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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과징금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동) 소재 ‘○○농장’에서 축산물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을 하고 있는 자로, 2017. 2. 14.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단속에서 청구인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제6조 및 제32조를 위반하여 유통기한이 2017. 2. 11.자인 미국산 식용란의 유통기한을 2017. 2. 28.로 임의 변조하여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2017. 2. 15. 위 적발사실을 통보받고, 2017. 3. 13. 청구인에게「축산물 위생관리법」제32조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640만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및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로 ○○○-○○에서 축산물판매(식용란수집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농장”의 대표자이다.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계란 가격이 최고로 오르고 계란 품귀 현장에 상인들이 힘들어 하던 시기에 정부가 계란수입 문을 개방한다는 소식을 듣고 무역업체를 통하여 계란을 국내로서는 첫 수입하게 되었다. 무역회사에 여러 번 문의해서 날짜를 수정해도 되는지 문의했다. 그런데 1월 25일에 도매업자에게 주어서 2월 9일까지 11,000판의 계란을 모두 소진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다. 다행히도 거의 소진하였고, 소량이 남아 행사물량으로 300판 납품하였다. 그 중 56판이 남아 있는 중에 적발되었다. 청구인이 직접 한글로 된 라벨지를 제작하지 않았고, 위반사항 확인 당시 유통기한 부분만 변경하였다.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30일이 적용되었으며, 현재는 45일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유통기한 연장 부분을 협의 중인 시점인 줄로만 알고 안일하게 생각하여 유통기한을 변경하여 납품하였다. 첫 수입란이라서 식약청도 수입란의 유통기한의 근거를 만들다보니 혼선으로 인하여 검역이 길어진 것 같다. 그로인해 국내산 계란가격이 폭락하여 소상공인으로서는 피해를 많이 보았다. (갑 3호 진술서 첫 도표 참조) 그렇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외형적 위반 자체에는 어느 정도 인정한다. (갑 3호 진술서 첫 도표 참조) 전후를 떠나 상기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계란은 생물이라 신선도에 신경쓰다보니 빨리 소진하려는 생각에 안일하게 대처한 점 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산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토종가축에 대한 표시를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제2항에 따른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4.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②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또는 과대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행정처분의 위법성 및 부당성 가) ○○시는 청구인에게 2017. 2. 15.에 “식용란 회수조치 및 결과보고 요청”을 하고, 48시간 이후인 2017. 2. 17.에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그 이후 2017. 3. 13.에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장을 내렸다. 이러한 행정절차에서 2017. 2. 15.에 “회수조치, 결과보고 요청”후 48시간 이내에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함은 청구인이 이행하기 어려운 요청이라 할 것이다. 즉, 불가능한 요청이었던 것이다. 나) 계획성 없고 잘못된 정부정책이 청구인에게 혼선을 초래하게 하였고, 검역이 길어지고, 판매기간을 짧게 했고, 결국 청구인에게 피해를 주었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안겨 주었던 것이다. 다) 애초 정부는 검역을 3 ~ 4일 안에 끝낸다고 했으나, 실질적으로 12일 간의 검역기간이 경과했다. 정부의 실책이다. (검역법 제11조 ②에는 즉시 검역하도록 정하고 있다) 라) 무역회사에 여러 번 질의하여 날짜 수정을 건의 협의했다. 마) 우리 행정법에는 아래 4개 일반원칙(① 비례의 원칙, ② 신뢰보호의 원칙 ③ 평등의 원칙(자의금지원칙), ④ 부당결부금지원칙)이 있고, 동 사건은 행정법의 4개 일반원칙 중에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믿는다. ‘비례원칙’의 교과서에 기재된 설명은 “행정주체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목적 실현과 수단 간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합리적 비례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과잉금지, 과잉조치금지 원칙과 동일하다. 과잉조치는 금지된다.” 행정처분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요구하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헌법재판소 89헌가95호) 바) 또한 ○○시의 행정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행정처분으로 믿어진다. 대법원 2000두5203판례를 보면, “행정기관이 행한 어떤 결정의 정당성 및 존속성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에 그 신뢰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 과세관청이 오랜 기간 과세를 하지 않다가 과세를 한 것은 과세관청이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 사정이 있어야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어 보호를 받는다”로 되어 있다. 3) 결론 존경하는 심판관님 행정심판법의 증거조사신청을 통하여 입증하려 한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바란다. 【보충서면】 4) 피청구인 답변 요지 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2조 법 규칙 52조에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행위를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 법 27조, 법 규칙 41조, 28조에 근거하여 과징금 2,640만원 부과는 정당하다라고 하면서 제3자가 보아 수긍이 가능한 과징금 2,640만원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가 없다. 