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445 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타운 208-1906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6. 12. 10.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중 1952년 경남 ○○지구에서 적과 교전하다 부상을 입었다며 "좌 두부 타박창상, 안면부 및 우 흉부 파편창, 치아상실"의 상이에 대하여 2004. 4. 27.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4. 8. 17. 청구인의 "우 흉부 파편창"에 대하여 전상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였으나, "좌 두부 타박창상, 안면부 파편창, 치아상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와 관련한 부상사실 및 발병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공무관련 질병 또는 상이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6. 28. 적과 교전 중 우측허리 관통상과 지뢰 폭발로 인한 파편상을 당하고 낭떠러지로 추락하여 좌우측 무릎, 우측눈 등에 상처를 입고 쓰러져 동료들의 응급치료를 받은 후, 청구외 의경 박△△가 운전하는 차로 후송되는 도중 목포○○병원에서 위탁 응급치료를 받은 후 경찰합숙소에서 3개월간 치료를 받았는바,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진은 청구인이 ○○병원에서 위탁치료를 받은 후 찍은 사진으로 당시 안면부 상이 정도를 짐작하게 하는 점, 당시 현장을 목격하고 후송을 담당했던 위 박△△의 인우보증 등을 고려할 때, 위 상이처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경찰청의 전상상이처추가확인결과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6. 12. 10.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75. 8. 10. 퇴직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11. 5. "우 각부 파편창"의 상이를 공상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좌 두부 타박창상, 안면부 및 우 흉부 파편창, 치아상실"의 상이에 대하여 2004. 4. 27.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경찰청장의 1999. 10. 15.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적과 교전중"으로, 원상병명은 "우 각부 관통상"으로, 현상병명은 "뇌좌상후유증상태(의증), 흉내부 금속핀 이물질, 우측"으로, 상이연월일은 "1952. 6. 28."로, 상이장소는 "○○고지"로, 상이경위는 "상기자는 1952. 6. 28. 경남 ○○군 ○○면 ○○고지에서 적과 교전 중 우 각부 관통상을 당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경찰청장의 2004. 6. 23. 전상상이처추가확인결과통보서에 의하면, 확인결과는 "추가신청한 상이처에 대한 공부상 기록은 없으나, 상병 당시 병원에 입원하여 촬영한 병상사진과 전투현장을 목격하고 병원으로 후송시킨 인우보증인의 진술 등으로 미루어 대상자의 추가상이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7. 20. 청구인이 신청한 "우 흉부 파편창"에 대하여 전상 추가상이처로 인정한다고 의결하였고, "좌 두부 타박창상, 안면부 파편창, 치아상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와 관련한 부상사실 및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 및 발병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공무관련 질병 또는 공무관련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8.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과 같은 중대에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박△△는 청구인이 경남○○경찰서 관내 화개일대에서 준동중인 잔비수색작전중 선두에서 지휘하다가 적탄에 허리관통상을 입고 지뢰폭발로 낭떠러지로 추락하여 좌측 발목, 좌우측 무릎, 좌측 안면 두부, 우측 눈 위아래, 치아 등에 부상을 당하여 ○○병원에 후송되었다고 인우보증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정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좌 두부 타박창상, 안면부 파편창, 치아상실"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 "좌 두부 타박창상, 안면부 파편창, 치아상실"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진이 당시의 안면부 부상을 알 수 있게 해주므로 "안면부 파편창" 등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비록 위 사진에 눈 부위의 부상이 나타나 있다 할지라도 이미 상이처로 인정받은 "우 각부 파편창, 우 흉부 파편창"과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좌 두부 타박창상, 치아상실"의 상이가 나타나 있지 않고 위 사진에 나타난 부상이 1952. 6. 28. 적과 교전 중에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위 사진의 촬영날짜와 촬영장소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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