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 일부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7178 재결일자 2009. 01. 2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추가상이처 일부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진주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1970. 9. 7. TNT 폭발사고로 양측 고막이 파열되었고, 양측 귀에서 농즙성 고름이 나오는 상이를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폭발사고로 인하여 두개수술 등을 받은 후 녹농균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는 점, 일반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고막이 파열된 뒤에 신속히 치료를 하지 아니하면 세균에 감염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녹농균에 의해 중이가 감염될 경우 화농성 중이염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점,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폭발사고 이전에 화농성 중이염과 관련된 질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상이는 TNT 폭발사고로 고막이 파열되었고 고막파열 부위에 녹농균이 감염되어 발병하였다고 추정되므로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3. 5. ○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 중이던 1970. 9. 7. 벙커작업을 하다가 TNT 폭발사고로 인하여 “무안구(좌), 절단전박 우, 좌 고관절 굴곡장애, 주관절 운동제한”의 상이를 입어 전공사상확인서에서 “공상”으로 의결되어 현재 국가유공자(4급)로 등록된 자로서, 공상으로 인정받은 위 상이처 외에 “머리(수술)”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8. 3. 18.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고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확인되는 “양측 화농성 중이염(이하 “이 사건 상이”이라 한다)“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된 질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2008. 3. 13.자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2008. 7. 22. 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일부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군 병원의 사고 당시 진료내역에서도 분명히 고막파열, 이루, 이명과 청력감소의 내용이 확인되므로 “양측 화농성 중이염”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진단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3. 5. ○군에 입대하여 1971. 2. 28. 상병으로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71. 2. 28. 국방부장관의 공상확인증명서와 1971. 12. 6. 신체검사의 내용에 따라 1970. 9. 7. 벙커작업 중 TNT 폭발사고로 인하여 부상당한 “무안구(좌), 절단전박 우, 좌 고관절 굴곡장애, 주관절 운동제한”의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았고,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4급으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8. 3. 18. 공상으로 인정받은 위 상이처 외에 머리(수술) 상이에 대하여도 전공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8. 7. 16. 청구인은 복무 중 머리에도 부상을 업었다며 추가상이 인정 신청을 하였는바,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확인되는 “양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은 동 질환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된 질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미신청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병상일지상 TNT가 터져 부상을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좌 전두골 파편창(술후상태)”을 공무관련 상이로 추가 인정하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7.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군○군병원의 1970. 9. 28.자 진료기록지에는 청구인은 TNT 폭발사고로 전신파편창을 입고 후송되어 두개수술(Craniotomy) 등 3가지 수술을 시행하였는바, 수술후 진행경과는 비교적 괜찮지만(fair) 녹농균(pseudomonas)에 감염이 있어 collimga를 주사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군○군병원의 1970. 10. 1.자 진료기록지에는 청구인의 양측 청각장애 등 5가지의 부상이 기재되어 있다. 사. ○○군○군병원의 1970. 10. 22.자 진료기록지에는 청구인은 전신파편창으로 정형외과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로서 귀에 통증을 호소하고 귀에서 고름이 나와 이비인후과에 진료를 의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비인후과에서는 약 1.5개월 동안 1970. 9. 7. TNT 폭발사고로 인하여 청력감소(양측), 이루(양측), 이명(좌측)으로 진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군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따른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된 질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1970. 9. 7. TNT 폭발사고로 양측 고막이 파열되었고, 양측 귀에서 농즙성 고름이 나오는 상이를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폭발사고로 인하여 두개수술 등을 받은 후 녹농균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는 점, 일반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고막이 파열된 뒤에 신속히 치료를 하지 아니하면 세균에 감염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녹농균에 의해 중이가 감염될 경우 화농성 중이염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점,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폭발사고 이전에 화농성 중이염과 관련된 질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상이는 TNT 폭발사고로 고막이 파열되었고 고막파열 부위에 녹농균이 감염되어 발병하였다고 추정되므로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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