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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축산물가공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01993 재결일자 2016. 07. 12.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축산물가공업(알가공업, 식육가공업), 도축업(가금류)을 허가받은 자로, HACCP 미인증기간 동안 홈페이지에 HACCP 인증마크가 있는 제품을 게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1개월의 축산물가공업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전계도 등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홈페이지 관리는 하지 않고 있고, HACCP 미인증기간 동안 포장지의 HACCP 마크를 제거하였으며, 단속된 HACCP 마크는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지 않은 제품의 이미지이고, 청구인에게 고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위 과대광고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거 알가공업의 HACCP 인증 및 재인증을 받은 바 있으나 홈페이지에 HACCP 인증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게재할 당시에는 인증이 없는 상태였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3조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의 경우에는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 않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따르면,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기준은 영업정지 1개월로 규정되어 있는 등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HACCP 인증없이 홈페이지에 HACCP 인증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광고하여 같은 법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축산물가공업(알가공업, 식육가공업), 도축업(가금류)을 허가받은 축산물가공업소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안전관리인증(HACCP)(이하‘HAC CP’라 한다) 없이 홈페이지에 인증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광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 12. 31. 청구인에게 1개월(2016. 1. 18. ~ 2016. 2. 16.)의 축산물가공업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사전계도 등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의 홈페이지는 2015년 1월 이후 관리를 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은 HACCP 미인증기간 동안 포장지의 HACCP 마크를 제거하였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단속된 HACCP 마크는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지 않은 제품의 이미지이고 청구인에게 고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위 과대광고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국내 메추리 사육농가의 13%가 청구인의 농장 또는 협력 농장이고 가축질병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되었으며 영업 정지의 영향 등으로 파산될 처지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의견청취 기간을 충분히 주었고, 청문은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시에만 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허위표시로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하지 않았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지 않은 제품의 이미지였다 하더라도 HACCP 마크가 있어 소비자는 HACCP 인증업체라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고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처분 제외 대상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 제32조, 제43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제52조, 별표 1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허가증,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은 허가서, 신고서, 확인서, 인증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1. 5. 9. 축산물가공업(알가공업) 허가 ○ 2013. 5. 28.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허가 ○ 2013. 5. 30. 도축업(가금류) 허가 ○ 2013. 7. 30. 통신판매업 신고 ○ 2013. 11. 1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도축장 확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6항 - 적용품목: 메추리 ○ 2014. 9. 29. 안전관리인증(작업장·업소·농장)(HACCP) 인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6항·제7 항·제9항, 제7조의5제5항·제6항 - 적용업종: 식육가공업 - 가공품의 유형: 햄류(햄), 양념육류(양념육) - 유효기간: 2014. 9. 29. ∼ 2017. 9. 28. ○ 2014. 9. 29. 안전관리인증(작업장·업소·농장)(HACCP) 인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6항·제7 항·제9항, 제7조의5제5항·제6항 - 적용업종: 알가공업 - 가공품의 유형: 염지란 - 유효기간: 2014. 8. 10. ∼ 2017. 8. 9. 나. 청구인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알가공업’의 HACCP 작업장 인증을 반납하고 재신청을 하여 재인증을 받았고 각 날짜는 다음과 같다. 다 음 - ○ 반납일: 2015. 10. 6. 반납사유: 경영상 어려움 ○ 재신청일: 2015. 10. 20. ○ 인증연월일: 2015. 11. 27. 다. 청구인의 2015. 10. 27.자 홈페이지(http://○○.com)에 ‘○○ 메추리알’ 및 ‘○ 메추리알’ 포장지에 HACCP 인증마크가 있는 제품을 게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 11. 19. 피청구인에게 ‘2015년 축산물 허위·과대광고 합동점검(2차) 결과 알림’ 공문을 보냈고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업종: 알가공업 ○ 농업회사법인 ○○축산은 축산물 HACCP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5. 10. 27.(화) 현재 자사 홈페이지 쇼핑몰에 알가공품(○○ 메추리알 및 ○메추리 알)’을 판매하면서 “HACCP 인증마크”를 표시하여 HACCP 인증을 받아 생 산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함 마. 피청구인은 2015. 11. 3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임과 2015. 12. 21.까지 의견을 제출할 것을 사전 통지하였다. 다 음 -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 당사자 - 영농조합법인 ○○축산(김○○) / 경기도 ○○시 ○○면 ○○로 ○○길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이 통보되어 행정처분하 고자 하는 내용임 - 위반사항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 ·위반사항: 안전관리인증 허위표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행정처분의 기준) [별표 11] 행정처 분 기준(제41조 및 제43조 관련) 2. 개별기준 나. 축산물가공업 3. 법 제6조 제2항·제3항 또는 법 제32조제1항 위반 자.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와 관 련한 사항으로 6)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인증받지 않고 안전관리인증 작업장 등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 제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정지 1개월 ○ 법적근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행정처분의 기준) ○ 의견제출 - 기한: 2015. 12. 21. 바. 청구인은 2015. 12. 21.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음 - ○ 미인증기간에 대비하여 내포장지 등의 HACCP 마크를 없앤 포장지를 제작 사 용 ○ 적발된 사이트는 2014년 2월경 이전에 사용된 포장으로 현재 다른 파우치를 사 용 ○ 2015년 1월경 효능에 대하여 개정한 이후 홈페이지 관리를 하지 않았음 ○ 현재 사용하지 않는 과거 HACCP 인증 기간에 사용된 파우치 게재가 광고 홍 보의 목적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식품의약안전처에 질의회신 결과 처분 청의 판단에 따르라는 답변을 받음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HACCP 인증없이 홈페이지에 HACCP 인증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광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 12.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축산물 위생관리법」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52조제1항제14호 및 별표 11에 따르면,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등’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이 때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또는 과대포장’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축산물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중 ‘같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합인증업체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인증을 받은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또한,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11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같은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와 관련한 사항으로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인증받지 않고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관계법령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영업자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인증을 받은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광고를 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영업의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9.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 9. 29.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으로부터 알가공업의 HACCP(작업장·업소·농장) 인증을 받았으나 2015. 10. 6. 알가공업의 HACCP 작업장 인증을 반납하고 2015. 10. 20. 재신청하여 2015. 11. 27. 재인증을 받았으므로 2015. 10. 27. 당시에는 HACCP 작업장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였고, 2015. 10. 27. 청구인의 홈페이지(http://○○.com)에 HACCP 인증마크가 표시된 ‘○○ 메추리알’ 및 ‘○ 메추리알’ 제품을 게재하여 HACCP 작업장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인증을 받은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15. 10. 27. 당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거나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았다거나 인증을 신청 중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같은 법 제43조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에는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 않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따르면,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기준은 영업정지 1개월로 규정되어 있는 등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HACCP 인증없이 홈페이지에 HACCP 인증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광고하여 같은 법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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