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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878 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42-76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9.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7.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1. 8. 19.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입은 상이인 "우 상박골절 및 파편창, 우측 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받아 상이등급 6급1항의 판정을 받은 자로서, 2003. 2. 27. 위 상이처 외에 "두부, 하악부, 골반부, 우 슬부 파편창, 경골 결절부 불유합"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7. 2. 위 추가신청 상이 중에서 "경골 결절부 불유합"의 상이에 대하여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 제○○사단 ○○연대 ○○대대에서 복무하면서 6ㆍ25 전쟁을 수행하던 중 "경골 결절부 불유합"의 상이를 입었는 바, 전상을 입은 지 오랜 시간이 흘렀고, 청구인도 나이가 들어 객관적인 자료를 입증하기가 쉽지는 아니하지만 당시에 입은 전상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불편과 고통을 겪어왔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 추가 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행정처분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7. 28.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1. 8. 19.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우 상박골절 및 파편창, 우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 후 1952. 3. 20. 전역하였고, 2000. 3. 29.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위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1항으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3. 2. 27. 피청구인에게 "두부, 하악부, 골반부, 우 슬부 파편창, 경골 결절부 불유합"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6. 20. 청구인이 신청한 "두부, 하악부, 골반부, 우 슬부 파편창, 경골 결절부 불유합"의 상이에 대하여 "두부, 하악부, 골반부, 우 슬부 파편창"은 진단서상 "파편창" 소견을 감안하여 볼 때 전투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기로 하되, "경골 결절부 불유합"의 상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2003. 7. 2.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3. 2. 26.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지방공사 ○○의료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육안상 우측대퇴-둔부의 상흔이 있으며, 방사선 사진상 두부-하박부-골반부-우대퇴-우슬부의 근육에 이물질(파편으로 추정됨)이 다발성으로 있음. 경골 결절부 불유합이 일부 나타나고 있음"이라는 치료의견하에 "1) 진구성 파편창 및 근육에 이물질 : 두부, 하박부, 골반부, 우측 대퇴 및 슬부. 2) 화골성 건염(슬개건, 우측) 및 경골 결절부 불유합(슬개건 건염 골절에 의한 것으로 추정)"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골 결절부 불유합"의 상이도 추가상이처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전투 중에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경골 결절부 불유합"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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