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사용요청에 대한 민원회신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축구협회에 소속된 ‘○○축구회’라는 명칭의 동호회 축구팀이고, 2024. 12. 12. 피청구인에게 매주 일요일 오전 정기적으로 ○○축구장(○○시 ○○○ ○○○ ○○○-○ 소재)을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25. 1. 6. 「○○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에 따라 ‘특정단체에게 특정시간 우선 사용권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정기대관이 불가하다는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시(이하“시”라고 한다)에서 건립한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시간) 동안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사용"이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용사용료"란 이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단체"란 동일목적으로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인솔자를 따라 20명 이상 동시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6. "회원제"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7.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8.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9. "군경"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대 및 경비교도대의 대원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액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개인이 이용사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사용권을 발급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도 또는 시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 체육회, ○○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주관하는 각종 경기 대회·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주관하는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단체의 경기ㆍ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7. 그 밖의 행사 또는 활동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 수칙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의 각 호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용료 미납이 있을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사용허가 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축구협회에 소속된 ‘○○축구회’라는 명칭의 동호회 축구팀이고, 2024. 12. 12. 피청구인에게 매주 일요일 오전 정기적으로 ○○축구장(○○시 ○○○ ○○○ ○○○-○ 소재)을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5. 1. 6. 「○○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특정단체에게 특정시간 우선 사용권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정기대관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정여부 이 사건 조례 제7조는 체육시설 사용 제한 사유로 공공질서 저해(제1호), 시설관리상 지장(제2호), 공익상 부적절한 경우(제3호), 그리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용물의 관리청은 특정인의 사용이 타인의 공동사용이나 공공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공동 사용의 조정 차원에서 사용 여부를 재량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요청한 시간대(매주 일요일 오전)에 이 사건 축구장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할 경우, 해당 시설이 다양한 시민들의 체력 증진 및 공익적 활용을 위해 운영된다는 본래 목적에 비추어, 특정 단체에게 독점적인 이용 혜택이 부여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시민들의 공평한 이용 기회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피청구인의 불허 결정은 조례의 입법 목적과 공공시설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정당성을 갖는다. 한편, 청구인은 과거 15년간 해당 부지를 실질적으로 관리해 왔고, 피청구인이 향후 축구장 부지를 조성할 경우 우선 사용을 보장해 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신뢰하여 부지를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 형평성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축구장이 위치한 부지는 종전부터 국유지로서 피청구인이 위임 관리해온 공공재산으로, 해당 부지의 점용이나 관리 사실만으로 특정 단체에 법적 사용권 내지 우선권이 발생한다거나, 청구인이 제출한 ‘신○○ 고문의 진술서’ 등도 공식 문서나 행정절차를 통한 확정적 약속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정기대관이 가능하다는 신뢰를 명확히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조례 제4조에 따라 국가·지자체 행사, 체육회 주최 행사 등에 한해 일정한 우선순위를 두고 제한적 대관을 허용해 온바, 이는 체육시설의 공공성과 활용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청구인이 ○○시축구협회에 소속된 단체이긴 하나, 시 또는 체육회 주최 행사의 주관 단체에 준하는 공익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형평성 원칙 위반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공공시설의 공공성과 형평성 확보, 조례 규정의 합리적 적용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 행위로서, 그 권한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행정의 일반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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