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심판청구

요지

(가) 위원장 직무대행 선임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위원장이 궐위되어 직무대행자를 선임함에 있어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17조에는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최고 연장자가 아니며, 청구인 보다 연장자가 3명이 있는데, 3명으로부터 사전에 위원장 직무대행과 관련하여 협의하였으나 모두 거절하여 운영규정에 따라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주장일 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서면의결권 일부 무효에 따른 주민총회 성원조건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서면으로 출석한 4명의 의결권 행사에 문제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서면의결권 중 13건이 안건에 대한 의사표시 없이 제출된 점 등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주민총회 성원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주민총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위한 제24차 추진위원회의 개의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추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추진위원회의 개의 요건인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 ○○로27길 28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위원인 자로, 2014. 1. 11. 추진위원회에서 제3회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같은 달 20. 피청구인에게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신청서류를 검토 후 2014. 1. 28. ①주민총회 소집자의 선임근거 불확실, ②서면의결권 일부 무효에 따른 주민총회 성원조건 미충족, ③제24차 추진위원회 개의요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감독) 등에 근거하여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신청을 반려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인 청구인(허○○)보다 연장자가 신○○, 김○○, 박○○, 도○○ 이상 4명이라고 하나, 청구인 추진위원회 명부상 연장자는 신○○, 신○○, 도○○ 3명이다. 김○○은 사망하였고, 박○○은 매매로 소유권 이전되었는데 피청구인은 잘못 판단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연장자 3명으로부터 사전에 위원장 직무대행과 관련하여 협의하였으나 3명 모두 거절하여 청구인이 맡기로 하고 서면동의 및 확인서를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였으므로 납득할 수 없다. 나. 제3회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166명 중 서면출석 70명, 직접출석 17명 총87명이 출석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서면출석 70명 중 부적격자가 4명[(대리인 작성 이○○, 임○○), 팩스송부(이○○, 김○○)]이라고 하나, 김○○은 서면의결권 양식을 분실하여 팩스로 양식을 앞, 뒤로 2번 나눠 받았으나 본인이 인감을 날인하였고 자필로 서명하여 등기우편으로 추진위원회로 발송하였다. 이○○은 자필로 작성하여 원본은 위조될 우려에서 본인이 보관하기로 하고 팩스로 송부한 것이다. 다. 대리인 작성 임○○은 80세 고령으로 아들(43세)에게 권리와 의무 일체를 위임하여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추진위원회로 제출하였고 그 후 서면의결권을 제출하였으므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의 서면의결권은 피청구인 주장대로 하고, 피청구인은 김○○의 서면의결권에 대해 보충답변시 아무런 반박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김○○의 서면의결권을 포함하면 84명으로 인정하고 있어 166명의 과반수 출석이므로 의사정족수는 충족된 것이다. 라. 청구인은 뒤늦게 서면의결권 중 정○○ 외 12명은 안건에 대한 찬반표시가 없이 제출되어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이는 당초 반려처분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의사표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출석권은 인정되어야 한다. 안건별 집계에서는 당연히 기권으로 처리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제24차 추진위원회 의사정족수 산정을 착각하여 의사정족수 미달로 효력이 없다고 하나, 청구인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는 263명이며, 추진위원 구성은 당초 27명이었으나, 궐위된 위원 12명이고, 현재 재적위원은 15명으로서 제24차 추진위원회 때 15명 중 11명이 출석하였으므로 과반수 출석으로 적법하게 성원이 되었다. 바. 피청구인은 직무대행자 선임과 관련하여 연장자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 숫자가 얼마인지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공문서 상으로 수신자를 아직까지 청구인 직무대행자 허○○로 인정하고 있는 점, 사무실 이전 및 직무대행자 선임 관련 신고건도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신고를 하였으나 안해도 된다면서 거부한 사실이 있다. 피청구인은 졸속행정, 직권남용 등으로 막무가내식으로 고발, 반려 등의 행정처분은 심히 유감스럽고 법과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주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추진위원회 명부가 변경될 경우 시장·군수의 승인 또는 신고 후에야 효력이 발생함에도 청구인이 속한 추진위원회는 2009. 3. 30. 이후로 피청구인에게 추진위원회와 관련한 일체의 변경승인을 득하거나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착오한 것이 아니고, 2009. 3월 청구인이 최종 승인을 득한 내용을 기준으로 추진위원회 현황을 인정하게 된다. 운영규정 별표 제17조제6항에 따라 선순위자인 부위원장 및 연장자의 직무대행에 관한 국토해양부 질의결과,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함에 있어 선순위자에게 유선으로 의견확인 후 차순위자 선정은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어 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인 피청구인이 판단토록 하는 답변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원인과 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체제는 선임근거가 불충분하여 인정할 수 없음을 결정하였다. 