나) 청구인이 유통기간 2017. 2. 11.을, 2017. 2. 28.로 변조하였다고 하지만 법률상 변조는 기존 필체를 삭제하고, 수정하는 것이 변조인데 청구인은 변조사실이 없다. 한편, 행위자도 청구인이 아니고 무역회사이다. 다)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에 없는 것은 민사소송법에 준용된다. 청구인이 주장한 것에 대하여 답이 없는 것은 민소법 제150조에 근거하여 자백으로 간주해 주기 원한다. 5) 행정심판 답변서 질의응답(청구인 응답) 가) 과징금 2,640만원 산출근거(300판에 대한 것인지 전체 물량에 대한 것인지 여부) 2016년 소득세 신고분을(매출액) 토대로 산출한 것이다. 시에서 책정한 금액이다. 대략 연 6억7천만원. 과징금 산출근거 요청한다. 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된 경위 수입란 일괄조사로 인해 적발된 것이다(민원인이 시청에 민원을 넣은 것 같다). 다) 물품출하 날짜가 3회에 걸쳐 출하했는데 왜 그렇게 출하했는지. 특히 300판을 2017년 1월 24일 출고했는데 왜 늦게 출고했는지. 세관에 도착을 했는데 검역관계로 자꾸 늦어진다고 무역회사에서 연락을 받았다. 한 번에 무역업자에게 요청했으나 검역관계로 물건이 반출이 안 된다고만 하였다. 라) 적발된 닭알 300판의 회수 및 폐기는 권○○씨가 했는지 ○○시에서 했는지 여부. ○○농장에서 폐기했다. 폐기비용도 ○○농장에서 계산완료 했다. 마) 수입 닭알의 경우 수출국에서 공용어로 라벨표시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왜 한글표시만 있는지? 수입 닭알 유통기간 표기는 누가 해야 하는지 여부. 무역회사와 식약청과 협의한 거고(라벨) 라벨표시 유통기한은 유통업자가 법정기일에 준하여 표시할 수 있다(본인이 표기했다). 바) 적발확인서 쓸 때 왜 검역지연사실을 기록 안하고 작성했으며 물품적발은 ○○농장 창고에서 적발되었는지 아니면 판매한 ○○○마트에서 적발된 것인지 여부. ○○○마트에서 적발되었으며 검역지연사실은 (300판 × 30 = 9천알) 확인서라는 내용만 쓰라고 한 것 같아 지연사실을 기록하지 못했다. (300판 중에 56판만 남아 있었다) 사) 한국어 라벨 인쇄 및 부착은 어디서 했으며 스탬프일자 찍은 것은 권○○씨 임의로 유통기간을 법 규정 내에서 찍을 수 있는지 여부. 라벨인쇄는 식약청과 무역회사에서 했으며 유통기한 날짜는 법 규정대로 유통업자가 하기 때문에 ○○농장에서 찍었다. 아) 영업정지를 벌금으로 의견서 제출한 것은 권○○씨 자의로 한 것인지 시청 직원 권유로 한 것인지 여부. 의견서 제출은 ○○농장에서 했다. 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법 제6조 제2항 제3항, 제32조 1항과 라항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6조 8항을 권○○씨는 알고 있었는지 여부. 2016년 8월 4일 개정된 동법에 대하여 기간 중 권○○씨는 ○○시로부터 교육을 받거나 공문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국내산만 취급해서 위생교육시 알고 있다. 차) 법 제41조, 제43조 관련 행정처분 규정 중 법 제6조 제2항 제3항, 법 제32조 제 1항 중“라”항 : 마항의 벌칙 조항이 1개월 영업정지와 해당제품수거 폐기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2017년 3월 7일 개정된 동법에 대하여 ○○시로부터 교육받거나 공문으로 동 내용을 받은지 여부. 2017년 위생교육은 받아서 알고 있다. 카) 물품 검역을 한꺼번에 검역되어 출하통보 받았는지 출고일자별로 3회 걸쳐 검역되어 출고했는지 여부. 14일 도착한 계랸에 대하여 무역회사에 문의한 결과 검역이 길어져 반출이 안된다고 통보받았으며 14일 이후 들어온 물건과 같이 한꺼번에 검역을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ABC 행정사 의견 : 국내산 계란은 산란일 기준 30일이나 수입산 계란은 산지 산란부터 운송, 선적, 검역기간을 감안하면 국내법 30일 기준 유통기간 적용은 유통업자 유통구조로 볼 때 형평에 맞지 않으며 무리한 법 적용으로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 사항으로 판단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청구인 권○○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에 의하여 2012. 5. 1. ○○시 ○○구 ○○로 ○○○-○○(○○동)에 축산물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농장이라는 명칭으로 현재까지 축산물(식용란) 판매를 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7. 1. 25. ○○○○○컴퍼니스(주)(수입업체)에서 납품받은 식용란 2,160판 중 300판(30개,1판)의 유통기한이 2017. 2. 11.까지 임에도 유통기한을 2017. 2. 28.까지로 임의 변조하여 거래처 ○○팜(주)에 판매하였고, 2017. 2. 14.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되었다. (을 제1호증-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업소 알림 공문) 이후 피청구인은 2017. 2. 17. 청구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었으며, (을 제2호증-행정처분 사전 통지 공문) 청구인은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사항은 인정하나 선처를 바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을 제3호증-의견제출서)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의거하여 과징금 2,640만원(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을 처분하였다. (을 제4호증-행정처분(과징금) 통지 공문) 2) 행정처분의 적법성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축산물의 가공·유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국민들을 위해축산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영업자가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축산물판매업 영업자는 해당 축산물(식용란)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납품받은 식용란 2,160판 중 300판(30개,1판)의 유통기한이 2017. 2. 11.까지 임에도 유통기한을 2017. 2. 28.까지로 임의 변조하여 거래처 ○○팜(주)에 판매하였고, 2017. 2. 14.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되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축산물판매업 영업자는 식용란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고의로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 변조하여 판매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인 신고관청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같은 법 제28조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과징금 2,640만원(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7. 2. 15. 회수조치 및 결과 보고를 명하고, 2017. 