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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6743 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상북도 ○○시 ○○읍 ○○리 1257-7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3.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5. 31. 군에 입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2000. 7. 22. 숙영지 생활실에서 철제침상을 옮기다가 침상이 무너져서 철제침상에 깔려서 허리에 부상을 입고 ○○대병원과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3. 2.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요부염좌"를 공상 상이처로 인정하여 2003. 7. 22. 및 2003. 9. 23.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4. 6. 7. "요추추간판내장증(요추3-4, 요추4-5, 요추5-천추1), 다리마비"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2. 28. "요추 4번 극돌기 견열 골절"은 공상으로 인정하고, "요추추간판내장증(L3-4, L4-5, L5-S1), 다리마비"에 대하여는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구△△병원에서 추간판내장증을 인정하여 ◎◎대학교 ◎◎병원에 위탁가료를 의뢰하여 국비로 수술을 받았고, ○○대학교 □□병원에 사실조회결과 X-ray, CT, MRI로는 진단이 되지 않으며, 2000. 7. 22. 부상당한 요추부 염좌와 요추 4번 극돌기 견열골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으며, 요추추간판내장증은 일반적으로 다친 후 생긴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요추추간판내장증을 불인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부상경위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대학교 □□의료원, 대구△△병원, 국립○○병원), 국가유공자 위탁가료 협조공문,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상이학인서, 질의회신, 진단서, 진술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상이 인정 결정안내(일부), 사실조회 의뢰 회신(◎◎대학교◎◎병원), 관련판결문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5. 31. 군에 입대하여 경찰청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2001. 7. 30.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대구○○병원장이 2004. 3. 15.자로 ○○대학교 □□의료원장에게 보낸 국가유공자 의탁가료 추가상병 가료 요청서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를 귀 원에 위탁가료하였으나 추가상병이 발생하여 가료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하면서 문서 아래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9037833"> 〈기 위탁가료 요청내역〉 〈추가상병 가료요청 내역〉 </img> (다) 청구인은 2004. 6. 7.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으로 2000. 7. 22. 본부소대에서 작업을 하던 중 2층 철제 침대가 무너져 밑에 깔려서 허리를 다쳐 "요추간판내장증(요추3.4, 요추4.5, 요추5 천추1), 다리마비"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전공상이추가확인신청을 하였다. (라) ○○대학교 의과대학 경주□□병원장의 2004. 8. 10.자 진단서에는 병명이 요추추간판내장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경찰청장의 2004. 10.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장소는 숙영지 내무반, 상이원인은 안전사고, 원상병명은 요추 4번의 주돌기 견열골절(의증), 현상병명은 요추간판 내장증(요추3-4, 요추4-5, 요추5-천추1), 다리마비, 상이경위는 2000. 7. 22. 14:00경 숙영지 생활실에서 철제침상을 옮기던 중 손잡이 부분 용접부위가 떨어지면서 쇠기둥에 부딪혀 허리 부상, 같은 해 8. 6. ~ 8. 8. 특별외박기간 중 동 부위의 통증 재발, 같은 해 8. 7. 경북 ○○시 소재 △△대 ☆☆병원 진료한 바, "요추부 염좌" 진단, 같은 해 8. 9. ~ 8. 31. 병가 실시하였으나, 증세의 호전이 없어 같은 해 9. 24. ◆◆병원 재 진료한 바, "요부염좌" 진단, 같은 해 동병원 입원, 같은 해 10. 30. 동병원에서 수술시행, 같은 해 12. 12. 퇴원 후, 2001. 7. 30. 만기전역한 자임, 2000. 10. 26. 전ㆍ공사상 심사결과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대학교 □□병원장이 2004. 12. 9.자로 대구고등법원장에게 보낸 사실조회 의뢰 회신서에 의하면, 피감정인은 조○○로 되어 있고, 현 증상이 2000. 7. 22. 발생한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추간판내장증은 일반적으로 다친 후 생긴다고 알려져 있으며, 조○○씨는 다친 후 생겼으므로 2000. 7. 22. 의 사고로 발병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2. 14. 현상(신청)병명인 "요추간판내장증(L3-4, L4-5, L5-S1)"은 부상당시 ○○병원 진료기록 등에 진단 및 치료기록이 없고, 전역 2년 5개월여 경과 후 진단된 점 등을 감안할 때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 인정이 곤란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요추 4번 극돌기 견열골절"에 대하여는 국립○○병원 진료기록에 의거 공무수행 중 부상 상이처로 인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2. 28. 청구인에게 통보를 하였다. (아)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된 "요부염좌"에 대하여 2003. 7. 22.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하자, 이에 불복하고 2003. 8. 30.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4. 5. 21. 기각판결을 받았고, 2004. 6. 9. 대구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2005. 5. 20. 기각판결을 받았다. (자) 대구고등법원이 2005. 5. 20.자 선고한 판결문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 일부는 믿기 어렵다고 이를 배척하고, 아울러, 신규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시에 척수전단화단층 촬영결과와 요추 MRI 검사에서 당초상병(요부염좌)과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별다른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대학교병원에서의 감정시에도 원고의 증상만으로 이 사건 상병(요추추간판내장증)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을 받은 점, 원고의 당초상병(요부염좌)과 제4요추 극돌기 견열골절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요추추간판내장증)으로 발전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이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인 추간판내장증의 발생원인과 치료방법에 대해서도 확립된 의학적 소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당초 상병인 요부염좌가 공무수행과 수술로 인하여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요추추간판내장증)으로 발전된 것으로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위에서 배척한 증거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대학교 □□병원에 사실조회결과 X-ray, CT, MRI로는 진단이 되지 않고, 2000. 7. 22. 부상당한 요추부 염좌와 추간판내장증이 관련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요추간판내장증(L3-4, L4-5, L5-S1), 다리마비"도 추가상이처로 공상에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학교 ◎◎병원의 사실조회결과에 대하여는 사실조회를 의뢰 하였던 대구고등법원에서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척한 점, ◆◆병원 진료기록 등에도 요추추간판내장증의 진단 및 치료기록이 없는 점, 전역 후 2년 5개월여 기간이 지나서 위 질병이 진단된 점, 달리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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