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에서 식육포장처리업(상호: ○○○○지주 주식회사 ○○축산○○유통센터)을 영위하는 자이다.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는 2019. 1. 22. 청구인이 축산물을‘폐기용’구분 없이 유통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냉장실에 보관하고, 축산물을 판매목적으로 생산 후 제품명 및 유통기한 등 표시 미부착 상태로 냉장실에 보관한 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해 2. 25.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절차를 거쳐, 2019. 3. 21. 청구인에게「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7일에 해당하지만 경감규정을 적용하여 영업정지 3일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2,580,000원의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4. 10. 29.부터 ○○시 ○○대로 ○○○ 소재에서‘○○축산 주식회사 ○○유통센터’라는 상호의 식육포장처리업을 허가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2019. 1. 22. 14:00경 축산물을‘폐기용’구분 없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냉장실에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합동점검에 지적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3일 갈음하여 과징금(2,580,000원)처분을 받게 되었다. 2) 사건의 경위 점검 당일인 2019. 1. 22. 14:00경 청구인 사업장에 총 6명의 점검반이 불시에 방문하였으며, 통상 행정기관에서 공무 수행을 위하여 방문점검하는 경우에는 신분, 점검목적, 결과 조치 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의 직원이 점검반 모두에게 소속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점검반 인원 중 4명은 신분증이 없다며 제시를 거부하였다. 나머지 2명만이 공무원증을 목에 패용하고 있었지만 제시를 하거나 확인시켜 주지도 않았다. 청구인이 신분확인을 요청은 하였으나 명함을 단 1장도 받지 못하였으며, 공무원증을 패용한 2명의 점검반원은 손가락으로 가리킨 채 공무원이라고만 하고 어디 공무원 소속인지 밝히지 않았다. 2명의 점검반원이 둘 다 여성이어서 목에 패용한 공무원증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사실상 점검받는 입장인데다 당시 상황이 매우 엄숙하여 더 이상 점검자의 신분확인은 분위기상 요구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점검종료 시 확인서 작성란의 점검자 소속, 성명을 보고나서야 3명은 알 수 있었고, 나머지 3명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점검이 진행되었으며 지금도 3명은 신분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점검절차에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점검목적, 점검결과 조치 등에 대하여도 사전에 서면제출이나 구두로 명확하게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졌다. 또한, 지적사항에 대한 확인서 징구 시 자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해당 공무원이 써주는 대로 모든 문구를 보고 베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는 행정기관의 지나친 강압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절차준수 여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지적된‘한우국거리팩’유통기한 경과 냉장제품의 실제 내용물은 부착된 라벨지에 표시된‘한우국거리팩 냉장제품’이 아닌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인‘폐지방’과‘이상육(근염발생)’부분으로, 폐지방 및 이상육은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이 아니며 점검일 기준 청구인 사업장에서 제품으로 생산·유통된 실적이 전혀 없으며,‘한우국거리팩’라벨은 잘못 부착된 것이다. 라벨 오(誤)부착 경위를 보면, 방문 점검에서 지적된‘한우국거리팩’은 이마트 에브리데이 제품 생산과정에서 구입한 원료육에서 과다 발생한 폐지방 및 이상육(근염발생)으로서 먹을 수 없는 부위이고, 이는 점검자가 육안으로 보아도 식용이 아니라는 식별이 가능하므로 이를 한우국거리용으로 속여 유통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청구인 식품안전과는 청구인의 재검증 의견제출을 수용하여 2019. 3. 15. 14:00경 직접 방문하여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압류한 증거품을 대상으로‘폐지방’샘플(573g)을 수거하여 재검증을 실시한 결과 폐지방으로 판명 되었으며, 이상육(근염)부분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만 알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식품안전과에서 라벨지에 표시중량(각 250g/3개)과 실중량(820g, 1,150g, 2,700g/3개)을 확인한 결과 전혀 맞지 않고 중량 차이가 있는 것을 보더라도 압류품이 판매를 위하여 보관된 제품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며, 이는 단지 원료육 납품업체에 클레임 제기를 위하여 생산일자를 추적(유통기한을 기준으로 역추적을 하기 위함)하기 위해 내용물과 상관없는 라벨지를 부착하여 보관하게 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클레임처리가 완료되면 폐지방으로 처리한다. 이와 같은 경위로 인하여 잘못 부착된 라벨지에 의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으로 지적받게 되었다. 청구인이 점검과정에서 위생점검 시 문제가 된 유통기한 경과된 폐기물 보관 경위에 대해 상기와 같이 충분히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반끼리 각자 의견이 충돌되었으나 서로 눈치를 보면서 일방적으로 청구인측 의견을 완강히 거부하고 일부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무시하여, 그 결과 청구인은「축산물위생처리법」위반으로 지적 받게 되었다. 생산공정상 이상육, 과다지방 발견 시 클레임 처리 과정은 먼저 납품업체 통보하고 해결방안을 확인서로 징구하여 처리하고 실물을 납품업체에 확인시켜 주기 위해 포장한 다음 수기로 내용물을 표기하여 냉장실에 있는 부적합 물품 보관장소에 보관하여 클레임처리가 완료되면 폐기용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이를 지키지 않아 생긴 단순실수였으며 맹세코 판매용으로 생산된 제품이 아닐뿐더러 현재까지 폐지방, 이상육을 제품으로 생산 유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며, 그런 폐지방 이상육의 판매는 사실상 불가능하기까지 하다. 청구인은 12월부터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해 주문량이 폭주하면서 바쁘다 보니 수기로 내용을 표기하여 보관하지 않고 전혀 상관없는 생산일자 확인을 위해 국거리용 라벨지를 붙이고 일반 냉장실에 보관하였다가 유통기한이 지난 일반 판매 제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나) 기타 특별한 사항 청구인은 이번 위생점검 행정처분 결과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시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학교급식(240개소 : ○○, ●●, □□지역 학교)제품 1년간 생산 불가 및 ■■시 학교급식 100개소 급식 공급 차질이 발생되며, 가공 중단 시 협력업체가 문을 닫게 되어 일시에 협력업체 직원 35명의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하는 등 가혹하고 큰 타격을 입게 된다. 4) 결론 위와 같이 청구인은 15년 동안 식육포장처리업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별다른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고의성이 없고 생산·유통한 적이 없다는 점, 재검증 결과 유통기한 경과된 정상제품이 아니라는 점, 학교급식(경기도, ■■시)공급 차질 발생 된다는 점, 점검반의 공무수행의 절차가 강압적이고 위법성이 있어 부적절한 점, 직원 대량해고가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영업정지 3일 갈음 과징금 처분은 가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5) 피청구인이 답변한 점검반에 대한 위법성 보충의견 가) 점검 검사관 관련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청구인은 검사관 2명(육○혜, 전○숙)이 점검시작 전 소속 및 이름을 밝히고 공무원증을 보여주었다고 답변했지만, 사실은 점검반이 청구인의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센터장, 부센터장이 회의실로 안내하여 6명에게 명함을 돌리면서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명함이나 신분증을 요구했다. 