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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5. 24.부터 ○○시 ○○구 ○○로 ○○ 소재 “에브리데이리테일 ○○동점”(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에서 축산물판매업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청구외 양○○는 이 사건 매장에서 식육을 판매하는 자, 청구외 박○○은 이 사건 마트의 점장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경찰서는 2017. 3. 28. 15:53경 청구인이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영업장 진열대 및 냉동보관시설에 진열, 보관한 사실을 적발하여, 양○○와 박○○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2017. 4. 3. 위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7. 4. 27. 「축산물위생관리법」제33조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7,42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점검 당일 경위 2017. 3. 28. 15:30경 ○○경찰서에서 축산물 위생점검을 하면서 냉장평대 진열중이던 호주산 F1와규냉장설도에 표시된 유통식별번호(800401097514)를 조회하였는데, 해당 유통식별번호 유통기한이 2017. 3. 5.로 나와 당시 진열중이던 해당 상품 11팩의 사진을 찍었다. 또한, 경찰관은 위 상품 재고 확인 요청하여 냉장저장고 보관 중이던 재고 2박스를 보여 주었고, 이력번호 조회 후 유통기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파지장으로 가서 문제가 된 상품의 유통식별번호가 부착된 파지 박스가 있는지 점검하였으나, 해당 박스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의 축산 업무 처리 방식 청구인 축산인력은 총 4명(남2, 여2)로 구성되어 상품발주, 상품입고, 상품화작업, 판매 및 판매관리, 폐기 및 폐기관리 업무를 각 수행하고 있다. 상품발주의 경우 매장 상황에 맞게 상품을 발주하는데, 이 사건 적발제품의 경우 2017. 1. 21. 입고상품은 본사에서 바이어가 일괄 발주를 하였고, 2017. 2. 17, 2017. 2. 19.에는 청구인 담당자가 직접 발주하여 상품을 준비하였다. 상품입고의 경우 매일 아침 8시 상품이 입고되면 상품박스에 입고일자를 표기하고, 저장고에 선입선출 원칙에 의거 적재 및 보관을 하고 이때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유통기한 현황표를 작성한다. 상품 입고 후 작업 전 당일판매할 상품의 재고를 확인하고 유통기한이 빠른 상품부터 상품화 작업을 진행하며, 상품화 작업을 하는 박스마다 이력번호를 확인하여 스캐너로 이력번호를 저울에 입력한 후 트레이에 상품을 담아 저울 계량 후 라벨을 발행, 부착한다. 청구인은 냉동육의 경우 유통기한 한달 전 폐기하고 있고, 냉장육은 포장일로부터 4일까지를 유통기한으로 표기하되, 포장일로부터 3일까지만 판매하고 4일째 폐기를 하는 등 축산물 유통기한 엄수를 위해 자체 판매기준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특히 청구인 매장은 축산특화 매장으로 당일 판매할 물량만 작업하여 당일 작업분에 대해서만 판매하고 있다.(이 사건 적발 제품 역시 모두 당일 작업한 상품이었다.) 한편, 상품화 작업 후 발생되는 자투리 잔육은 냉동저장고 내 폐기장소로 이동하여 폐기 표시한 후 주1회 폐지방과 함께 수거업체에 인계한다. 또한 상품화하여 진열된 상품의 판매 완료시까지 재고박스를 보관하고 있다가 전량 판매가 완료되면 박스는 파지자에 버리게 되며, 판매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품은 매일 폐기를 하는바, 2017년 2,3월 폐기실적이 1,367,408원에 이를 만큼 엄격하게 폐기관리를 하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가) 이 사건 처분서 상 위반내용은 해당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목적으로 보관(진열)한 사실이다. 청구인이 위반한 것이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경과되었다는 것인지, 청구인이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 및 진열하였다는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청구인의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경과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 및 진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나) 이 사건 적발제품은 당일 상품화하여 진열한 제품으로, 가공일 2017. 3. 28, 유효일 2017. 3. 31.로 표시되어 있는 바, 유통기한이 경과되어 표기되어 있지 않았다. 이 사건 호주산F1와규설도는 2017. 1. 21. 최초 입고 후(l차 입고) 2017. 2. 17.(2차 입고), 2017. 2. 19.(3차 입고)에 각 입고되었다. 1차 입고 상품은 2017. 2. 20.까지 판매완료 되었으며, 2차 입고 상품은 2017. 3. 23.까지 판매가 완료 되었으며, 또한 경찰관이 방문한 2017. 3. 28. 판매 상품은 3차 입고 상품으로 유통기한이 2017.4.7.까지인 상품이다. 다) 다만, 청구인이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실수로 잘못 기재한 사실은 있다. 경찰 조사시 확인한 내용은 상품에 표기된 유통식별번호가 실제 상품의 유통식별번호와 다른 점인바, 3차 입고상품의 경우 유통식별번호가 800401099469로 표기되어 있어야 했는데, l차 입고상품의 유통식별번호인 800401097514로 표기되었다. 확인 결과, 축산담당자가 상품화 작업을 할 때, 박스 개봉 시마다 유통식별번호를 확인한 후 스캐너로 저울에 이를 입력하고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그 내용을 확인하였어야 했는데, 이를 누락하였고, 이에 기존에 입력한 1차 입고상품의 유통식별번호가 그대로 출력되었던 것이다. 경찰관은 해당 상품에 부착된 유통식별번호가 잘못 표기된 것을 근거로 해당 상품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상품으로 오해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해당 건의 경우 유통 식별번호가 오표기 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면 성실하게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한다. 라) 또한 경찰관이 저장고를 확인하면서 1차 입고 상품의 박스를 찾고자 하였으나, 해당상품의 재고박스는 어디에도 없었고 3차 입고 상품의 박스만이 저장고에 있었다.(당연히 l차 입고 상품은 판매가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당사는 재고박스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 뿐만 당사 매출데이터를 확인하더라도 1차 입고 상품은 2017. 2. 20. 경 판매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고, 2차 입고상품의 경우에도 2016. 2. 16. 부터 불고기전단행사가 진행되면서 2017. 3. 23. 판매가 완료되었다. 따라서 경찰관이 지적한 상품은 3차 입고 상품이며 유통기한이 경과된 상품이 아니다. 