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확인거부통지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186 추가상이확인거부통지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남도 ○○시 ○○동 616-3 피청구인 육군참모총장 청구인이 2003. 4.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년 7월경 강원도 ○○지구에서 전투중 양팔에 부상을 입고 이를 전상으로 인정받은 후, 같은 시기에 허리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이를 추가상이로 확인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2. 27. 군병원 기록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허리부상 치료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추가상이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25사변때 적군의 포로가 되어 전선에서 가까운 지역을 전전하면서 주야로 심한 중노동을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허리부위와 양팔 관절부위에 부상을 입었으며, 다행히 미군의 공습을 틈타 적진을 탈출하여 제대한 후에는 허리부위를 계속 치료하면서 조심하였는바, 1994. 10. 25. 청구인의 양팔부상을 전상으로 인정받았고, 1995. 1. 20. 양팔부상에 대한 신체검사시에는 허리부상에 대한 진단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상이처로 인정받지 못하여 거부당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허리부상의 전상확인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당시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였지만 청구인이 양 팔과 같은 시기․장소에서 허리부상을 당하였다는 것은 노동에 있어서 이들 부위가 가장 중요한 부위라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양팔부위의 상이는 병상기록이 없으면서도 명예제대사실과 상이기장증을 이유로 전상으로 인정하면서 허리부상에 대하여는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허리부상에 대하여 추가상이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한 것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한 질의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상이확인은 국가유공자등록절차의 일부로서 이루어지는 행정청의 내부행위로서 국가유공자등록결정에 대한 전단계에 불과하여 별도의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설령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상이확인은 병상일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청구인의 양팔 부상 등은 이미 상이확인이 이루어졌으나 허리부상에 대하여는 병상일지 등에 아무런 기재가 없어 상이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민원회신을 한 것이므로 이 건 통지는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회신, 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청원서 회신, 탄원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1994. 10. 25.자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7. 2. 27.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1951년 7월경 홍천에서 전투 임무수행중 상이를 입었고, 원상병명은 “양팔 부상”으로, 현상병명은 “우주관절 내․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병상일지 및 거주표는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고, 1952. 6. 15. 보통상이기장증을 수여받았으며, 1952. 6. 20. 원호대에서 명예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의 1992. 11. 18.자 청원서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4. 16. 제○○사단 ○○연대 소속으로 보통상이기장을, 1952. 6. 15. ○○소속으로 보통상이기장을, 1954. 10. 15. 제○○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화랑무공훈장을 각각 수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95. 8. 7. 피청구인에게 허리부상을 추가상이처로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6. 4. 23. 청구인이 요청한 청구인의 허리부위에 대한 상이처 확인요청에 대하여 병상일지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2. 1. 18. 청구인의 군병원 부상기록을 확인한 결과 양팔부상, 만성췌장염, 디스토마, 급성 담낭염은 확인이 되나 허리부상 치료기록은 확인이 되지 않아 추가상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통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3. 2. 27.○○관리단에 부상기록 확인결과 청구인의 양팔부상, 만성췌장염 디스토마, 급성 담낭염은 확인되나 허리부상 치료기록은 확인되지 않아 이를 추가상이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바) 청구인이 2003. 3. 29. 피청구인에게 보낸 탄원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상이발생원인의 증명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먼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사)○○병원 의사인 청구외 안○○이 1994년 일자불상경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미발성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인 피청구인의 추가상이확인불가통보는 청구인의 추가상이확인요청에 대하여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단순한 사실을 통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 국가유공자등록과 관련한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거나 기타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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