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영업정지처분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시 ○○서구 ○○로 30(○○동)에서 ‘㈜○○○플러스 ○○지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FOOTNOTE]]]1[[[FOOTNOTE]]]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20. 1. 10.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진열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2020. 3. 23. 처분 사전통지, 같은 해 4. 6.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같은 해 4. 7. 청구인에 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2항,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 영업정지 7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서구 ○○로 30 ○○○마트(○○동, ○○빌딩)를 운영하는 자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0. 1. 10.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4. 7.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7일을 처분하였다. 2) 사건의 경위 위반 내용상의 냉장보관은 해석에 따른 것으로 당시 아일랜드 오픈진열대의 실행온도는 -3℃였으나 당시 후레쉬 상품과 함께 진열된 상태로 단속원의 시각에선 오픈 냉장고로 보일 수 있음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절차준수 여부 위반 내용은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이라 하였다.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다음과 같다. (1) 수입목심불고기는 육절기로 슬라이스하여 트레이 포장을 한 상품이며 라벨지 표기에 원산지와 냉동 표기된 상태였다. 또한 해동된 상태가 아니라 육절기에서 슬라이스한 상태 그대로 유지된 상품으로 냉동상태였다. 만약 트레이 포장된 상품이 해동이 되면 물이 많이 생기고 시각적으로 보기도 좋지 않으며 밖으로 새어 나오기 떄문에 해동할 이유가 없다. (2) 포차식 국물닭발(보관기준 : 냉동) 냉장(-0.3℃) 보관의 상품은 라벨지에 냉동 표기한 상품으로 해동된 상태가 아니라 냉동상태였다. 이 사실은 당시 단속반이 사진촬영을 하였으니 확인바란다. 뿐만 아니라 해동을 하였을 경우 판매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품의 상태가 망가지기 떄문에 냉동상품을 청구인이 일부러 해동할 이유가 없다. 나) 기타 특별한 사항(참작사유)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이 매우 줄어 적자 영업에 힘든 상황이며, 식파라치의 악의적인 민원신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아 당월에 이미 행정처분을 받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위 위반내용으로 형사적인 책임을 받은 점을 생각해주기 바란다. 또한 해당상품을 고객에게 허위로 판매하려는 목적이 있지 않았다(고객을 속여서 냉장 상품으로 판매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애초에 냉장상품으로 허위 표기하였을 것이다.). 4) 결론 이 사건 위반내용의 날짜는 2020. 1. 10.로 겨울이라는 것도 참고하기 바라며 아일랜드 오픈 매대의 온도는 상당히 저온의 상태로 관리하는 이유는 육색이 변함으로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수입목심불고기는 500g씩 5팩 개당 9,900원, 양념닭발은 500g 3팩을 각8,900원씩 명절 전 소량 한정 멘트상품으로 고객을 속여 이익을 보려는 의도가 전혀 없고 냉동표기가 바르게 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또한 해동된 사실이 없으며 적자 속에서도 내일의 희망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28명의 직원들을 위해 처분을 정지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2013. 10. 21. “○○도 ○○시 ○○서구 ○○로 30(○○동)”에 식육판매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득하고 ‘(주)○○○플러스 ○○지점’이라는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20. 1. 10. 16:25경 보관기준이 냉동(-18℃이하)인 식육(1. 수입목심불고기 : 2.45㎏, 59,400원, 2. 포차식 국물닭발 : 800g×4팩, 40,000원)을 해동하여 냉장(-0.3℃)식육으로 진열·보관 하다가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게 적발되어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6545(2020. 3. 13.)’호로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의뢰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식품안전과-6776(2020. 3. 23.)호’로 통보하고 의견진술 등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청구인은 “명절 직전에 선착순 행사를 위하여 각각 냉동 소불고기 500g 5팩 9,900원, 냉동 양념닭발 500g 4팩 8,900원의 상품을 만들어 냉동 표기와 함께 가격표를 붙여서 아일랜드 오픈 매대에 진열을 하고 판매순서를 기다리던 중 단속된 것입니다. 모두 저의 무지에 의한 것으로 저희가 조금도 의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냉장 매대 뒤쪽으로 냉동 매대가 위치하고 있지만 바로 판매할 행사 상품이라 라벨지도 냉동상품으로 표기를 하고 냉동된 상태로 멘트하면 2분 이내 바로 판매가 되기에 어떤 문제가 될 거라곤 조금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 중략 - 고의로 냉동을 냉장으로 판매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알아주시고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적발 통보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실과 청구인의 의견을 검토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2항,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행정처분의 기준) 규정에 의거 ‘식품안전과-8153(2020. 4. 7.)호’로 영업정지 7일 처분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제정 목적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자 및 종업원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작업장의 시설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및 축산물의 위생적인 가공·포장·보관·운반·유통·진열·판매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행정처분 의뢰 통보 내용과 위반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2020. 1. 10. 16:25 위생점검 시 “수입목심불고기”(보관기준 : -18℃이하)와 “포차식 국물닭발”(보관기준 : -18℃이하)을 진열함에 있어, 냉장진열대(-0.3℃)에 해동상태로 보관하였으며, 이는 명백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제2항 위반이다. 이와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수입목심불고기는 라벨지 표기에 원산지와 냉동표기된 상태로 해동된 상태가 아니라 육절기에서 슬라이스한 상태 그래도 유지된 상품으로 냉동상태였고, 포차식 국물닭발은 라벨지에 냉동표기한 상품으로 해동된 상태가 아니라 냉동상태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이 매우 줄어 적자 영업에 힘든 상황이며, 해당 상품을 고객에게 허위로 판매하려는 목적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의 위반행위 적발 경위와 위반사실 및 청구인의 의견제출 내용을 검토하였을 때, 청구인은 보관기준이 냉동인 식육을 냉장상태로 보관하였음이 명백하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의 확인서에 청구인은 두 제품 모두 해동이 된 상태임을 확인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명백하게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하고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보관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냉동상태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행정처분을 면피할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다)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보관한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명백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행위이다. 