그런데 2명은 목에 패용한 공무원증을 손으로 가리킨 채 공무원이라고만 했지 소속 및 이름은 밝히지 않았고, 4명은 명함 같은 것은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이후에 점검이 시작되었고 6명 중 3명(공무원 1명 포함)은 회의실에 남아 각자가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점검을 했고 3명(공무원 1명 포함)은 3층 가공공장에 올라가서 생산라인 및 냉동, 냉장실을 각자 독립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세밀하게 점검을 했으며, 문제가 된 위 사건에 대하여 공무원이 아닌 동행한 남자분이 최초로 지적을 했다. 나)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에 관한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답변서에 의하면 동행한 4명의 경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임을 구두로 밝혔고 이들은“감사관 또는 관계공무원이 아니므로 신분증을 제시할 의무가 없습니다.”라고 답변했지만 점검 전 청구인이 명함을 건네면서 인사를 하였으나 4명은 모두 명함 또는 신분증이 없다며 제시를 거부하였다. 명예감시원은「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제5항의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고시「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제3조제2항에 의건 명예감시원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고,‘별지 4호서식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증’뒷면에 법에서 정하는 지도계몽 등의 업무를 할 때에는 이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강제하고 있다. 다) 위 내용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위법을 했다고 자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건으로 원천무효이며,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리고 4명에 대하여 명예감시원이 맞는지도 의문이 들며 지금이라도 확인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피청구인이 강압성은 없었다는 답변을 한 데에 대해서 살펴보면 위 사항을 근거로 법에 정한 신분증 제시의무를 거부한 점, 위생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해명을 하려고 해도 받아주지 않은 점, 받아적기식으로 진행된 확인서 징구 과정등이 점검받는 입장인 청구인이 느끼기에 강압적이고 위압감이 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위법성에 대한 답변 내용은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하여야 할 공무원이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거짓 답변을 일관하고 있어 이 사안에 대하여 반드시 법에 따른 판단이 있어야 한다. 6) 식약처가 발표한 설 성수기 식품 위생관리실태 전국일제점검 기간이 한참 지난 후에 점검실시 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 1. 8. 보도자료를 통해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2019년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나) 통상 식약처는 매년 설, 추석 성수기를 대비해 위와 같이 점검기간을 명시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언론에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발표한 점검기간 내에서만 실시해왔으나, 이 사건의 경우 언론에 발표한 점검기간이 4일이나 지난 1월 22일에 불시에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설 성수기 주문 물량이 폭주하고 있는 시점에 있었다. 이는 매년 행정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공표한 특별점검기간 내에서 실시했던 것과 달리 이번 사건의 경우는 기간을 한참 어기면서 점검을 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청구인 입장에서는 사업장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식약처에서 발표한 점검기간을 어기면서까지 진행된 경위에 대하여 다른 목적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7) 가공공장‘HACCP 인증’및‘경기 G-마크’에 대한 보충의견 이 사건에서 지적된 가공공장은 경기도에서 지정하는“경기 G-마크”인증업체가 아니라 단지 경기도 학교급식을 가공할 수 있는 자격 기준에 부합되어 경기도 학교급식 공급업체인 □□□□축협 ◎◎◎사업단이 의뢰한 급식제품 임가공, 청구인 자체 ■■시 학교급식 제품 생산·공급, 일반유통업체 소포장 제품을 가공하는 가공공장이다. 청구인 가공공장 구조를 보면 ◎◎◎사업단 경기도 학교급식 임가공 및 ■■시 급식생산라인(도급업체: ◇◇◇◇◇)과 일반공급업체 소포장제품 생산라인(◆◆◆◆◆)이 칸막이로 분리되어 2개 도급업체가 각기 다른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번 위생점검에 지적된 건은 ◎◎◎사업단 경기도 학교급식 임가공을 하는 공정라인이 아니라 학교급식과 전혀 무관한 일반유통업체 소포장제품을 생산하는 공정라인(◆◆◆◆◆)에서 제품생산 중에 발견된“폐지방 과다”,“이상육(근염)”이 발견되어 원료육 납품업체에 클레임 제기를 하기 위하여 진공포장하여 냉장실에 보관된 폐기용이다. 그리고 점검 당시 학교급식 생산라인에서는 방학 중이라 급식생산을 하지 않았다. 또한 이번 사건은 청구인 가공공장이 HACCP인증 사업장은 맞으나 피청구인이 재검증 결과 폐지방으로 판명했으므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HACCP 관리소홀과 무관하며, 경기 G-마크 인증업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단순 임가공만 할 뿐이지 경기도에서 인증해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히고, 피청구인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이번 사건은“경기 G-마크”(학교급식)과 아무런 상관없이 일반유통업체 납품물량 생산과정에서 이상육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다시 밝힌다. 8) 문제가 된“폐지방”,“이상육(근염)”에 대한 보충 의견 가) 피청구인이 근염부분에 대해 검증이 어렵다는 구두의견 있었다면 폐기용이 아니라는 피청구인의 주장도 일방적인 것이다. 일방적으로 유통이 가능한 것이라고 보고 적발한 것은 문제소지가 있다고 본다. 검증이 어렵다는 것은 더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이지 폐기용이 아니고 유통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지을 것은 아니다. 나) 최근 1년간 근염 발생두수(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827"></img> 다) 위와 같이 근염은 매년 많이 발생되는 이상육으로서 축산물 취급과정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다. 지금도 도축현장에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등급판정사가 육안으로 발견하여 등급판정 시 등급결정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피청구인이 검증이 어렵다는 구두의견에 청구인은 동의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압류된 증거품이 청구인 냉동실에 보관되어 있으니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검증을 해주기 바란다. 9) 피청구인이“클레임 제기를 위해 내용물과 상관없는 라벨지를 부착”하였다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한 의견 클레임제기를 위해 라벨지를 부착한 것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재검증결과 실 중량과 라벨지 중량의 현격한 차이, 실제 납품업체에 대한 클레임을 2018. 12. 19. 