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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사항 이외의 다른 업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를 함으로써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4. 12. 30. 청구인에게 1차 위반 1개월의 영업정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계농장에서 제품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 작은 규모로 ‘구운계란’을 취급하였는데 이런 것이 법 위반인지 몰랐고,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고 법원에 관련 형사사건이 아직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4. 관계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 제22조, 제24조, 제27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1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허가증, 확인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0. 6. 24. 피청구인으로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았고, 동 허가증상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업소명 : ○○○○ ○ 소재지 : ○○○도 ○○○군 ○○○길 000-00 ○ 시설면적 및 배치도 - 시설면적 : (생략) - 배치도 : (생략) - 급수시설 : 상수도 사용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식용란선별포장 영업을 허가함 나. 피청구인은 2024. 11. 4.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를 통하여 ○○○○에서 구입한 ‘구운계란’에 해당 제품에 대한 제조원의 주소, 품목보고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소비자 신고를 접수하였다. 다. 위 나항의 신고에 따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24. 11. 7. 청구인의 영업장을 방문하여 위생점검을 하였고, 동 점검 과정에서 청구인이 서명한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확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860225"></img> 라. 피청구인은 2024. 11. 26.자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24. 12.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동 처분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위반내용 -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사항 이외의 다른 업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행위 ○ 위반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영업의 허가)제1항 ○ 처분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별표 11] - 2. 개별기준 가. 도축업·집유업·식용란선별포장업 11. 바. 허가를 받은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 의견청취결과 : 없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에는 도축업(제1호), 집유업(제2호), 축산물가공업(제3호), 식용란선별포장업(제3호의2), 식육포장처리업(제4호), 식육포장처리업(제5호), 축산물운반업(제6호), 축산물판매업(제7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제7호의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제8호)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는 법 제21조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식용란 중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영업(제3호의2)으로, 축산물판매업 중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축산물(이 목에서는 포장육·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한다)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제7호의 마목)으로 각각 되어 있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는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는 제21조제1항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8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21조를 위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같은 조 제6항에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11의 2. 개별기준 가. 도축업·집유업·식용란선별포장업 중 일련번호란 11의 바.에 따르면,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은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에 해당하면 행정처분의 기준은 영업정지 1개월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찰조사를 받고 관련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임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은 그 입법 목적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행위로서 독립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도 ○○○군 ○○○길 000-00을 소재지로 하고, 일정한 시설 및 면적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식용란선별포장업’의 허가를 받았는바, 위 허가 장소에서 허가받은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아니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알가공품을 판매하는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된 점,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신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 및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해 1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허가영업을 영위할 수 없는 등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거나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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