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2. 21.부터 경기도 ○○시 ○○읍 ○○로 ○○에서‘○○축산물도매센타’라는 상호로 축산물 육류도매업을 하는 자인데, 2018, 8. 29.「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으로 경기도특별사법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2018. 12. 4. 청구인에게「축산물위생관리법」제24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14,10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청구인은 경기도 ○○시 ○○읍 ○○로 ○○에서 축산물판매업을 하고 있다. 2017. 1. 2.부터 2018. 8. 26.까지 돈가스에 양념을 하여 판매를 한 사실이 있어 관련 공무원의 단속에 적발되어 2018. 12. 5. 과징금 일천사백일십만(14,100,000)원의 행정처분 확정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다. 2) 위반경위 핑계 없는 무덤 없고,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 영업을 하던 중 단속을 당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사람들이 내세우는 변명들이 대개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위법한 행위가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법률지식 미흡 등의 이유로 인하여 하지 말아야 할 영업을 하게 될 때도 있다. 지금 이 사건 내용이 그러하다. 청구인 또한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돈가스를 만들어 양념하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했었고, 그러한 행위가 위법한 행위라고 하여 단속에 적발된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없음 나)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청구인이 위법한 영업을 하여 얻은 수익금은 40만 원도 채 안되는 금액으로 과징금 일천사백일십만(14,100,000)원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공무원의 업무집행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이라 할 수 있겠으나, 위법하게 영업을 하여 얻은 수익금 전부(40여 만 원)를 몰수 또는 과징금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수긍할 수 있겠으나 위법한 행위(돈가스 양념육 판매)가 아닌, 식육판매업의 총매출에 대하여 산정하여 과징금을 받게 되었다. 다) 기타 청구인의 주장 ▶ 위법하게 영업한 내용 청구인이 위법하게 영업한 내용은 2017. 1. 2.부터 2018. 8. 26.까지로 품목은 양념돈가스 1종으로 순매출은 1,578,848원이고 순수익금은 394,712원이다. ▶ 행정처분 영업정지 1월이고, 과징금으로 환산하게 되면 약 1,400만 원 상당이라 한다. ▶ 초범 청구인은 이 사건 이외 단 한 번도 위법하게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 ▶ 재범우려 없음 몰랐을 때는 몰라서 그랬다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두 번 다시 그렇게 영업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재범의 우려는 없다. 4) 결론 법을 몰라서 그러한 영업을 했던, 알고 그러한 영업을 했던 간에 위법한 행위가 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법논리상 합당하며, 이번 단속건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수긍하여 행정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청구인의 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행정처분이라고 생각한다. 형식적인 형평성만을 고려하여 그저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여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보다, 다자녀를 키우는 가장의 마음을 헤아려 행정처분보다 감경 또는 계도를 하여 그 감사함에 두 번 다시 위법한 영업을 하지 않도록 해주길 요청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14. 2. 20.부터 경기도 ○○시 ○○읍 ○○로 208에서“○○축산물도매센타”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영업자이다. 청구인은 2018년 8월 신고한 업종(식육판매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행위를 하여「축산물위생관리법」제24조(영업의 신고)제1항 위반으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행정처분을 위한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제출내용 및 관련법규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하여 과징금 14,100,000원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서 2018년 8월에 적발된 식육판매업 사업장에 대한 위반사항이 피청구인에게로 통보되었고, 적발 당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 사업장에서“○○양념돈가스”제품 1,579,000원을 제조·판매하면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및 인정하였다. 나) 상기 사항은「축산물위생관리법」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11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업종 또는 신고한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로서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전환을 요청한바,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별표 3에 의거 청구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상 연간 매출액이 약 377,000,000원이 확인되어 과징금 14,100,000원을 부과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미신고한 영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하여 얻은 순매출액이 1,579,000원으로, 신고한 업종(식육판매업)의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14,100천원)하여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기에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행정기관장에 신고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1개월로 과징금으로 전환시 처분 전년도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명시되어있다. 라)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의 결과에도 식육판매업 영업자의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의 산정은 해당 영업자가‘식육판매업 영업행위로서 판매한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회신을 받은바,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3) 결어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축산물위생관리법」제24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은 명백한 사항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명령한 과징금 14,100,000원(영업정지 30일 갈음) 처분은 적법하기에 청구인이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도축업 2. 집유업 3. 축산물가공업 3의2. 식용란선별포장업 4. 식육포장처리업 5. 축산물보관업 6. 축산물운반업 7. 축산물판매업 7의2. 식육즉석판매가공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영업의 신고) ① 제21조제1항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8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제27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4. 제27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정지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제24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4조제5항ㆍ제6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9조의3제6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1조,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5항ㆍ제6항, 제31조, 제31조의2제1항ㆍ제2항,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의4제1항 후단ㆍ제2항 단서,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22조제3항 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35조,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또는 제42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축산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경우(도축장의 경영자만 해당한다) 6. 「축산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업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도축장의 경영자만 해당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2. 