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334 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전라남도 ○○시 ○○동 ○○아파트 108-904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6.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2.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53. 7. 10. 강원도 ○○지구 전투 도중 부상을 당하여 제○○육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53. 10. 19. 전역한 뒤, 1991. 10. 26.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여 ‘우슬부 및 하퇴부 파편창’은 전상으로 인정되어 1991. 11. 29.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자로서, 위 상이처 외에 ‘양 청력 손실 및 고막천공’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11. 11. 추가상이처 인정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3. 3. 14. ‘두개골 파편창’은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였으나, 2003. 4. 22.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인 ‘양 청력 손실 및 고막천공’은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강원도 ○○지구 전투 중 아군진지에 포탄이 떨어진 뒤 실신하였고, 이후 ○○병원을 거쳐 부산광역시 소재 제○○육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나. 제○○육군병원에서 전신 파편제거수술을 받았지만 현재도 양쪽 귀 주위 머리부분과 이마에 파편이 잔류하고 있고, ‘양 청력 손실 및 고막천공’은 피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한 ‘두개골 파편창’에서 유발된 것이다. 다. 청구인의 인우보증인인 청구외 문○○와 동 양○○도 청구인이 제○○육군병원 입원당시 포탄 파편에 의한 청각장애가 있어 청구인의 대변인 역할을 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청구외 박○○도 청구인의 ‘양 청력 손실 및 고막천공’이 폭탄소음 및 외상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병상일지 등의 입증자료를 요구하나, 자료보관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청구인은 전역 이후 청각장애와 우슬부ㆍ하퇴부 파편창으로 인한 운동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여 현재 치료비와 생계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 추가 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공상 추가상이처 확인결과 통보, 인우보증서, 병사용 진단서, 자료조회 결과 회신 공문, 상이기장 수여 명령지,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의무기록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2. 4. 육군에 입대하여 1953. 10. 19. 일병으로 명예 전역하였다. (나) 1953. 9. 29.(단기 4286. 9. 29.)자 ‘상이기장 수여 명령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6. 12. ○○전투에서 ‘우퇴부’ 상이를 입고 1개월 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제○○육군병원에서 함께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문○○(상이기장 수여 명령지에 의하면, 1953. 6. 14. ○○전투에서 좌퇴부 상이를 입고 2개월 치료를 받은 자임)와 동 양○○(상이기장 수여 명령지에 의하면, 1953. 7. 6. ○○전투에서 우퇴부 상이를 입고 2개월 치료를 받은 자임)은 청구인이 폭탄 파편에 의한 청각장애로 치료를 받았다고 보증하고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1991. 9. 6. 청구인의 상이 원인은 ‘전투 중 부상’으로, 원상 병명은 ‘우슬부 및 하퇴부 파편창’으로, 현상 병명은 ‘우슬부 및 하퇴부 파편창’으로, 상이 연월일은 ‘1953. 7. 10.’로, 상이 경위는 "○○사단 ○○연대 소속으로 1953. 7. 10. ○○전투에 참가하여 수상함.(군 거주표상 1953. 10. 19. ○○육군병원에서 명예전역한 것으로 기록)"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2. 9. 2.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난청 및 이루를 호소하고 있고, 고막 천공과 중이점막 부종이 보이고, 순음 청력검사상 기도청력, 골도청력, 어음명료도는 우측이 63㏈(기도청력), 26㏈(골도청력), 94%(어음명료도)이고, 좌측은 84㏈(기도청력), 36㏈(골도청력), 76%(어음명료도)이고, 뇌간유발반응 청력검사상 우측 85㏈, 좌측 105㏈에서 청력역치를 보이고, 폭탄소음 및 외상에 의한 원인으로 난청 및 고막 천공이 올 수 있음"이라는 소견하에 ‘청각장애’로 진단받았다. (마) 청구인은 2002. 9. 3. 청각장애 5급[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상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 이상인 사람(40㎝이상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인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바) 청구인은 2002. 11. 11. ‘우슬부 및 하퇴부 파편창’외에 ‘양 청력 손실 및 고막천공’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 인정 신청을 하였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3. 7. 청구인이 ‘양 청력 손실 및 고막천공’에 대하여 2002. 11. 11. 추가 상이처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추가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두개골 파편창’은 진단서상 ‘파편’ 소견을 감안하여 전상으로 보여지므로 동 상이를 공상으로 추가로 인정하기로 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2003. 3. 14. 1차로 청구인이 전상으로 신청한 ‘양 청력 손실 및 고막천공’에 대한 내용 없이 ‘두개골 파편창’이 전상으로 추가되었음을 통지하였고, 2003. 4. 22. 2차로 일부 누락된 사항(청구인이 전상으로 신청한 ‘양 청력 손실 및 고막천공’은 추가상이처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보충하여 청구인에게 다시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3. 6. 12. ○○전투에서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에서 1개월 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로 보이나, 상이기장 수여 명령지에 청구인의 부상을 ‘우퇴부’로만 기록하고 있는 점, 1991. 10. 26. 국가유공자 등록을 할 당시에도 ‘우슬부 및 하퇴부 파편창’에 대해서만 전상으로 신청을 한 점, 청구인이 ‘청각장애’를 전상으로 추가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한 시점(2002. 11. 11.)은 상이 발생일(1953. 6. 13.)로부터 약 50여년이 경과하였다는 점, 부상 경위 및 부상 부위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중에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인 ‘청각 장애’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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