자로 바로 제기한 경위가 명백하기 때문에 근거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10) 점검반끼리 의견 충돌에 대한 보충의견 가) 공무원 : 공무원은 현장점검 시 설 성수기 특별점검 목적에 맞게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명을 하면 이해를 하고 고의성이 없을 경우 현장에서 지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나) 명예감시원 : 공무원과 정반대로 현장에 있는 실체만 보고 해명조차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오로지 적발 위주 점검으로 일관했다. 다) 공무원은 합동단속이다 보니까 민간인 신분인 명예감시원의 주장을 무시할 수 없겠으나 설 성수기 특별 점검 주요목적에 부합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발사항인지 현장에서 지도할 사항인지를 판단할 수 있음에도 명예감시원의 일방적인 주장에 공무원이 이해를 시키려고 하였으나 명예감시원의 주장에 공무원이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11) 피청구인이“영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폐기용’으로 표시한 후 냉장·냉동 창고 또는 시설 안에 일정 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 미준수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에 대한 보충의견 이 사건의 경우, 적발된 폐지방과 이상육은 유통이 아닌 클레임을 위해 유통기한 경과 여부와는 무관하며 반드시‘폐기용’이라고 표시할 필요가 없다. 이는 유통시킬 생각도 없고 객관적으로도 유통이 불가능한 축산물에 유통기한 여부를 논할 필요가 없으며, 유통목적 없이 클레임 목적이라는 것은 앞서 보듯이 중량과 라벨지의 현격한 차이, 실제 납품업체에 대한 클레임을 2018. 12. 19.자로 제기한 사실, 육안으로 쉽게 확인되는 이 사건의 증거품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아도 명확하다. 12) 피청구인이 위법사항에 대해 면피 및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의심이 든다는 답변에 대한 보충의견 유통의 의도가 없으므로 영업이익 극대화의 방편이라는 의심은 실체에 맞지 않은 의심이며,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결과(협력업체 직원의 해고, 학교 240개교 급식의 공급차질 등)를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을 해달라는 취지이지 위법사항에 대해 면피하고자 할 의도는 전혀 없다. 13) 결론 피청구인이 법에서 정한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여 불법을 저지른 점, 청구인이 설 성수기 합동점검 주요내용인 유통, 판매, 제조 목적이 아닌 순수하게 클레임 처리를 하기 위하여 보관한 점, 행정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결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4. 10. 29. ○○시 ○○대로 ○○○(○○동)에서“○○○○지주(주)○○축산○○유통센터”라는 상호로「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득하고 피청구인 관할 소재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폐기용”으로 표시한 후 냉장·냉동 창고 또는 시설안의 일정한 구역에 구분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폐기용”구분없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냉장실에 보관하여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검사관에 적발(2019. 1. 22.)되어 2019. 1. 25.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다) 피청구인은「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정 위반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처분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의견 제출을 받은 결과, 라)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지방 및 원료육 이상(근염발생)부위로 추후 원료육 납품업체에 클레임 제기를 위해 생산일자를 표시한 라벨지를 부착 보관하게 되었으며 압류품이 중량과 부착된 라벨지 표시중량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더라도 판매를 위해 보관된 것이 아님을 충분히 해명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지적되었으며 증거자료 재검증을 통해 행정처분을 경고 또는 시정조치로 감경될 수 있도록 요청하며 최종 결과에 대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기에, 마)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 2019. 3. 15. 위반(압류)제품을 확인한바, 유통기한 경과된 압류제품 3개 중 청구인이 주장하는“폐지방(2개)”일부를 수거하여 관내 식육판매업소를 방문 자문결과“폐지방”이라는 의견을 받았으나 1개 제품에 대해서는 폐기용“근염”부위임을 검증 할 수 없었고. 적발 당시 유통기한이 약 27~28일이 지난 라벨지 3개가 제품에 부착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청구인이 HACCP(해썹) 및 G-마크 인증업소로서 식품안전관리에 소홀했던 점은 인정된다 할 것이며, 다만 처리·가공만 하고 유통시키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에 대한 처분에 경감기준을 적용하였고, 또 청구인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원하였기에 그 의견 또한 반영하여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가) 점검 당시 절차상 위법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수거를 하는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기에,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의 검사관 2명(육○혜, 전○숙)은 점검 시작 전 소속 및 이름을 밝히고 공무원증을 보여 주었으며, (2) 동행한 4명의 경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임을 구두로 밝혔고 이들은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아니므로 신분증을 제시할 의무가 없다. 나) 점검목적, 점검결과 조치 등의 위법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점검은 경기도 설 성수기 특별위생감시 계획에 의한 경기도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이루어지는 불시·통상적인 위생점검이었으며,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의 담당 공무원은 2019. 1. 22. 청구인 업소를 점검목적으로 방문하여 관계자 및 책임자 등에게 소속 및 점검목적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였으며, 점검 후 책임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위생점검 결과 등 총평 결과를 밝혔다. (2) 더불어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의 담당 공무원은 적발된 위반사항과 관련 증거물품과 증빙서류 등에 대하여「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사항을 정리하여 청구인 업소 책임자가 위반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상황에서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서명한 사실이 있으며, 확인서 작성 시 어떠한 강제성 및 위압이 없었다. 