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산품 및 농수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시 용○○로○○○번길 ○○에서 ‘○마트(○○지점)’상호의 식자재마트(이하 ‘이 사건 영업장’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2022. 2. 16. 이 사건 영업장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를 위반하여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 위반사실에 대해 2022. 3. 23.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7일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 제출의견을 받아들여 같은 해 4. 22.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영업장 면적 외 보관은 납품처에서 오인하여 보관한 경우로 이 사건 영업장은 해당 면적에 납품 및 보관하지 않도록 납품처에 지속 경고한 바가 있으나 납품처에서 오인하여 입고된 바가 있고 영업장 면적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확장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2) 또한 재발방지 대책으로 이 사건 영업장 외 물건이 보관되었던 냉장, 냉동고에 절대사용금지 표시를 하였고, 축산물이 있을 경우 폐기하겠다는 내용을 붙여놓고 납품처에도 철저히 교육을 이행하였다. 3) 이 사건 영업장에서 고의적으로 영업장 면적을 무단을 확장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아닌 해당 면적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경고를 한바 이 경우 해당 과징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4) 재방방지와 추가 대책으로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영업신고(면적 추가)하여 거래처에서 오인하여 보관되더라도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추가 조치하였으며(신고면적에 거래처에서 오인 보관했던 창고면적을 추가함) 피청구인 측에서 2022. 6. 30. 영업신고 변경을 수리하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영업장 면적을 무단으로 확장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고의나 과실, 그 어느 쪽에 원인이 있든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 행정처분은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영업장을 적법하게 관리하고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1. 12. 1.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은 폐기하거나 “폐기용”으로 표시한 후 냉장·냉동 창고 또는 시설 안의 일정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보관하다 적발되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청구인이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재결(2021경기행심○○○○)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처분 한 바 있으므로 금회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과감히 기각하여 법 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3) 위와 같은 이유로 본 행정심판 청구 건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17.10.24> 1. 도축업 2. 집유업 3. 축산물가공업 3의2. 식용란선별포장업 4. 식육포장처리업 5. 축산물보관업 6. 축산물운반업 7. 축산물판매업 7의2. 식육즉석판매가공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제24조(영업의 신고) ① 제21조제1항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8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2. 3., 2016. 2. 3., 2017. 10. 24.>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0. 24.>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제24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2012.2.22, 2013.3.23, 2013.7.30, 2015.2.3, 2016.2.3, 2017.10.24, 2018.3.13, 2020.4.7, 2021.12.21> 1. 제4조제6항ㆍ제7항,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9조의3제7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5항, 제21조,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5항ㆍ제6항, 제31조, 제31조의2제1항ㆍ제2항,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의4제1항 후단ㆍ제2항 단서, 제33조제1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제2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6항ㆍ제7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7조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2016. 2. 3., 2017. 10. 24., 2018. 3. 13., 2021. 12. 21.>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7. 10. 24.>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7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27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5. 21., 2017. 10. 24., 2020. 3. 24.>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 2. 3., 2017. 10. 24.>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시ㆍ도지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허가의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처분 사유 및 처분 내용 등이 적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2.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43조에 따른 청문을 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소명, 처분 내용, 처분 기간 등이 적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게시문을 해당 처분을 받은 영업소의 출입구나 그 밖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4. 24.> 제25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개정 2014. 11. 21.>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737"></img>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의 신고를 한 영업자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9., 2018. 4. 25., 2020. 1. 13., 2020. 4. 16.>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운반업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삭제 <2018. 6. 29.> 4.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급한 수질검사성적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하 “전통시장”이라 한다)의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만 해당한다)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 나. 가목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서 별도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이하 “전통시장 지정 영업장소”라 한다)에 설치할 축산물 진열시설 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서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9.>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건강진단서(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제36조(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9., 2018. 6. 29., 2020. 1. 13.> 1.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장의 소재지 4. 영업장의 면적 5. 축산물운반용 차량의 수(축산물운반업만 해당한다) 6. 영업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 7.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한다) 8. 영업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 또는 설치장소(신고된 영업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었거나 설치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전통시장 지정 영업장소에서의 축산물 진열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하고, 영업자가 영업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하며, 전통시장 지정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제6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2013. 12. 19., 2020. 1. 13.>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휴업ㆍ재개업ㆍ폐업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3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8. 4.> ④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739"></img>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①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말로 의견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법인등기부등본, 영업신고 관리대장, 확인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공산품 및 농수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영업장 면적은 판매장 또는 사무실 209.37㎡, 보관시설 69.63㎡로 신고되어있다. 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2022. 2. 16. 이 사건 영업장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를 위반하여 나)의 신고된 영업면적 외에 영업장소(창고 2개, 각 19.6㎡, 21.07㎡)가 있다는 사실을 적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2. 3. 23. 청구인에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 제2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7일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4.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은 납품거래처의 실수로 인한 것으로 면적을 무단으로 확장할 의도가 없었으며 해당 영역에 적치금지 경고를 지속한 바 있으며, 처분 취소가 어려울 경우 과징금 대체 요청”의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2. 4. 22. 청구인에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27조 및 제28조에 의거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제21조 제1항 제7호의2(식육즉석판매가공업)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 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2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제28조 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11]에서는 법 제24조 제2항 위반으로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 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시 15일, 3차 이상 위반시 1개월을 명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영업장 신고 면적 외 사용은 납품처의 오인으로 인한 것으로 고의적인 것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으며(대법원 2003.9.2.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미신고된 창고 2개의 현장사진을 보면 이미 저온창고로 설치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납품처에 지속 경고하였으며 창고 문에 사용금지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은 보충서면으로 2022. 6. 30.자 영업장의 면적 변경 신고필증을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은 신고된 영업 면적 외에 장소에서 영업을 한 이유로 위 법령을 1차 위반함에 따른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 이후 영업면적 변경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2차 위반을 예방하는 행위에 불가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은 영업정지 7일의 처분 사전통지 후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반영하여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원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