이에 대하서는 경잘 조사 단계에서도 진술한 바 있고, 당사는 DNA 조사라도 하여 해당상품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으나 현재 수사과정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조사가 어려운 점이 있어 진행하지 못하였다. 4) 기타 참작 사유 청구인이 매월 1회 전 직원 상대로 준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 상품입고시점부터 입고일자 및 유통기한을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하고 유통기한 현황표를 작성하여 축산상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점, 평소 축산 저장고를 명확히 구분운영하고 있으며, 작업도구 및 서류 정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 최근 소비심리 둔화와 영업규제 등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청구인이 진열한 축산물에 유통기한이 경과되어 표기되어 있지 않았고, 청구인이 판매하였던 상품은 유통기한이 2017. 4. 7.까지인 상품으로 유통기한이 경과하지 않았으며, 다면 유통식별번호를 오표기한 것인바, 이 사건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7. 3. 28. 이 사건 적발제품은 가공일(포장일) 2017. 3. 28, 유효일 2017. 3. 31.로 라벨 표시 되었으므로 유통기한이 경과되어 표시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청구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2015-103호에 의거하여 이력번호를 표시하였고, 청구인이 표시한 이력번호(800401097514)는 유통기한이 2017. 3. 4.까지였으므로, 청구인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였다고 할 것이다. 식육의 표시는 보관상태 여부 및 고의성 여부를 불문하고 법에서 규정한 표시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가 판단기준이기 때문이다. 2) 청구인은 또한 이 사건 적발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7. 4. 7.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서는 청구인이 납품받은 수입육(이력번호 800401097514)의 유통기한이 2017. 3. 4.까지 임에도 유통기한이 도과하자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유효일을 2017. 3. 31.로 라벨에 표시한 후 소분 팩포장하여 냉장진열대(11팩)와 냉동보관시설(1팩)에 진열보관한 것을 적발하여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다음으로 해당 건은 이력번호를 잘못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청구인의 선입선출 업무방식(입고된 순서대로 상품 작업화를 함)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라도 오류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을 증명해줄 객관적인 근거자료는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오히려 처분의 원인이 된 소분 팩포장 제품 중 일부(1팩)가 냉장 식육임에도 불구하고 냉동보관시설에 보관되었던 사실은 「축산물위생관리법」제4조제5항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48호에 의거 냉장제품은 반드시 냉장보관 상태에서 유통 또는 판매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청구인은 의견제출서와 청구서를 통해 준법 사항을 철저히 지키고 교육하고 있다는 다소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주장의 정당성을 피력하였으나, 위반 여부 판단의 기준은 제품 표시 사항, 검사 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전국 23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은 책임감을 갖고 기 처분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되돌아보고 축산물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식육)을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장 냉장진열대와 냉동보관시설에 진열 및 보관하다 ○○경찰서에 적발되어 축산물판매업 영업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이 사건 과징금 742만원 부과 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제24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2012.2.22., 2013.3.23., 2013.7.30., 2015.2.3., 2016.2.3.> 1. 제4조제5항·제6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9조의3제6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1조,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2항·제3항, 제30조제5항·제6항, 제31조, 제31조의2제1항·제2항,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의4제1항 후단·제2항 단서,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제2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5항·제6항, 제6조제2항·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7조,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6.2.3.>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판매 등의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2.3.> 8.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제36조(압류·폐기 또는 회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관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축산물위생감시원"이라 한다)에게 이를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그 축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용도,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8.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11.21.>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491"></img>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별표 11] 행정처분 기준사항(제41조 및 제43조 관련) 1. 