다) 청구인의 라벨 오부착 경위 및 제품 유통 불가능성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 업소는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이 지정한 HACCP(해썹)인증 업소로서「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운용 등)규정에 의거 원료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하까지 모든 작업공정에 대한 집중관리로 각 공정별 작업장 위생관리는 물론 제품안전에 대해 모니터링하여 기록 작성 및 운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 청구인의 작업장 냉장실에 유통기한이 27 ~ 28일이 지난 제품이 보관되어 있었다는 것은 식품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져야 HACCP(해썹)인증 업소로서 관리 의무가 소홀했음을 의미하며, 청구인 주장대로 라벨지 오부착이라 하더라도 그동안(약 27 ~ 28일이 지나도록) 냉장실을 모니터링하지 않았다는 것은「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운용 등)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 청구인의 영업방식으로는 안전한 제품의 생산을 담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 업소는 경기도에서 지정하는“경기 G-마크”인증 업소로서 우수 축산물을 학교급식에 납품하고 있기에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로 그 신뢰를 더욱 강화해 나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장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라벨지가 제품에 부착되어 있었다는 것은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아무리 청구인이 바쁜 와중에 잘못 보관한“폐기용”부위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도 그 위생관리의 책임은 온전히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라) “폐지방”및“이상육(근염)”샘플 재검증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의 의견에 따라 압류 제품 중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명“폐지방”일부를 수거하여 공인기관은 아니지만 관내 식육판매업소(1개소)에 자문한 결과“폐지방”으로 자문 받았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또 다른 위반제품“근염”부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축산기업 등)에 문의하여 검증(자문) 받고자 하였으나, 검증(자문)이 어렵다는 구두의견이 있으므로,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폐기용(근염)”부위로 단정하여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없다. (2) 만일, 청구인 주장대로“폐기용”부위였다면“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별표12] 1.항차목 규정에‘영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폐기용”으로 표시한 후 구분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관리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마) 압류품이 판매를 위해 보관된 제품이 아니라는 점이 라벨지 표시중량과 실중량 확인결과 명백히 드러났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9. 3. 15. 압류제품에 대해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압류된 제품 라벨지에 적힌 중량(각 25g×3개)과 실제 중량과 일치하지 않았어도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검사관이 적발한“확인서”내용의 실제 위반제품의 중량은 일치 했으며, 또한 위반제품의 라벨지에 적힌 중량과 실제 측정한 중량이 다르다 하더라도 라벨지에 부착된 제품 중량(각 250g/총 750g) 그대로“확인서”에 작성하지 아니하고 실제 중량을 측정하여 총 중량 4,668g으로 적발한 것이며, (2) 또한, 피청구인이 수거한 부위가 폐기용“폐지방”이다 하더라도 또 다른 위반제품 1개에 대해“폐기용(근염)”이라는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이 육안으로 보았을 때 일명“식육부위(고기덩어리)”로 볼 수밖에 없었고 행정처분 또한 적발기관인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검사관이 위반제품으로 판단하여 적발·통보된“확인서”내용을 참고 행정처분 한 것이며, (3) 청구인은 압류제품의 실제 중량과 라벨지에 표기된 중량이 불일치하며 위반제품(압류제품)의 라벨지에 표기된 제품명(한우국거리냉장팩) 또한 내용물과 상관없는“폐기용(유지,근염)”으로 클레임 제기를 위한 부위라고 주장하지만, 주장 자체로 청구인이“폐기용”으로 표시하여 구분·보관하여야 하는 법 규정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4) 위와 같이 라벨지에 표시된 중량(각 250×3개/총-750g)과 압류제품 실제 중량(확인서상 총 4,668g)과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위반제품의 표시사항에 유통기한이 지난 라벨지가 부착되어 있는 사실에 대해 적발기관 검사관에게 충분히 해명되지 아니 하였던 것이며, 청구인 주장대로 폐기용 제품이었다면“폐기용”으로 표시하여 별도 구분·보관하지 아니한 책임이 더 크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클레임 제기를 위해 내용물과 상관없는 라벨지를 부착”하였다는 근거 없는 주장만을 하고 있다. 바) 적발 당시 잘못 부착된 라벨지에 대한 청구인의 해명 등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당시 적발기관인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보내온 답변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영업장소에 대한 점검은 설 성수기를 대비해 소비가 급증하는 축산물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점검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활용한 특별위생 점검이었으며, (2) 위반사항에 대해 청구인이 충분히 해명했다 하더라도 적발기관의 검사관은 명절 성수기를 맞아 국민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목적으로 실시한 특별 점검이었기에 감시 의무에 최선을 다 했던 것이다. 사) 판매용으로 생산된 제품이 아니라는 등의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 업소는 경기도지사가 지정하는“경기 G-마크”인증업체이며,“G-마크”란「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식품에 대하여 그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외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인증절차 또한 까다롭게 선정하기에 그 품질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가격 또한 차별화를 두고 있는 경기도 안심먹거리의 대표 브랜드이다. (2) 이처럼“경기 G-마크”제품은 경기도의 우수한 농·특산물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기에 그 신뢰도가 높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기지역에 약 240개 학교와 ■■시 100개 학교급식에 납품하고 있기에 인증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책임은 더욱 막중하다 할 것이며, 아무리 설 명절 대비 주문량이 폭주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HACCP(해썹), G-마크”관리기준인 저장 및 보관시설 관리에 소홀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아) 적발 전에 제품 클레임을 통해 ㈜◈◈◈◈◈로부터 보전조치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받았으나 클레임처리 지연으로 부적합 제품을 보관하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은 클레임 제기를 위해 라벨지 부착을 2018. 12. 17., 18.생산과정에서 부착하였다면 바쁜 연말이 지나고 얼마든지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으며“폐기용”이라는 문구를 작성 해당제품에 부착하여 별도 구분·보관 할 수 있는 시간 또한 충분했음에도 2019. 1. 22. 적발당시까지 약 37 ~ 38일이 지나도록 이를 관리하지 아니한 책임을 누구에게 있는지, (2) 또한“이상육(근염)”이 있는 축산물이라면 도축 후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인데 이러한 축산물을 원료육으로 구입하여 청구인 주장대로 제품 생산과정에서“이상육 (근염)”이 많이 나와 클레임을 제기할 정도로 품질이 좋지 않았다면 과연 식용이 가능한 축산물이었는지 의심하지 아니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우수 농산물만을 취급해야 하는“경기 G-마크”인증업체로서 차별화 된 제품 생산으로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면 원료육 전체를 반품 처리했어야 했다. 