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번길 ○○(○○○)에서 주식회사○○○○○○(○○지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2021. 12. 1. 16시경 피청구인 소속 도시농업과의 위생점검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기하지 아니하고 보관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1. 12. 20.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18,620,000원(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및 경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2021. 12. 1. 16시경 유통기한이 경과 된 폐기용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2021. 12. 20.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8,620,000원을 부과하였다. 하지만 입고 직후 납품처에 즉시 회수지시를 했던 바가 있으므로 단순히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 받은 이 사건 처분은 그 규모가 부당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거래처의 실수로 2021. 11. 29.에 판매기한이 2021. 11. 29.인 제품이 입고되었다. 이에 따라 회수지시까지 당일에 이루어졌고 수입육은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어 오인 판매될 가능성이 현격히 낮은바, 해당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검수 시 유통기한 기준 운영 및 유통기한 수기 표시, 반품스티커 제작·배포, 판매 중 문제 발생 예방을 위해 일일이력제 및 유통기한 관리 일지 운영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결론 고의적인 상황이 아닌 오입고 된 제품의 회수 기한이 늦은 실수이며, 청구인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바, 판매될 가능성 및 의도가 전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업소는 영업장 규모 2,086㎡의 대형마트로서 이용객이 일반마트보다 많은 다중이용업소이다.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보관한 행위가 있고, 행정처분은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되는 것으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축산물위생관리법」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제24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2., 2012. 2. 22., 2013. 3. 23., 2013. 7. 30., 2015. 2. 3., 2016. 2. 3., 2017. 10. 24., 2018. 3. 13., 2020. 4. 7., 2021. 12. 21.> 1. 제4조제6항ㆍ제7항,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9조의3제7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5항, 제21조,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5항ㆍ제6항, 제31조, 제31조의2제1항ㆍ제2항,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의4제1항 후단ㆍ제2항 단서, 제33조제1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0. 24.>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②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을 할 때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7. 10. 24.> 1.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에 관한 사항 2. 가축과 축산물의 검사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시설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4. 축산물의 위생적인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ㆍ유통ㆍ진열ㆍ판매 등에 관한 사항 5. 축산물에 대한 거래명세서의 발급(식용란의 경우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발급된 거래명세서의 수취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과 거래내역서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5의2. 냉장축산물의 냉동전환 및 그 보고 등에 관한 사항 5의3. 식용란의 용도에 따른 유통ㆍ판매의 구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381"></img> 제5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3. 12. 19.>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37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수거증, 출장복명서, 매출거래명세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번길 ○○(○○○)에서 주식회사○○○○○○(○○지점)을 운영하는 자로, 2021. 12. 1. 16시경 피청구인 소속 도시농업과의 위생점검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기하지 아니하고 보관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1. 12. 20.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18,620,000원을 부과하였다. 다) 매출 거래명세표에 따르면 이력번호 801076000032인 호주우육은 유통기한 만료일인 2021. 11. 29. 이 사건 업소에 입고되었으며, 같은 날 공급업자인 ○○○○에게 반품 요청하였다. 2) 청구인은 오입고 된 제품의 회수 기한이 늦어서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 판매될 가능성 없고, 판매하려는 의도 또한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의 영업자이고,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인정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폐기용으로 표시하여 일정 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청구인은 2019. 1. 8. 식육판매업 신고를 한 자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이후 최초 위반인 점, 청구인이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이 입고 됨을 인지하고 있고, 바로 회수 요청하여 고객에서 판매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2분의 1 감경하여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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