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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축산 영업자로 위생 및 원산지 단속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도가니를 보관한 사실이 적발되어 행정청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과 위생교육 4시간 이수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에 있는 ○○축산의 영업자로, 2013. 9. 13. 피청구인의 축·수산물 위생 및 원산지 단속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도가니를 보관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1. 26. 청구인에게「축산물위생관리법」제33조 제1항 제8호 위반을 원인으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4,760,000원 부과처분 및 위생교육 4시간 이수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 9. 17.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냉동고에 보관되어 있는 한우 도가니의 일부 포장지가 도축장에서 도매상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입고된 후 냉장표시 라벨을 제거하고 냉동표시 라벨을 부착하여 냉동보관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축산물위생관리법」제33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한 후 다시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4,760,000원 부과처분과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 4시간을 이수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2) 그러나 청구인은 유통기간이 경과한 축산물을 보관한 적도 없고, 청구인은 2011. 8. 30.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입육을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다. 청구인과 같은 한우전문판매점은 통상 거래하는 한우 도매상으로부터 지육(도축 후 내장만 제거하고 뼈와 지방이 포함된 한우상태를 의미함)를 공급받고 있고, 특히 이번 단속에서 문제가 된 도가니는 매번 도축장에서 도매상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공급될 당시에는 포장지 겉면에 냉장표시 라벨(유효기간 45일)을 제거하고 냉동표시 라벨(유효기간 2년)로 교체한 후 냉동고에 보관하는데, 그 당시 단순 착오로 인하여 냉동고에 보관된 일부 도가니 포장지에 입고 당시와 같은 냉장표시 라벨이 그대로 부착된 채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을 들어 곧바로 유통기간이 경과한 축산물을 보관한 것으로 단속하고, 설상가상으로 그 도가니는 물론 청구인이 보관하며 판매하고 있는 소고기가 모두 한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수입포장육인양 행정처분명령서에 기재하여 발송하는 등 사실오인에 의한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이 단순 착오에 의하여 냉동표시 라벨을 부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가니를 비롯한 냉동보관을 하여야 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입고 즉시 냉동고에 보관, 판매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므로 이는 곧 냉동보관으로 유통기간이 2년이다. 또한 그날 단속된 도가니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도축검사증명서와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국내산 거세한우를 지육상태로 입고 받은 것이 분명함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수입육이라고 왜곡하는 것은 물론 행정지도에 그칠 수 있는 사안을 마치 유통기한이 경과된 수입축산물을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처럼 지역 소비자들을 오인시키고 있다. 4) 청구인은 평소 철저한 위생관리와 품질관리를 하면서 한우전문판매점을 경영해오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여 고교 2학년, 여고 1학년,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세 명의 자식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위법·부당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한우전문판매점의 경영이 위태롭게 되었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억울하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하여 구제를 받으라며 불복절차만을 안내할 뿐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은 판매목적으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수입포장육을 보관하지 않았으므로 위반사항이 전혀 없고, 냉동표시 라벨 미교체에 대한 부분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한우 도가니를 냉동고에 줄곧 보관하여 왔으므로 도가니의 변질을 전혀 염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단순히 행정지도에 그칠 수 있는 가벼운 사안임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명백히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2013. 9. 13. ○○시에서 실시한 축산물 유통·위생단속에서 청구인을 영업자로 하는 ○○축산에 대한 점검 중 판매를 목적으로 냉동시설에 보관중인 한우 도가니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축산의 종업원인 ○○○으로부터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의 보관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 받아, 2013. 10. 10.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3조 제18 제8호 위반을 원인으로 같은 법 제27조 제1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 영업정지 7일과 해당제품 폐기를 구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은 2013. 10. 31.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인정과 함께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을 납부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3. 11. 26.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4,76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먼저 청구인은 도가니 등 냉동보관을 하여야 하는 축산물에 대하여 입고 즉시 냉동고에 보관하고 라벨지만 냉동으로 변경하면 유통기한이 2년으로 되어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적발사항은 ○○시 ○○구 ○○동 ○○○-○ 소재의 ○○한우유통에서 가공한 한우도가니로서 가공연월일이 2012. 6. 21, 유통기한이 2012. 8. 4.까지로 보관방법은 ‘냉장보관’으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축산물위생관리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별표13 제3호 가목에 의하면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육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부위명칭·등급·도축장명·유통기한·보관방법을 표시하여야 하고,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여 유통기한을 2년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별표12호 4호 바목에 따라 도가니를 가공한 ○○한우유통에서 사전에 가공업소 소재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냉장제품의 냉동전환 및 유통기한 설정을 보고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은 냉장제품의 냉동전환과 유통기한 설정을 위한 권한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아울러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보존 온도는 냉장제품은 -2~10℃에, 냉동제품은 -18℃이하에 보존유통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냉장보관 하도록 되어있는 한우도가니를 청구인이 입고당시부터 냉동보관을 -20℃ 이하로 급속 냉동시키는 방법으로 즉시 냉동고에 보관하였다는 주장은 보존기준 위반에 해당한다. 3) 또한 청구인은 수입육을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2013. 10. 10. 처분사전통지를 함에 있어 처분사유에 대해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 보관’으로 기재하였다가, 행정처분 명령서를 작성함에 있어 ‘유통기한이 경과된 수입포장육 보관’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단순 오기이며 행정처분 명령서의 위반사항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3조 제1항 제8호를 명시하였고, 오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2013. 12. 12. 