자) 이 사건 처분으로 학교급식 공급 차질 및 협력업체도 문을 닫게 되는 등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고, 청구인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청구인이 지켜야 할「축산물 위생관리법」, HACCP(해썹) 및 G-마크 인증업체로서 준수해야 할 관리기준은 뒤로 한 채, 과징금부과처분으로 인해 발생되는 학교급식 공급에 대한 차질과 협력업체 직원해고 사태를 앞세워 위법사항에 대해 면피하고자 하는 태도로 준법질서가 결여된 주장만을 하고 있다. (2) HACCP(해썹) 및 G-마크 인증 업소에서 생산된 제품 또한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차별화 된 제품인 것은 분명하다. 또한 품질의 차별화는 가격 경쟁에서 업소에 이윤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차별화에서 얻는 이익이 있다면 분명 그 인증을 유지하기 위한 업소의 노력 또한 소홀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채 이러한 인증을 영업 이익만을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삼지 않았나 하는 의심마저 든다. 3) 결론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 보관으로 적발되어 통보된 위반사항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여, 피청구인은 그 동안 동일 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한 업소에 대해 경감기준을 적용한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감기준을 적용 하였고, 과징금 처분을 원하였기 그 의견 또한 적극 반영하여 재량권 범위 내에서 피청구인은 과징금 부과처분하였다. 나) 청구인은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이 지정한 “HACCP(해썹)”인증 업체이며, 경기도안심 먹거리의 대표 브랜드인“경기 G-마크”인증 업체로 이러한 인증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관리 책임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인한 우수식품 인증취소로 약 340개 학교급식(경기도, ■■시) 공급의 차질로 발생하는 경제적 불이익만을 주장하며 이를 면피 하고자 점검 절차에 대한 위법성·강압성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4) 점검반 6명이 청구인의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회의실로 안내하여 센터장, 부센터장이 6명에게 명함을 돌리며 인사하는 과정에서 명함이나 신분증을 요구했다. 그런데 2명은 목에 패용한 공무원증을 손으로 가리킨 채 공무원이라고만 했지 소속 이름은 밝히지 않았고 4명은 명함 같은게 없다고 단호히 거절 했다는 주장과 문제가 된 위 사건에 대하여 공무원이 아닌 동행한 남자분이 최초로 지적을 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행정처분의 절차에서 현장점검은「축산물 위생관리법」제19조(출입·검사·수거)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이 보충서면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점검당시 같은 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제3항에 따라 검사관(육○혜,전○숙)은 그 증표를 청구인에게 보여주었고 동행한 4명의 경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임을 구두로 점검 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점검반의 소속은 점검 시 작성한 확인서 및 청구인에게 발급한 출입조사 기록부에도 작성되어 있었고 청구인도 이를 확인하고 날인하였기에 점검반의 소속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동행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은 점검 시 발견한 위법사실을 검사관에게 제보할 수 있어 피청구인이 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점검 전 청구인이 명함을 건네면서 인사를 하였으나 4명 모두 명함 또는 신분증이 없다며 제시를 거부했고「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제3조제2항에 의거 명예감시원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고 별지 4호 서식‘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증’뒤쪽 면에 법에서 정하는 “지도·계몽 등의 업무를 할 때는 이 증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강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점검 당시 동행한 4명은 경기도에서 임명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축산물위생관리법」제19조(출입·검사·수거)에 따른 검사관의 점검(단속)에 보조적 역할로 참여한 것이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증표는「축산물 위생관리법」제20조의3에 따른 지도·계몽 등의 업무를 할 때 제시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현장점검 당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 독립적으로 점검을 수행하는 바가 없고, 이 사건 현장검증에서는 청구인의 위법사항을 검사관에게 제보 후 검사관 확인에 의해 확인서를 징구한 것이므로 점검 당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 청구인에게 증표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6)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식약처’라 한다)는 설 성수기 식품 위생관리실태 전국일제점검 기간은 2019. 1. 14. ~ 2019. 1. 18.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기간이 4일이나 지난 2019. 1. 22.에 불시 점검이 이루어진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청구인 사업장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점검기간을 어기면서까지 진행하게 된 경위에 대해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았나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원인이 된 점검이 식약처가 공표한 점검기관과 다르게 이루어져 마치 경기도가 식약처의 점검기간을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긴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식약처가 발표한 점검기간은 식약처 자체점검을 뜻하는 것이며 경기도는 이와 별도로 점검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한 점검은「축산물 위생관리법」제19조(출입·검사·수거) 및 경기도 자체 위생감시 계획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아울러 2019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식약처)에 따르면 기관별 자체 계획에 따라 위생감시를 실시할 수 있다. 7) 점감반끼리 의견충돌 상황이 있었고 유통기한경과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폐기용”이라고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점검 당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역할은 검사관의 보조역할이었고 앞에 밝힌 바와 같이 정보제공을 검사관에게 할 수 있다. 아울러 청구인이“폐기용”구분없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냉장실에 보관한 것은 명백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항으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영업자가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1조제1항 별표 12 제1호차목). 8) 이 사건에서 지적된 가공공장은 경기도에서 지정하는“경기 G마크”인증업체가 아니라 단지 경기도 학교급식을 가공할 수 있는 자격기준에 부합되어 경기도 학교급식 공급업체인 □□□□축협“◎◎◎사업단”이 의뢰한 급식제품 임가공, 청구인 자체 ■■시 학교급식 제품 생산·공급, 일반유통업체 소포장 제품을 가공하는 가공 공장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 업소에 대해 2004. 10. 29. 영업장 면적 1,659.84㎡(약 502평)을 피청구인은 허가 하였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해썹(HACCP)인증을 받은 업체이다. 