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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허가를 받아 축산물가공업을 운영하는 자인데, 피청구인이 2014. 7. 1. 청구인 사업장의 위생을 점검한 결과 청구인이 부재료로 사용하는 소스류에 대한 원료수불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적발된 점, 청구인 소속 직원도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 점, 품목제조보고서에는 부재료인 소스의 성분배합비율이 각 제품별로 약 20% 정도된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이 가공하는 제품에서 소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의견을 고려하여 5일간의 영업정지처분 대신 470만 원의 이 사건 처분이 부과된 점, 2013년도 청구인의 생산액 및 국내판매 금액이 17억 1,719만 1,000원인 점 등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별표 12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 위반행위는 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제5조, 제33조와는 무관하여 축산물 회수에 따른 감면의 근거규정인 같은 법 제31조의2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11 중 1. 일반기준 중 너.항과도 무관하여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읍 ○○리에 있는 축산물 가공업체로서, 원료 수불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4. 7. 11. 청구인에게 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니 2014. 7. 3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달라는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의 의견제출에 따라 2014. 8. 4. 청구인에게 위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470만 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년 HACCP적용 사업장으로 지정을 받은 후로 해마다 4~5차례의 위생점검과 사후심사를 받아 왔으며 이번 위생검사시 부원료 수불부를 미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위생문제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그 동안의 위생검사에서 부원료에 대한 수불부 작성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지적이나 안내가 없어서 청구인이 주원료가 아닌 부원료에 대해서도 수불부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던 점, 조류독감과 경기침체로 청구인 회사의 사정도 악화된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이 너무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의 액수를 감액하여 달라.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보고한 품목제조보고서에는 부재료를 포함한 모든 원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부원료 수불부 작성에 대하여 몰랐다고 볼 수 없고, 과징금의 액수는 청구인이 제출한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며, 청구인의 위반내용에는 감경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축산물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11. 22.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31조 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2014. 10. 8. 대통령령 제2565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10. 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별표 3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제43조, 제51조, 별표 11, 별표 1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인증서, 확인서,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알림,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알림, 품목제조보고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충청북도 ○○군 ○○읍 ○○길 ○○에 소재하고 있으며, 2006. 2. 6.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 식육가공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3. 1. 25. 및 2013. 12. 4. ○○군청과 축산위생연구소의 위생점검에서 관련 규정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제8조(위생관리기준) 및 제31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등의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으로부터 식육가공업 부분[가공품의 유형: 양념육류(양념육)]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2014. 6. 20.부터 2017. 6. 19.까지로 하여 2014. 3. 27.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2014. 6. 20.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품목제조보고서의 성분배합비율은 아래와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89157"></img> 마. 청구인 소속 직원 배종문이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4. 7. 1.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식육에 대한 원료 수불서류는 작성하였으나 부재료인 고추장 구이소스, 순살 간장소스, 순살 갈비 양념소스 등에 대한 수불서류는 작성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원료 수불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4. 7. 11. 청구인에게 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니 2014. 7. 3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달라는 사전통지를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4. 7. 1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은 올해 3월 HACCP 연장 심사를 통과하였고 그 당시 원료수불서류에 대한 지적을 받지 않았으며, 매일 납품해야 하는 품목이 있어 그 품목의 생산을 중단하게 된다면 청구인 사업체의 생산과 영업에 큰 차질이 생기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5일에서 과징금으로 변경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의 2013년 축산물가공품 등 생산실적보고에 따르면, 2013년도 청구인의 생산액 및 국내판매 금액은 17억 1,719만 1,000원이다. 자. 피청구인의 2014. 8. 4.자 내부검토 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청구인 업체는 위생감시 결과 원료육에 대한 수불서류는 작성하고 있었으나, 부재료(고추장 구이소스, 순살 간장소스 등)에 대한 수불서류는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 ○ 부재료 또한 가공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원료이므로 원료수불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 사항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영업정지 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470만 원’에 처분하고자 함 ○ 과징금 산출 근거 - 해당 처분내역: 영업정지 5일 - 과징금 산정 기준: 처분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 2013년도 매출액 : 17억 1,700만 원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 94만 원(매출액 17억 1,000만 원 초과 ~ 20억 미만) - 과징금 산출액: 470만 원(5일 × 94만 원) 차. 청구인의 의견제출에 따라 2014. 8. 4. 청구인에게 위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470만 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카. 청구인이 제출한 2015년 2월 부원료 수불부에는 각 항목별(소스별)로 전일재고(kg), 입고량(kg), 사용량(kg), 재고량(kg)이 기재되어 있고 담당자와 승인자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조에는 본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별표 12에 따르면, 축산물가공업자는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한 내용을 기록하여 생산ㆍ판매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원료의 입고ㆍ사용에 관한 원료수불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별표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11에 따르면, 식품위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등은 원료수불서류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거나 또는 이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위반이 1차 위반인 경우 5일의 영업정지를 명하며, 그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일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연간매출액에 따라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액수가 정해지고, 축산물가공업의 전부정지인 경우 연간매출액이 17억 1,000만 원 초과 20억 원 이하인 경우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액수는 94만 원으로 되어 있다. 2) 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제5조, 제33조, 제31조의2에는 영업자 또는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가 해당 축산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에 위반되거나 정하여진 규격 등에 적합한 용기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한 경우를 알게 된 경우에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회수(계획)량에 따라 행정처분을 일부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11 중 1.일반기준의 너.항에 따르면 공중위생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축산물의 표시기준의 위반으로 영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단순한 기계작동 상의 오류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등의 경우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과징금의 액수가 너무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허가를 받아 축산물가공업을 운영하는 자인데, 피청구인이 2014. 7. 1. 청구인 사업장의 위생을 점검한 결과 청구인이 부재료로 사용하는 소스류에 대한 원료수불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적발된 점, 청구인 소속 직원도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 점, 품목제조보고서에는 부재료인 소스의 성분배합비율이 각 제품별로 약 20% 정도된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이 가공하는 제품에서 소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의견을 고려하여 5일간의 영업정지처분 대신 470만 원의 이 사건 처분이 부과된 점, 2013년도 청구인의 생산액 및 국내판매 금액이 17억 1,719만 1,000원인 점 등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별표 12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 위반행위는 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제5조, 제33조와는 무관하여 축산물 회수에 따른 감면의 근거규정인 같은 법 제31조의2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11 중 1. 일반기준 중 너.항과도 무관하여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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