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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 ####에서 ‘◇◇◇◇ ◇◇◇◇(정육부)’(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 2022. 8. 26.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으로부터 유통기한(2022. 8. 23.)이 경과한 축산물(돼지삼겹살 554g)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3. 5. 9. 청구인에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27조, 제28조에 따라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 2021. 12. 21.] [법률 제18632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제24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4조제6항ㆍ제7항,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9조의3제7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5항, 제21조,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5항ㆍ제6항, 제31조, 제31조의2제1항ㆍ제2항,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의4제1항 후단ㆍ제2항 단서, 제33조제1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제2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6항ㆍ제7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7조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도축업 또는 집유업의 영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축의 도살ㆍ처리 또는 집유의 요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을 할 때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에 관한 사항 2. 가축과 축산물의 검사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시설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4. 축산물의 위생적인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ㆍ유통ㆍ진열ㆍ판매 등에 관한 사항 5. 축산물에 대한 거래명세서의 발급(식용란의 경우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발급된 거래명세서의 수취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과 거래내역서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5의2. 냉장축산물의 냉동전환 및 그 보고 등에 관한 사항 5의3. 식용란의 용도에 따른 유통ㆍ판매의 구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제33조(판매 등의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7. (생략) 8.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1943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23조(허가의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처분 사유 및 처분 내용 등이 적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2.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43조에 따른 청문을 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소명, 처분 내용, 처분 기간 등이 적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게시문을 해당 처분을 받은 영업소의 출입구나 그 밖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어야 한다. 제25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901"></img>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7. 12.] [총리령 제1814호, 2022. 7. 12., 일부개정] 제4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903"></img> 제5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③ 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수리한 신고관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에게 영업신고필증을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90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영업신고관리대장, 수사과정 확인서, 불기소결정서, 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 #### 소재 ‘◇◇◇◇ ◇◇◇◇’라는 상호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2022. 8. 26.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으로부터 유통기한(2022. 8. 23.)이 경과한 축산물(돼지삼겹살 554g)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22. 10. 12.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0. 18. 피청구인에게 냉동 대패삼겹살을 냉장용 라벨로 입력하는 실수로 적발되어 정상참작을 구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지방검찰청은 2022. 11. 30. 청구인에게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3. 4. 21.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송치결과(기소유예) 사실을 통보받았다. 라) 청구인은 2023. 5. 8. 피청구인에게 과징금 전환을 요청하는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5. 9.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은 2022. 10. 25. ‘2021년 위생교육 미수료’를 사유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7조에 따라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정 여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51조에 따르면 축산물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하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한 후 냉장·냉동 창고 또는 시설 안의 일정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 등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행정처분의 기준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과 해당제품 폐기,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이다. 한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시장 등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축산물판매업자의 연간매출액이 10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일 경우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106만 원이다. 청구인은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잘못 표기하여 단속된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경미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이다. 청구인은 적발된 제품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할 때 유통기한 경과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유통기한 경과 식품을‘폐기용’으로 표시하여 일정구역에 보관하거나 기타 청구인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이‘위생교육 미이수’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입을 손해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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