또한, 피청구인이 허가한 영업장(작업장)은 1개소 전체를 허가 하였고, 청구인이 작업장 일부를“경기 G-마크”인증 업체인 □□□□축협‘◎◎◎사업단’에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그 관리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며, 임차인인‘◎◎◎사업단’이 청구인 작업장을 이용해 생산 된 모든 제품에는“경기 G-마크”를 표시하여 유통됨으로「해썹(HACCP) 인증관리기준」뿐만 아니라,“경기 G-마크”인증관리기준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무책임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 9) 청구인 가공공장 구조를 보면“◎◎◎사업단”경기도 학교급식 임가공 및 ■■시 급식생산라인(도급업체:◇◇◇◇◇)과 일반공급업체 소포장제품 생산라인(◆◆◆◆◆)이 칸막이로 분리되어 2개 도급업체가 각기 다른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위생점검에 지적된 건은“◎◎◎사업단”이고, 경기도 학교급식 임가공을 하는 공정라인이 아니라 학교 급식과 전혀 무관한 일반유통업체 소포장제품을 생산하는 공정라인(◆◆◆◆◆)에서 제품 생산 중에 발견된“폐지방, 이상육(근염)”부위로 학교급식 생산라인은 방학 중이라 급식생산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식육포장처리업 작업장이 임대 형태로 운영되는 사실을 보충서면을 통해 알게 되었고, 적발기관에서 통보된‘확인서’내용에도 이러한 작업형태에 대한 내용이 없었으며, 청구인 주장대로 작업장을 칸막이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형태라 하여도, 피청구인이 허가한 작업장은 1개의 작업장이며, 해당 작업장의 공간을 청구인의 협력업체인 여러 회사에서 임차하여 사용한다 해도 그 작업장 내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 각각의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당시 작업장을 사용한‘◆◆◆◆◆’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아울러,“경기 G-마크”인증을 받은 업소가 청구인 업소와 같이“경기 G-마크”인증을 받지 아니한 작업장을 임차하여 생산된 포장육에 대해“경기 G-마크”를 표시하여 유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 건과 별도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 할 것이다. 10) 이 사건은 청구인 가공공장이 해썹(HACCP)인증 사업장은 맞으나 피청구인이 재검증 결과 폐지방으로 판명했으므로 유통기한 경과제품이 아니기에 해썹(HACCP)관리 소홀과 무관하며, 피청구인은“경기 G-마크(학교급식)”인증 업체라고 주장 하는 데 대해 단순 임가공만 할 뿐 경기도에서 인증해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으며, 일반유통업체 납품물량 생산과정에서 이상육이 발견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 주장대로 임대형태로 작업장을 운영한다 해도 위 답변 내용과 같이 피청구인이 허가한 식육포장처리업 작업장은 1개소로 허가했으며, 해썹(HACCP)인증 또한 일부 작업장만 인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업소(작업장) 전체를 인증한 것이다. 청구인 주장대로 청구인 업소가“경기 G-마크”인증업체가 아니더라도“경기 G-마크”인증업체인 □□□□축협의‘◎◎◎사업단’에서 청구인 작업장을 이용하여 생산된 모든 제품은“경기 G-마크”가 표시되어 유통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임대인)은 작업장에 대해 해썹(HACCP) 및 경기 G-마크 인증관리기준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인증해준 아무런 계약이 없다는 주장과 일반유통업체 납품물량 생산과정에서 이상육이 생산되었다는 무책임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 11) 클레임 제기를 위해 라벨지를 부착한 것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재검증결과 실중량과 라벨지 중량의 현격한 차이, 실제 납품업체에 대한 클레임을 2018. 12. 19.일자로 바로 제기한 경위가 명백하기 때문에 근거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제출서를 제출받고 적발된 제품과 실제 압류된 제품과 상이하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2019. 3. 15. 청구인 업소를 방문하여 클레임 제기에 대한‘클레임 일지 등’을 청구인에게 요구했으나, 당시 청구인은 별도 작성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었고, 청구인이 위 방문 당시 어떠한 물적 증거자료(클레임 대장 등)를 제시하지 못하였기에 피청구인은 압류된 위반제품에 대해 위법사항을 그대로 인정할 수 밖에 없고, 또한 재검증 결과, 청구인 주장처럼 실 중량과 라벨지 중량과의 현격한 차이가 있었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장기간(약 27~28일) 작업장 냉장고에 보관한 그 관리책임은 청구인 이외에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피청구인의 지도·점검은 현장 중심의 단속이며, 당시 작업장 냉장고에 위반제품이 보관되어 이를 위법행위로 적발한 확인서 내용을 전면 무시한 채 청구인의 보관경위에 대한 주장만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없는 것이다. 12) 적발된 폐지방과 이상육은 유통이 아닌 클레임을 위해 유통기한 라벨을 붙여 납품업체를 추적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유통기한 경과 여부와는 무관하며 반드시“폐기용”이라고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과 유통시킬 생각도 없고 유통목적 없이 클레임 목적이라는 것은 앞에서 보듯이 중량과 라벨지의 현격한 차이, 납품업체에 대해 2018. 12. 19.자로 클레임 제기한 사실, 육안으로 쉽게 확인되는 이 사건 증거품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아도 클레임 제기 목적임이 명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별표 12 제1호(공통사항) 차목을 보면‘영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한 후 냉장·냉동 창고 또는 시설의 일정구역에 구분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폐기용”이라고 표시가 필요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매년 교육을 이수한 청구인으로서 업소운영 자격여부를 의심하게 한다. 또한 청구인 업소를 방문하여 작업공정을 살펴본 결과, 폐지방 등 식육이 불가능한 부위는 따로 구분하여「폐기통」에 보관하고 폐기업체에서 수거하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아울러, 청구인이 클레임 제기를 위해 보관했다는 주장에 대해 피청구인은‘클레임 일지 등’을 요구했으나, 청구인은 별도 작성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그 어떠한 해명자료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보관 제품 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상육(근염)에 대해서도 공무원 4명은 일명‘고기덩어리’로 보았다. 13) 청구인이 위법사항에 대해 면피 및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피청구인의 의심은 맞지 아니한 것이며,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결과(협력업체 직원의 해고, 학교 240개교 공급차질 등)를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을 해 달라는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적발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의뢰를 받고 행정처분에 앞서 청구인이 요청한 위반제품에 대해 현장 확인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경위에 대해 구두로 해명할 뿐 그 어떠한 입증자료(클레임일지 등)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해썹(HACCP)인증업체로서 안전관리를 위해 각 공정별 인증관리기준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의 냉장고에 위반제품이 장기간(약 27~28일) 보관되어 있었다는 것은 청구인의 해썹(HACCP)관리 체계의 허술함이 여실히 들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충분히 감경기준을 적용하였고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 처분 요청 의견 또한 반영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협력업체 직원해고 등을 내세워 잘못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해썹(HACCP)인증 제도는 작업장 제조공정을 과학적으로 설계하여 생산라인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비의도적’인 유해물질 등을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보고 있어 해썹인증업체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게 평가되고 있지만, 이 사건 청구인의 위법행위는‘의도적’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해 양심에까지 호소할 수 없기에, 관련법에서도“폐기용”으로 표시하여 구분·보관하지 않는 이상 보관경위가 어떠하든 유통기한경과제품 보관 자체를 위법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14) 결론 지도·점검은 현장중심의 단속이다. 