「행정절차법」 제25조에 의하여 정정통보 하였다. 4) 따라서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를 볼 때 청구인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 보관방법 위반 및 유통기한 표시를 위반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유통기한 표시를 규정한 축산물 표시제도는 생산과 유통 및 저장단계의 부적절한 취급방법과 온도관리 등의 소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이 개인적인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면 이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입법취지와 상반된 것으로 법의 공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위생교육 등) ①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축장에서 검사를 하는 검사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②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와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영업자(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제외한다)는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책임수의사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종업원은 매년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영업자는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책임수의사 또는 종업원으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검사 업무 또는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30> ⑦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 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을 한 후 또는 검사 업무나 영업에 종사한 후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실시 비용, 내용, 시기 및 방법(교육의 생략, 교육시간의 단축 등을 포함한다)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3조(판매 등의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8.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제24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2012.2.22, 2013.3.23> 1. 제4조제5항·제6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제11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2항·제3항, 제30조제5항·제6항, 제31조, 제31조의2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②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5.25] 제28조(과징금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5항·제6항, 제6조제2항·제3항, 제9조제2항, 제17조,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과징금의 금액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031"></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033"></img>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전문개정 2010.11.26.]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035"></img> 제49조(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가 받아야 하는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은 매년 24시간으로 하되, 도축검사 업무를 처음 하는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는 도축검사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의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 6시간 2. 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영업자: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4시간 제5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3.12.19.>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037"></img> 바.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업허가를 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환 품목명ㆍ중량ㆍ보관방법 및 유통기간을 보고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039"></img> 3.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육을 보관ㆍ판매하는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표시를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육의 부위명칭 및 등급의 결정과 그 구별방법, 식육의 종류 표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식육을 보관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ㆍ부위명칭ㆍ등급ㆍ도축장명ㆍ유통기한ㆍ보관방법 (2)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진열상자에 놓고 판매하는 경우(식육판매표지판을 식육의 전면에 설치하여 표시를 대신 할 수 있다): 식육의 종류ㆍ부위명칭ㆍ등급ㆍ도축장명ㆍ판매가격 (3)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ㆍ부위명칭ㆍ등급ㆍ도축장명ㆍ포장일자ㆍ유통기한ㆍ보관방법 나. 판 단 1) 인정사실 출장결과보고서, 확인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서, 확인서 및 이 사건 처분서, 행정처분 명령정정 통지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13. 9. 12.부터 같은 달 13.까지 관내 식육포장처리업, 축·수산물 판매업소의 위생 및 원산지 단속을 시행하던 중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축산에서 유통기한이 2012. 8. 4.까지인 도가니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10. 10.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처분받기를 원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자, 2013. 11. 26.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4,76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이 사건 처분시 작성된 행정처분 명령서에는 위반사항란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수입포장육 보관’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3. 12. 12. 처분명령서에 오기가 있다는 이유로 해정처분 명령정정 통지를 하면서, 위반내용을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 보관’으로 정정하였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11 다. 11. 사. 규정에 의하면,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하며,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의 폐기처분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8조에 의하면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9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면, 법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4시간동안 축산물의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별표 12 및 같은 조 제2항 별표 13에 의하면,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육을 비닐 등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부위명칭·등급·도축장명·포장일자·유통기한·보관방법 등의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표시를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식육의 부위명칭 및 등급의 결정과 그 구별방법, 식육의 종류 표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업허가를 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환 품목명·중량·보관방법 및 유통기간을 보고하고,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축산물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먼저, 청구인은 수입육을 판매한 일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서에 위반사실을‘유통기한이 경과된 수입육 보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2013. 11. 26.자로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위반사항을 잘못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단순한 오기로써 위반 법규도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축산물위생관리법」제33조 제1항 제8호로 명시하였고, 이후 피청구인이 오기된 부분을 정정하여‘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 보관’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나아가 청구인은 이 사건으로 적발된 도가니는 공급당시 포장지에 부착된 냉장표시라벨을 제거하고 냉동표시 라벨로 교체하여 냉동고에 보관하는 것인데, 단순 착오에 의하여 냉장표시 라벨을 그대로 부착한 채 냉동고에 보관하게 된 것으로, 이러한 단순 착오행위를 이유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보관한 것으로 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및 제2항과 별표 12, 13에 의하면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는 것은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자에 한하여 사전에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환 품목명·중량·보관방법 및 유통기간을 보고한 후에 가능한 것이므로, 식육판매업자인 청구인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냉장보관제품을 냉동보관제품으로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며, 축산물가공업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지정한 보관방법과 보관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냉장보관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유통기한을 경과한 식육제품을 보관한 사실이 명백하고, 냉동보관 함으로써 유통기한이 연장되었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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