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670 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903-8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3.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추수핵탈출증, 뇌경막외혈종"의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은 자로서, 위 상이처 외에 군복무 중 "좌 슬관절 인대파열, 연골파열, 충돌증후군 및 회전근개 파열(우측)"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5. 10.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2. 20.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 중 "좌 슬관절 내측측부 인대파열"은 추가상이처로 인정한 반면, 나머지 상이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병상일지에 어깨 통증을 호소한 내용이 여러번 기록되어 있고 수핵탈출증 수술시에 어깨 통증이 수핵탈출증으로 인한 통증인줄 알았으며 당시 군의관이 정형외과 진찰을 받도록 조치하였다면 이렇게 상이처를 호소하지도 않았을 것인 점, 또한 "좌 슬관절 연골 파열"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진구성 전십자 인대 파열"을 인정해 달라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및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10. 28. 육군에 입대하여 1995. 6. 30. 상사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1995. 5. 30. 청구인이 공수여단 소속으로 강하훈련 중 머리와 목에 부상을 입고 보직이 변경되어 1990. 1. 7. 복지단 매점관리관으로 근무하던 중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친 후 1990. 1. 13.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결막외혈종"의 진단하에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을 시행받고 치료 후 복귀하였고, 1990. 5.경부터 목이 아프고 어깨, 팔의 저림이 심하여 1990. 7. 5. 동 병원에 입원하여 "경추수핵탈출증"의 진단하에 치료 후 복귀하였으며, 1994. 9.월말경 물품 반출 중 창고 문틀에 머리를 받친 후 증상이 재발하여 1994. 11. 14. 동 병원에 입원하여 전방경유 수핵제거술 및 경추고정술을 시행받았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2. 7. 초순경 태권도 연습 중 좌측 무릎에 부상을 입고 "좌 슬관절 내측측부 인대 파열"의 진단하에 측부인대 재건술을 시행받았고, 1994. 11. 14. 경추수핵탈출증으로 재입원하여 여러차례 어깨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한국○○병원에서 2002. 3. 27.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관절내 유리체, 우 슬관절, ②진구성 전십자인대 파열,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연골 결손, 좌 슬관절, ③충돌 증후군, 우측"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병명에 대해 2002. 1. 4. ①ㆍ②ㆍ③에 대해 수술적 가료 후 현재 통원 가료 중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2. 5. 10. "①좌 슬관절 인대파열, 연골파열(’72. 7월경), ②충돌증후군 및 회전근개 파열(우측, ’90. 1. 7.)" 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2. 13. "좌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은 병상일지에 수술을 받은 기록이 있으므로 추가상이처로 인정하기로 의결하고,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2. 2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2003. 1. 23. 청구인의 병명은 "①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②우 슬관절 슬내장증 및 유리체, ③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④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향후치료의견은 "상병명 ①ㆍ②ㆍ③으로 보훈병원에서 수술 받은 환자로 과거력상 좌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로 군에서 수술 받은 후 특별한 외상은 없었다 하고, 상병명 ④는 내측 측부인대 파열시 동반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진단하였다. (사) 서울○○병원에서는 2003. 1. 29. 청구인의 상이처는 "경추수핵탈출증, 뇌경막외혈종, 좌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추가)"로, 정형외과 전문의의 "내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 반흔 잔존하며, 근위축 및 경미한 운동장애 보임"의 소견으로 7급 807호, 신경외과 전문의의 "다발성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골융합술"의 소견으로 5급 92호의 등급판정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및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공상으로 추가로 인정받은 상이 이외에 군복무 중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 슬관절 진구성 전십자인대 파열"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추수핵탈출증으로 입원할 당시 우측 어깨의 통증을 호소한 기록과 좌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은 기록 이외에는 청구인의 위 상이와 관련한 병상일지 등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우측 어깨의 통증을 호소한 사실만으로 군 복무 중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상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좌 슬관절인대 파열 및 연골 파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좌 슬관절 진구성 전십자인대 파열"을 포함하여 좌 슬관절에 대한 질병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좌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을 공상으로 인정한 점, 위 ○○대학 ○○병원에서 "좌 슬관절 진구성 전십자인대 파열"이 내측측부인대 파열시 동반 손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고 있으나 그러한 가능성만으로는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