그렇다면 점검 당시 청구인이 운영하고 관리하는 작업장 냉장고에 유통기한경과제품이 보관되어 있었다는 것은「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은 물론 해썹(HACCP)인증관리기준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 그 어떠한 말로도 해명될 수 없을 것이며, 이와 같이 의도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식품관련 위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2019. 1. 22. 적발일까지 작업장 냉장고에 장기간(약 27~28일)보관하였는데, 이와 같은 위법행위의 이유가 어떠하던 그 사실 자체로「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행위이며, 해썹(HACCP)인증업체로서 인증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그동안 동일 위반사항으로 감경사례가 없었음에도 감경기준을 적용하여 피청구인에게 주어진 재량권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에 3일에 갈음한 과징금(2,580,000원)부과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를 반드시 기각해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처리·가공·포장·유통 및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그 물질로부터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과정별로 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 및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 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자, 제4항 전단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을 받은 자 및 제5항에 따라 변경 인증을 받은 자에게 그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출입·검사·수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영업자에게 축산물의 검사 결과 및 수출입 실적 등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영업장(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출입하여 축산물, 시설, 서류 또는 작업 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축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미검사품 및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축산물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출입하여 미검사품의 처리·가공·사용·보관·운반·진열 또는 판매 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축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수거를 하는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축산물의 위생을 관리하기 위한 지도, 계몽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명예감시원의 위촉ㆍ해촉ㆍ업무 범위와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영업의 허가) ①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제24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4조제5항·제6항,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9조의3제6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1조,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2항·제3항, 제30조제5항·제6항, 제31조, 제31조의2제1항·제2항,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의4제1항 후단·제2항 단서, 제33조제1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제2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5항·제6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7조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②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을 할 때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에 관한 사항 2. 가축과 축산물의 검사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시설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4. 축산물의 위생적인 가공·포장·보관·운반·유통·진열·판매 등에 관한 사항 5. 축산물에 대한 거래명세서의 발급(식용란의 경우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발급된 거래명세서의 수취·보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과 거래내역서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 5의2. 냉장축산물의 냉동전환 및 그 보고 등에 관한 사항 5의3. 식용란의 용도에 따른 유통·판매의 구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제36조(압류·폐기 또는 회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관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축산물위생감시원"이라 한다)에게 이를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그 축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용도,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4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축산물 2. 제5조제2항을 위반한 축산물 5.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살·처리, 집유, 가공·포장 또는 보관한 축산물 6.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하거나 판매한 축산물 8.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유통 중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축산물의 원료, 제조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압류·회수·폐기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축산물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③ 명예감시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명예감시원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축산물위생감시원이 수행하는 축산물의 수거ㆍ검사ㆍ압류ㆍ폐기 지원 2. 법령 위반행위자에 대한 신고 및 정보제공 3. 그 밖에 축산물의 위생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홍보ㆍ계몽 등의 업무 ⑤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825"></img> 구【축산물관리법 시행규칙】(2019. 4. 25. 