일반기준 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1)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산가, 과산화물가 또는 성분배합비율 등과 같이 경미한 위반의 경우로서 인수공통전염병·식중독 등 공중위생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축산물의 표시기준의 위반의 경우로서 일부 가공품 등에 대한 제조일자 등의 표시누락 등 그 위반사유가 영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단순한 기계작동 상의 오류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3) 축산물을 처리·가공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 (4)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이 잔류허용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영업자가 같은 생산단위(같은 도축장에서 같은 도축일에 같은 농장에서 출하된 것을 말한다)에 대해 표본검사를 실시하는 등 원료의 적합성을 관리하여야 할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삭제 <2016.2.4.> (6)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유독·유해물질 등이 축산물에 혼입여부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고의성이 없는 최초의 사례로 인정되는 경우 (7)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다만,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공중위생상 인체의 건강을 해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8) 축산물가공품을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경우 (9) 그 밖에 축산물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다.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48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행정처분 의뢰 공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적발사진,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5. 24.부터 ○○시 ○○구 ○○로 ○○ 소재 “에브리데이리테일 ○○동점”에서 축산물판매업 매장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청구외 양○○는 이 사건 매장에서 식육을 판매하는 자, 청구외 박○○은 이 사건 마트의 점장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나) ○○경찰서는 2017. 3. 28. 15:53경 “청구인이 2017. 1. 21. 청구외 ○○○미트(주)에서 납품받은 호주산 F1와규 냉장설도(이력번호 800401097514) 45.4㎏의 유통기한이 제조가공일(2016. 12. 5.)로부터 2017. 3. 5.까지 임에도 ①가공일(포장일) 2017. 3. 28, 유효일 2017. 3. 31, 중량 130g, 가격 1794원으로 라벨 부착 후 냉동식육과 함께 보관하였고, ②가공일(포장일) 2017. 3. 28, 유효일 2017. 3. 31, 중량 676g, 가격 9329원으로 라벨 부착 후 소분팩 포장 11개를 청구인의 냉장고에 보관한 사실을 적발하여, 양○○와 박○○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2017. 4. 3. 위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7. 4. 27. 「축산물위생관리법」제33조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7,42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라) 이 사건 업소의 면적은 43.70㎡이며, 개업 이래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6년도 기준 연간매출액은 1,165,065,130원이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제33조제1항제8호에 의하면,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하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11]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축산물판매업자가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를 명할 수 있다. 한편, 「축산물위생관리법」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시행령 [별표2]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축산물판매업자가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처분 전년도 1년간 총매출금액이 10억 초과 12억 이하인 출산물판매업의 경우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106만원이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제품의 유통기한이 경과되어 표기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제품은 실제 유통기한이 2017. 4. 7.까지인 상품으로 유통기한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다만 유통식별번호를 실수로 오표기한 것이며, 평소 축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청구인의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과징금 부과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축산물위생관리법」제6조제1항, 「축산물의 표시기준」제4조제5호, 제9조 [별표 1]등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축산물의 경우 처리·제조·가공·수입하는 영업자 스스로 보관·유통 조건에 맞게 그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을 설정·표시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일단 설정한 유통기한에는 그 자신도 구속을 받는 것으로 보이고(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도5583 판결 참조), 나아가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취지가 소비자에게 그 식품에 대한 정확하고도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음을 감안하면, 당해 축산물의 제조자나 판매자가 스스로 그 축산물에 유통기한, 유통식별번호(이력번호)를 설정·표시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유효한 유통기한이 설정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장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한 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설사 부주의 또는 실수에 의해 유통식별번호(이력번호)가 잘못 표기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매장의 연간 매출액이 11억을 넘는 등 이 사건 매장이 지역 사회 소비자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보이는 바, 청구인이 입게 될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식품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하는 공익적 가치보다 크다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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