영업자(제22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처분의 절차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 상속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5항ㆍ제6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7조,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7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27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시ㆍ도지사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4.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②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또는 과대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3조(판매 등의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것 3.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수입이 금지된 것을 수입하거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6. 제16조에 따른 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 7.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처리ㆍ가공 또는 제조한 것 8.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9.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판매 등이 금지된 것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의 영업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 또는 제4조제5항ㆍ제6항, 제6조제2항ㆍ제3항 또는 이 조 제1항에 위반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ㆍ사용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의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정지나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별표 3] 과징금의 금액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의 전부정지 또는 일부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의 전부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도축업과 집유업의 경우에는 도축 및 집유 시 영업자가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처분 전년도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전년도의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1년간의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2. 과징금 기준 나.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외의 영업의 영업 전부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211"></img>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의 신고를 한 영업자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운반업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삭제 4.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급한 수질검사성적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별표 11] 행정처분 기준(제41조 및 제4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1) 영업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더.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다.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21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영업신고 관리대장, 확인서, 현장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질의 회신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4. 2. 21.부터 경기도 ○○시 ○○읍 ○○로 ○○에서 업종을 축산물판매업, 영업형태를 식육판매업, 상호명을‘○○축산물도매센타’로 하여 영업신고를 하고 축산물 육류도매업을 하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하기 위하여는「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에 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년 1월경부터 2018. 8. 29.까지‘○○양념돈가스’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관은 2018. 8. 29. 청구인의 사업장 현장점검에서 청구인이‘○○양념돈가스’를 제조·판매하여「축산물위생관리법」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뉴질랜드산 제품을 구매하여 분할·재포장·판매하면서 유통기간을 허위로 표시하여 같은 법 제32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8. 10. 11.「축산물위생관리법」제24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 위반을 사유로 하여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및 경고 처분을 사전통지 하였는데, 청구인은 2018. 10. 23. 법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8. 10. 29. 식품의약품안전처에「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의 경우 과징금 산정방식에 관한 질의회신을 요청하여, 2018. 11. 22.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고, 청구인에 대하여「축산물위생관리법」제24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산정의 근거가 되는 2018. 11. 29.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상 연간 매출액 377,732,100원을 확인 후, 2018. 12. 4.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14,1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고, 유통기간 허위표시와 관련한 같은 법 제32조제1항 위반에 대하여는 경고처분을 하였다. 2)「축산물위생관리법」제24조제1항에 의하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축산물위생관리법」제32조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있어서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축산물위생관리법」제27조제1항, 제33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별표 3에 의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고, 영업정지를 명할 경우 그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의 기준은 처분 전년도 1년간 총매출금액이 3억3천만 원 초과 4억 원 이하인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47만 원이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에 고의가 없고 단순히 법률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 사건 위반행위 이전에 위법하게 영업을 하였던 사실이 없고, 법 위반행위로 인한 수익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의 과징금이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감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살피건대,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17. 1. 2.부터 2018. 8. 29. 법 위반으로 단속된 당일까지 20개월이 넘는 비교적 장기간 동안에 신고 없이‘○○양념돈가스’를 제조·판매하였고, 이는 청구인도 자인하고 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 6. 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 피청구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축산물위생관리법」상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 이전에「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적발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에게 법규 위반의 의도성과 계획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위반사실을 자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유통기한 허위표시 행위와 관련한 청구인의「축산물위생관리법」제32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경고처분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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