총리령 제1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운용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에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ㆍ처리ㆍ가공ㆍ포장ㆍ유통 및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위생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생물학적ㆍ화학적ㆍ물리학적 위해요소의 분석 2. 위해의 발생을 방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단계ㆍ공정(이하 "중요관리점"이라 한다) 3. 중요관리점별 위해요소의 한계기준 4. 중요관리점별 감시관리 체계 5. 중요관리점이 한계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하여야 할 조치 6.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 7. 기록유지 및 서류작성의 체계. 다만, 기록유지의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에 관한 자료 및 기록은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835"></img> 제5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833"></img> 【(식품의약품안전처)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 제3조(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촉기관장은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 및 제4호 서식에 의한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829"></img> 제6조(명예감시원 단속활동 등) ① 위촉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의 단속활동에 명예감시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촉기관장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3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신고 또는 정보제공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조사의 사전통지) ①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ㆍ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 3. 제5조 단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확인서, 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지주 주식회사의 지점으로서 대표자는 지배인 장○석이며 지점 주소는 경기도 ○○시 ○○대로 ○○○(○○동)인데, 2015. 3. 1. ○○○○지주 주식회사 ○○축산○○유통센터’를 법인사업자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검사관은 2019. 1. 22. 설 성수기 대비 도내 축산물 위생감시 계획에 따라 청구인의 축산물영업장(식육포장처리업) 위생점검 결과 청구인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총 4,668g, 표시 : 한우국거리팩)을“폐기용”으로 표시한 후 냉장·냉동 창고 또는 시설안의 일정한 구역에 구분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폐기용”구분 없이 냉장실에 보관한 사실을 적발하여 청구인 대표자 장○석으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고, 해당 축산물을 압류한 후, 2019. 1. 25.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검사관이 징구한 청구인 대표자 지배인 장○석의 자필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831"></img>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의 점검 당일 해당 축산물 수거(압류)증의 주요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823"></img> 다) 피청구인은 2019. 2. 13. 청구인에 대하여「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제2항 및 제6조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27조,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를 근거로 하여 영업정지 7일, 품목 제조정지 15일 및 해당제품폐기처분을 사전통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3. 11. 청구인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받고, 2019. 3. 15.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반(압류)제품의 식육부위를 확인하고, 같은 해 3. 15. 관내 식육판매업소를 방문하여 자문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된 압류제품 3개 중 청구인이 주장하는“폐지방(2개)”일부에 대하여는“폐지방”이라는 의견을 받았으나, 나머지 1개 제품에 대해서는 폐기용“근염”부위임을 검증할 수 없었고, 같은 해 3. 20. 자문 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부 검토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그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821"></img> 마) 청구인에 대하여 2019. 2. 14. 발급된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세기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에 따르면 청구인의 연간매출액은 1,557,324,363원이다. 바) 피청구인은 2019. 3. 21.「축산물 위생관리법」제27조(허가의 취소 등), 제36조(압류,폐기 또는 회수) 및 제2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행정처분의 기준)에서 처분의 경감기준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2,580,000원) 처분, 품목 제조정지 4일(품목제조정지 기간 : 2019. 4. 11. ~ 2019. 4. 14.) 및 해당제품 폐기처분{해당제품 : 한우불고기(냉동), 농협안심한우양지(냉장)}을 하였다. 행정처분의 감경과 관련하여 행정처분명령서에 기재된‘위반사항’및‘의견청취 결과’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837"></img>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제2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르면,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을 할 때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축산물의 위생적인 가공·포장·보관·운반·유통·진열·판매 등에 관한 사항’및‘그 밖에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별표 12의 제1호차목에 따르면, 영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폐기용’으로 표시한 후 냉장·냉동 창고 또는 시설 안의 일정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그리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31조 위반한 경우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11에 따르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 영업자가‘축산물을 처리·가공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면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고(제1호너목),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폐기용’으로 표시한 후 냉장·냉동 창고 또는 시설 안의 일정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별표 12 제1호차목)에 그 위반행위가 1회일 때에 행정처분의 기준은 영업정지 7일이며(제2호나목), 행정처분의 기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제1호러목).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별표 3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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