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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621 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차 ○ ○ 경기도 ○○시 ○○면 ○○리 153-8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4. 26. 공상으로 인정받은 "두피열상, 두피내 이물질"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로 판정받은 후, 2005. 7. 20. "이물질(우측전완부, 후두부, 측두부), 파편상(우측상완, 우측견관절), 폐결핵, 양극성 장애"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6. 1. 17. 청구인의 추가상이 중 "이물질(우측전완부, 후두부, 측두부), 파편상(우측상완, 우측견관절), 폐결핵"에 대하여는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양극성 장애"는 공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일부인정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 중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에 의하여 정신장애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4. 28. 육군에 입대하여 1999. 6. 28. 전역한 자로서, 2005. 4. 26. "두피열상, 두피내 이물질"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았으나, ○○병원에서의 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되었으며, 2005. 7. 20. "이물질(우측전완부, 후두부, 측두부), 파편상(우측상완, 우측견관절), 폐결핵, 양극성 장애"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2.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두피열상, 두피내 이물질"로, 현상병명은 "두피열상, 우상지열상, 두피내 우상지내 파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병상일지상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4. 4. 29. 국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2005. 7. 15.자 진단서에 의하면, "2004. 4. 29. 크레모아 폭발로 ‘우측 전완부ㆍ후두부ㆍ측두부 이물질’ 및 ‘우측 상완ㆍ견관절 외상흔’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1997. 4. 28. 입대, ○○사단 소속 운전병으로 복무 중 기침과 흉통이 발생하여 1998. 5. 4. 외진 결과 ‘폐결핵’으로 진단되어 1998. 7. 30. 까지 입원ㆍ치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6. 1. 3. 청구인의 추가상이처 중 "양극성 장애"는 병상일지상 공무와 관련한 특별한 외상력의 기록이 없어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이물질(우측전완부, 후두부, 측두부), 파편상(우측상완, 우측견관절), 폐결핵"의 상이는 병상일지상 관련기록에 의하여 공상으로 인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6. 1.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경우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인 양극성 장애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공무수행 중 위 질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적ㆍ기질적 질환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발병경위 및 발병시기가 매우 다양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곤란한 점, 청구인의 경우 다른 동료들과 달리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특수한 업무환경에서 근무함으로써 청구인의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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