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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599 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482-2번지 ○○빌라 5동 102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4.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0. 10. 5.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1. 3. 4.경 경계근무 교대후 야식준비를 위하여 울타리 밖으로 나가다가 추락하면서 입은 상이인 “좌 대퇴부 골절”이 공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의 판정을 받은 자로서, 위 상이처 이외에 군복무중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손상 및 좌 척골 골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5. 20.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1. 10. 27.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중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손상은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곤란하므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좌 척골 골절은 병상일지상 진단명에 의거 군복무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1. 3. 4.경 부대초소에서 근무중 낙상하여 눈 부위와 좌 대퇴부 골절 및 좌 척골 골절의 상이를 입고 국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부대초소에서 낙상할 때에 무릎부분도 다쳤고 현재도 벽을 잡아야만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무릎에 통증이 있는 점,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중 무릎통증을 여러 번 호소하였으나 척골 골절과 대퇴부 골절이 심하여 무시되기 일쑤였고 군의관의 권유에 의하여 무릎검사를 받은 결과 군의관은 무릎 연골의 손상과 인대의 손상이 있으나 그리 심한 편은 아니라고만 말할 뿐 특별한 조치를 해주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심의의결서, 추가상이처불인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10. 5. 육군에 입대하여 1993. 3. 18.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91. 3. 4.”로, 원상병명은 “좌 대퇴부 골절 진구성”으로, 현상병명은 “요통증, 좌측슬내장증(십자인대손상 후유증), 좌측 척골 골절 후유증, 좌측 대퇴 골절 후유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3. 21. 청구인이 군 복무중 경계근무 교대후 야식준비를 위하여 울타리 밖으로 나가다가 떨어지면서 “좌 대퇴부 골절”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한국○○병원에서 2000. 4. 28.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라)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0. 12. 7. 당대대 ○○중대로 전입와서 소총수로 근무하던 1991. 3. 4.경 보초근무를 마치고 휴식중 라면을 먹고 근무투입을 위하여 이동하기 직전에 울타리에 있는 식기가 달빛에 보이자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손을 내밀다가 울타리 밖으로 미끄러져 바위에 충격되었고 ○○의원에서 응급처치후 다음 날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 3. 12.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1991. 3. 14. 좌 대퇴부 골절 및 좌 척골 골절에 대하여 수술을 받은 후 1991. 11. 28.까지 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입원동기란에 “울타리 밖으로 미끄러져 떨어짐”으로, 진단명은 “대퇴부 골절(좌), 척골 골절(좌)”로 기재되어 있으며,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간동안 간헐적으로 무릎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00. 5. 15. 피청구인에게 “좌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손상, 좌 척골 골절”의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9. 청구인의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 중 좌 척골 골절은 병상일지상 진단명에 의거 군복무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나,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손상은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곤란하므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좌 척골 골절”에 대해서만 추가상이처로 인정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0.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사) 당시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였던 청구외 추○○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추○○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경계근무 교대후 야식준비를 위하여 울타리 밖으로 나가다가 추락한 사고를 직접 목격하였고 병원생활 및 자대복귀후 군생활을 하면서 무릎과 허리의 통증으로 힘들게 생활하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보초근무후 울타리에서 떨어져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손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병상일지상에 진단명이 “대퇴부 골절(좌), 척골 골절(좌)”로만 되어 있고 무릎부상에 관한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간동안 간헐적으로 무릎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손상의 상이에 대한 부상경위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손상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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