나. 이○○의 서면결의서는 운영규정 별표 제22조제3항에 따라 주민총회 전일까지 추진위원회에 도착해야 하나, 이○○이 부산에 거주하므로 우편제출 할 경우 총회 전일 도착이 불가함에 따라 팩스제출로 판단되어 인정할 수 없다. 임○○의 서면의결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위해 추후 날짜를 소급한 위임장 보완작성 및 내용 짜맞추기식 사실확인서 작성으로 판단되며, 위임장 또한 위임인이 자필서명 또는 지장을 찍도록 되어 있으나 필체로 보아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대리인이 위임장을 작성하고, 도장을 날인한바 인정할 수 없다. 다. 제3회 주민총회 서면의결권 중 정○○ 외 12명은 작성자 인적사항과 서명만 기재하고, 안건에 대한 찬반표시가 없이 제출되었는바,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사례집에 찬반 등의 의사표시가 없는 서면결의서의 효력여부를 볼 때 서면출석으로 인정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주민총회 성원조건에 미충족되므로 변경승인신청은 반려함이 타당하다. 라. 피청구인이 변경승인신청 반려 시 명기한 최소위원의 수,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26명)은 2007. 8. 9. 추진위원회 변경승인 당시의 토지등소유자 수 253명에 대한 내용을 말하며, 이후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는 운영규정 별표 제12조에 따라 추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관리하므로 현재 토지등소유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263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추진위원 최소위원의 수(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변동이 있으므로 운영규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최소 27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마. 2013. 12. 10. 제24차 추진위원회 개최당시 추진위원회는 궐위되어 남아 있는 위원수(15명)가 최소위원의수 27명에 미달된 상태였다. “추진위원회의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되어 위원수가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 재적위원의 수는 이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위원의 수로 본다”는 운영규정 별표 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최소위원의 수 27명의 과반수 14명에 못 미치는 추진위원 11명의 참석으로 개의한 제24차 추진위원회는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타 사건의 판결문은 운영규정 고시 제2010-633호(2010. 9. 16.)을 근거로 판결된 내용이고, 이후 한차례 개정(고시 제2012-457호, 2012. 12. 8. )으로 운영규정 별표 제15조제3항에 재적위원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된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은 적용되기 어렵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81조·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제4조,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와 제반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구 ○○로27길 28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인 자로, 2014. 1. 11. 추진위원회에서 제3회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같은 달 20. 피청구인에게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신청서류를 검토 후 2014. 1. 28. ①주민총회 소집자의 선임근거 불확실, ②서면의결권 일부 무효에 따른 주민총회 성원조건 미충족, ③제24차 추진위원회 개의요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행정심판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을 살펴볼 때, (가) 위원장 직무대행 선임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위원장이 궐위되어 직무대행자를 선임함에 있어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17조에는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최고 연장자가 아니며, 청구인 보다 연장자가 3명이 있는데, 3명으로부터 사전에 위원장 직무대행과 관련하여 협의하였으나 모두 거절하여 운영규정에 따라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주장일 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고, 청구인이 선순위자에게 구두 및 유선으로 의견을 확인하고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선순위자에 대한 사전의견확인서 등 근거제출 없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것은 근거가 불확실 하여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서면의결권 일부 무효에 따른 주민총회 성원조건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서면으로 출석한 4명의 의결권 행사에 문제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서면의결권 중 13건이 안건에 대한 의사표시 없이 제출된 점 등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주민총회 성원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주민총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위한 제24차 추진위원회의 개의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추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추진위원회의 개의 요건인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를 입력합니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심판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