이와 같은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피청구인의 영업정지 7일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행정청의 법집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오로지 청구인의 사익만을 생각한 이기적인 주장이라 할 것이다. 라) 또한 청구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와 위반 행위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다른 유사 사례의 빈발을 막고 같은 위반사항으로 동일한 처분을 받고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 건전한 타 업소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법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이다. 4) 결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피청구인의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내려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관계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①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위생상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이하 "가공기준"이라 한다) 2.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성분규격"이라 한다) 3. 축산물의 위생등급에 관한 기준 ⑤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와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ㆍ유통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같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제24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4조제5항ㆍ제6항,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9조의3제6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1조,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5항ㆍ제6항, 제31조, 제31조의2제1항ㆍ제2항,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의4제1항 후단ㆍ제2항 단서, 제33조제1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도축업 또는 집유업의 영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축의 도살ㆍ처리 또는 집유의 요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을 할 때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축산물의 위생적인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ㆍ유통ㆍ진열ㆍ판매 등에 관한 사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축산물판매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식육판매업: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슈퍼마켓 등 점포를 경영하는 자(이하 이 호 및 제8호에서 "슈퍼마켓등 점포 경영자"라 한다) 또는 식육판매업 외의 축산물판매업 영업자가 닭ㆍ오리의 식육(제12조의7제2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가 개체별로 포장한 닭ㆍ오리의 식육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8호에서 같다) 또는 포장육을 해당 점포 또는 영업장에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보관 또는 진열하여 그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해당 점포 또는 영업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전화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송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4)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닭ㆍ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그 포장을 뜯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3)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자신이 만든 포장육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 4) 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닭ㆍ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판매할 때 보관ㆍ관리 또는 배송을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883"></img> 제5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88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확인서, 처분 사전통지, 의견서, 현장사진,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885"></img> 가) 청구인은 ○○도 ○○시 ○○서구 ○○로 30(○○동) 소재 영업장 ‘㈜○○○플러스 ○○지점’에서 식육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2020. 1. 10. 청구인이 보관기준이 냉동(-18℃이하)인 식육(수입목심불고기, 2.45㎏, 59,400원, 포차식 국물닭발, 800g 4팩, 40,000원)을 해동하여 냉장(-0.3℃)식육으로 보관·진열한 사실을 적발하고, 청구인의 직원 안○길로부터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0. 3. 13.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으로부터 행정처분 의뢰를 받고, 같은 해 3. 23. 처분 사전통지, 같은 해 4. 6.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같은 해 4. 7. 청구인에 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2항,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 영업정지 7일 처분(2020. 4. 28.~2020. 5. 4.)하였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31조제2항제4호에 의하면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을 할 때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축산물의 위생적인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ㆍ유통ㆍ진열ㆍ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 등은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11]에 의하면, 식육판매업자가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여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의 기준은 영업정지 7일이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가 고의가 아닌 점, 냉동식품을 냉장보관·진열하였으나 해동된 상태가 아니었고, 해동할 이유도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행정관청이 현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단속대상자로부터 일정한 법위반행위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2928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이 사건 위반행위 단속 당시 청구인의 직원으로부터 징구한 확인서 및 제출된 자료에 의할 때 청구인은 식육판매업자로서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상태로 보관·진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누251 판결,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이 사건 점포의 간판명은 ‘○○○마트’이고, 종전 업소명은 ‘○○○마트 할인매장 정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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