2. 17. 행정처분 사전 통지 공문을 발송한 것은 불가능한 요청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6조에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식용란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축산물 위생관리법」제32조 위반)하였을 때 해당 축산물의 회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2017. 2. 15.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청구인이 식용란의 유통기한을 임의 변조하여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았고, 해당 식용란이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판매되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 즉시 회수조치 및 결과 보고를 명하였다. 또한 위 건은 행정처분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하여 행정처분 사전 통지하였으므로 절차 상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검역이 길어지는 등 정부의 계획성 없는 정책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청구인이 행정처분을 받은 이유는 2017. 2. 11.까지인 식용란의 유통기한을 2017. 2. 28.까지로 임의 변조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청구인은 정부의 계획성 없는 정책으로 유통기한을 임의 변조할 수밖에 없었고,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받은 피해는 정부의 책임이라 주장하였으나, 이는 비논리적인 주장임과 동시에 해당 사안에 대한 청구인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오히려 수입축산물(식용란)의 경우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글 표시사항만 있었던 사실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6조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2016-75호에 의거 수입축산물의 경우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의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의견제출서와 행정심판 청구서를 통해 위반 사항은 인정하나 수입축산물(식용란)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청구인의 애로사항을 호소하였으나, 유통기한을 고의로 임의 변조한 행위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위반하였을 당시 해당 위반에 대한 처분은 영업정지 1개월에 불과하였으나 2017. 3. 7. 법령 개정 이후 위 위반에 대한 처분은 영업소 폐쇄로 강화된 것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유통기한 변조 행위를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축산물판매업 영업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기 처분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되돌아보며 반성하여야 할 것 이며, 향후 축산물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어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는 국민건강과 공중위생의 향상, 축산업 발전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축산물판매업 영업자는 축산물(식용란)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때문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도 축산물 유통기한 임의 변조 방지 의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축산물(식용란)의 유통기한을 고의로 임의 변조하여 판매하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되어 축산물판매업 영업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과징금 2,640만원(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 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은 기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답변취지와 같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보충서면】 5) 청구인의 답변 및 그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7. 2. 15. 회수조치 및 결과보고를 명하고 2017. 2. 17. 행정처분 사전 통지 공문을 발송한 것은 불가능한 요청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의 위 주장에 대해서는 기 답변서에도 답변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충서면을 통해 재차 답변을 요구하였기에 다시금 답변하고자 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6조에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식용란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축산물위생관리법」제32조 위반)하였을 때 해당 축산물의 회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2017. 2. 15.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청구인이 식용란의 유통기한을 임의 변조하여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았고, 해당 식용란이 불특정 다수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 즉시 회수조치 및 결과 보고를 명하였다. 또한 해당 건은 행정처분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하여 행정처분 사전 통지하였으므로 절차 상 문제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검역이 길어지는 등 정부의 계획성 없는 정책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청구인이 행정처분을 받은 이유는 2017. 2. 11.까지인 식용란의 유통기한을 2017. 2. 28.까지로 임의 변조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청구인은 정부의 계획성 없는 정책으로 유통기한을 임의 변조할 수밖에 없었고,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받은 피해는 정부의 책임이라 주장하였으나, 이는 비논리적인 주장임과 동시에 해탕 사안에 대한 청구인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법률상 변조의 의미는 기존 필체를 삭제하고, 수정하는 것으로, 2017. 2. 11.까지인 식용란의 유통기한을 2017. 