비활동성 폐결핵, 좌 고관절부 파편창"의 상이를 추가로 공상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아) 육군참모총장의 2003. 5. 24.자 전·공상 상이처 추가확인 결과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 둔부ㆍ슬관절부 파편창"으로, 추가상이명병은 "원발성 개방우각 녹내장, 망막출혈, 시신경 위축, 누선의 기타 장애, 비활동성 폐결핵, 좌 고관절부 파편창"으로, 추가상이요건관련사실란은 "병상일지 : 둔부맹관 파편, 좌 슬관절 맹파로 부상하여 1953. 10. 10. 제○○육군병원 입원, 1953. 10. 27. 제△△육군병원 전원, 1953. 5. 9. 우예개부 부상으로 제○○육군병원에서 보통상이기장 수상, 1953. 6. 10. ○○에서 하퇴부 부상으로 제○○육군병원에서 보통상이기장 수상, 1953. 9. 9. △△에서 배부 부상으로 제△△육군병원에서 보통상이기장 수상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6. 17. 청구인은 "원발성 개방우각 녹내장, 망막출혈, 시신경 위축, 누선의 기타 장애, 비활동성 폐결핵, 좌 고관절부 파편창"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되, "좌 고관절부 파편창"은 진단서상 "파편창" 소견을 감안하여 볼 때 전투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상병을 전상 추가상이처로 인정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7. 2.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ㆍ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 이외에 전투 중 "원발성 개방우각 녹내장, 망막출혈, 시신경 위축, 누선의 기타 장애, 비활동성 폐결핵"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위 상이와 관련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2003. 5. 24.자로 발행한 전ㆍ공상 상이처 추가확인결과 통보 공문에서도 위 상이들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없는 등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 중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이를 전ㆍ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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