2. 28.까지로 표시한 것은 변조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행위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무역회사라고 주장하였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에 따르면 사문서 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하는 것이라 한 바, 청구인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제6조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2016-75호에 의거하여 수입 식용란 한글표시를 함에 있어 해당 수입 식용란의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유통기한 2017. 2. 11.까지)을 임의로 변경(유통기한 2017. 2. 28.까지)하였기에 이는 명백한 변조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위 유통기한 변조 부분 행위의 주체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은 확인서 및 답변서를 통해 거듭 확인된 사항으로 이상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부과한 행정처분(과징금)이 행정법의 4개 일반원칙 중 비례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었고, 청구인이 주장한 것에 대하여 답이 없는 것은 민소법 제150조에 근거하여 자백으로 간주해 달라고 주장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에 성심껏 답하였으며, 청구인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채 논증이 결여된 주장을 펼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의 필요성 이 없는 것으로 사료한바, 청구인의 주장에 한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6) 결 어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는 국민건강과 공중위생의 향상, 축산업 발전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축산물판매업 영업자는 축산물(식용란)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때문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도 축산물 유통기한 임의 변조 방지 의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축산물(식용란)의 유통기한을 고의로 임의 변조하여 판매하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되어 축산물판매업 영업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과징금 2,640만원(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 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은 기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답변취지와 같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산법」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토종가축에 대한 표시를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4.5.>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제2항에 따른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제24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2012.2.22, 2013.3.23> 1. 제4조제5항·제6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제11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2항·제3항, 제30조제5항·제6항, 제31조, 제31조의2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②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5항·제6항, 제6조제2항·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7조,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6.2.3.>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4.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②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또는 과대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6조(압류·폐기 또는 회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관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축산물위생감시원”이라 한다)에게 이를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그 축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용도,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4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축산물 2. 제5조제2항을 위반한 축산물 3.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축산물 4. 삭제 <2015.2.3.> 5.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살·처리, 집유, 가공·포장 또는 보관한 축산물 6.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하거나 판매한 축산물 7. 제32조제1항을 위반한 축산물 8.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유통 중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축산물의 원료, 제조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③ 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여 폐기처분 명령을 받은 축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압류·회수·폐기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400호, 2016.7.26., 일부개정] 제25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095"></img> <개정 2014.11.21.>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7.2.4.] [총리령 제1314호, 2016.8.4., 일부개정] 제4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52조(허위표시 등의 범위와 적용) ① 법 제32조에 따른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축산물의 명칭·제조방법·성분·영양가·원재료·품질·용도·사용 또는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8.20., 2014.2.19., 2015.1.6., 2015.12.31., 2016.2.4., 2016.8.4.> 6.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산란일, 그 밖에 제조나 유통에 관한 날짜를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093"></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09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소 알림, 확인서, 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2. 5. 1. ○○시 ○○구 ○○로 ○○○-○○(○○동) 소재 영업장에서 ‘○○농장’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하고 있는 자이다. 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7. 2. 14. 청구인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 및 제32조를 위반하여 유통기한이 2017. 2. 11.자인 미국산 식용란의 유통기한을 2017. 2. 28.로 임의 변조하여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 사실을 2017. 2. 15.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적발 당시 청구인의 ○○농장 종업원 김○○으로부터 징구한 확인서에는, “○○농장은 ○○컴퍼니스(주)에서 수입한 식용란 180박스(12판,박스)를 2017. 1. 25. 구매하여 2017. 1. 26. ○○팜(주)로 300판(9,000개, 30개,1판) 판매하면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 및 제32조를 위반하여 유통기한이 2017. 2. 11.자 제품을 유통기한 2017. 2. 28.자로 바꿔 표기하여 판매한 사실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유통기한을 임의 변조한 미국산 식용란 9,000알(= 30알,1판 × 300판) 중 판매되지 않고 남은 56판을 압류하고(2017. 2. 16. 폐기완료),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2조 위반을 이유로 2017. 2. 17.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후, 청구인이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처분받기를 원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자, 2017. 3. 13. 청구인에게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7조 및 제28조에 의거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640만원(= 88만원 × 30일) 부과 및 해당(압류) 제품 폐기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무역회사인 ○○○○○컴퍼니스(주)를 통하여 수입한 계란은 2017. 1. 10. 산란한 미국산 계란으로 유통기한은 2017. 2. 11.까지이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2조에서,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호에서는 법 제32조에 따른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축산물의 명칭·제조방법·성분·영양가·원재료·품질·용도·사용 또는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산란일, 그 밖에 제조나 유통에 관한 날짜를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행위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32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제24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11]에서,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산란일을 임의로 변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에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8조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수입계란이 무역회사에서 도매업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당초의 유통기한 내에 모두 판매하기에는 시일이 촉박했다는 주장을 하지만, 이를 이유로 하여 유통기한을 변경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 라벨지를 제작하지 않았고 유통기한 부분만 변경했으므로 변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말하는 변조는 형법상 사문서변조의 경우와 다른 것이고, 법령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유통기한 부분을 변경한 것만으로도 변조에 해당하기에 충분하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계란의 검역기간이 길어져 유통기한을 지키기 어려웠다고 주장하지만, 검역 지체나 인도 지체에 따른 문제는 별도의 행정상 사법상 관련 법률에 따라 해결할 문제일 뿐이고 유통기한을 변조한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 라)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7. 2. 15.에 “식용란 회수조치 및 결과보고 요청”을 하였고, 48시간 후인 2017. 2. 17.에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여 회수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함께 회수 및 폐기조치를 하는 것이며, 회수가 이루어졌다고 행정처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마) 그렇다면 청구인이 수입란의 유통기한을 임의 변조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바) 다만, 청구인은 수입란 도입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검역기간이 길어져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물품을 인도받은 점, 국내 첫 계란 수입 사례로 행정적 미비 또는 혼선이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음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위반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커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되므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2,640만원을 1/2 감경하여 과징금 1,320만원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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