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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로 ○○○에서 ‘○○식자재’라는 상호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영업장 총면적 ○○.○㎡,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2. 9. 2. 현장점검을 하면서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유통기한: 2022. 9. 1.)을 보관·진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피청구인은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22. 11. 11. 청구인에게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3조 제1항 제8호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을 판매목적 보관 및 진열’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5일(2022. 12. 14.~2022. 12. 28.)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을 진열한 것이 아니다. 9월 1일까지의 기한 상품을 당일인 9월 1일 떨이 판매를 목적으로 DC 가격을 부착하였다(갑제2호증 사진). 다만 9월 2일 오전 일찍 진열대에서 해당 상품을 회수하여 폐기치 못한 시간적인 실수였다. 9월 2일 오전에 만약 경과된 상품을 판매하고자 의도했으면 지난 날짜를 가려서 이중라벨 표시를 했거나 다시 포장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유통기한을 가리지 않고,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좌측에 떨이 판매가격 5,050원 라벨을 부착한 것은 유통기한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지난상품을 팔려고 하는 의도라고 보기 어렵다(9월1일 영업일에 진행한 것이다.) 또한 해당 떨이 판매상품들은 팔리지 않았다. 2)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인원 결손이 있었다. 축산팀 인원 TO는 5인이나, 9월 2일 적발당시 ○○○ 축산팀장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한 상황이며, ○○○ 사원은 9월 한 달 간 병가 중인 상태로 오전 근무인원이 3명밖에 없는 결손 상태였다. 오전 축산물 주문 납품 작업량은 618kg로 5명이 할 일을 3명이 작업하면서 전날 폐기 처리해야 할 상품을 미쳐 처리 못하였던 사항이며 당일 오전 12시까지 납품을 해야하는 총 작업량은 618.2kg의 축산물 중량이었고 남은 작업자 3명의 손으로 칼질을 해야하는 상황에 경황이 없었다. 3) 축산판매 직원들의 근무수칙 및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축산직원들은 입사시 ‘근로계약서’와 ‘축산물 식품위생기준 준수 및 근무규정준수 서약서’를 작성하는데 실제 업무 투입 시 ‘정육팀 근무지침및 확인서’에따라 매뉴얼화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직원의 위생교육과 매일 ‘자체 위생관리기준 점검표’기준에 따라 위생점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식육즉석 판매가공업 신고(2016. 5. 31.)를 하고 업소를 운영한 이후 한번도 위반한 사실이 없다. 4) 영업정지 15일로 인한 영업손실은 회사의 존폐여부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 사건 업소는 식육상품 저마진 판매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축산 월 평균매출은 ○○○,○○○,○○○원이며 이익율은 ○○%이다. 이익금은 ○○,○○○,○○○원이며 직원 5인의 급여, 기타비용 등을 제하면 세전 경상이익금은 월 평균 ○,○○○,○○○원으로 세금 후에는 적자를 보기도 한다. 처분이 진행되면 음식업소, 공장에 납품이 중단되며 정지기간 동안 매출 ○○,○○○,○○○원 손실과 축산판매직원 5인은 이직, 퇴사로 인한 인원손실이 발생된다. 또한 냉장 축산물 재고 ○○,○○○,○○○원의 폐기로 이어져 영업 정지 기간 중 ○억원이 넘는 순 손실이 발생된다. 영업재개를 하려해도 전문인력의 재채용 및 준비기간 또한 상당히 소요되므로 축산물판매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식자재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영업 전략으로 하는 당사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된다. 5) 이 사건 위반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추후 더욱 철저하게 관리를 할 예정이니 위 사항들은 반영하여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운영하는 자로, 「축산물위생관리법」제33조(판매 등의 금지) 제1항에 따라 해당 영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2022. 9. 2. 추석성수기 위생점검차 현장에 출입·조사한 축산물위생감시원에게 유통기한이 경과 된 축산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및 진열상자에 진열하다 적발된 사실이 명백하다. 2)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축산물위생관리법」제33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였기에,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축산물위생관리법」제27조(허가의 취소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행정처분의 기준) [별표11] 2.개별기준 라.식육즉석판매가공업, 제13호, 사목을 적용하여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린 바, 해당사항이 위법하다 할 수 없다. 3) 또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거래질서유지, 국민의 위생 증진을 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에 대한 보관, 판매 등의 금지사항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개인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을 손실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고, 행정처분은 당사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법규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해지는 것이므로 이는 모든 법규 위반자에게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청구인이 법률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처분을 감경 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영업정지 사항을 과징금으로 변경하는 처분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11] 행정처분기준에서 3. 과징금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바 영업정지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 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의 행정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 2021. 12. 21.] [법률 제18632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7. 10. 24.> 1. 도축업 2. 집유업 3. 축산물가공업 3의2. 식용란선별포장업 4. 식육포장처리업 5. 축산물보관업 6. 축산물운반업 7. 축산물판매업 7의2. 식육즉석판매가공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제24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2., 2012. 2. 22., 2013. 3. 23., 2013. 7. 30., 2015. 2. 3., 2016. 2. 3., 2017. 10. 24., 2018. 3. 13., 2020. 4. 7., 2021. 12. 21.> 1. 제4조제6항ㆍ제7항,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9조의3제7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5항, 제21조,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5항ㆍ제6항, 제31조, 제31조의2제1항ㆍ제2항,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의4제1항 후단ㆍ제2항 단서, 제33조제1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②~⑤항 (생략) ⑥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0. 24.> 제2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6항ㆍ제7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7조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2016. 2. 3., 2017. 10. 24., 2018. 3. 13., 2021. 12. 21.>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판매 등의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5. 2. 3.> 1.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것 3.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수입이 금지된 것을 수입하거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6. 제16조에 따른 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 7.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처리ㆍ가공 또는 제조한 것 8.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1943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23조(허가의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처분 사유 및 처분 내용 등이 적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2.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43조에 따른 청문을 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소명, 처분 내용, 처분 기간 등이 적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게시문을 해당 처분을 받은 영업소의 출입구나 그 밖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4. 24.>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2. 9. 13.] [총리령 제1814호, 2022. 7. 12., 일부개정] 제4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367"></img> 제43조(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은 별표 11과 같다.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필증, 확인서, 처분 사전통지서, 행정처분 통보서, 청구서, 답변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2. 9. 2. 현장점검을 하면서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유통기한: 2022. 9. 1., 한돈 등심덧살 202g, 216g, 한우갈비 132g, 한우채끝등심 144g)을 보관·진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2. 10. 19. 청구인에게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3조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0. 27. 피청구인에게 ‘해당 축산물은 판매목적이 아니었고 2022. 9. 1.까지 떨이판매를 위해 DC가격을 재부착하여 판매하던 중 실수로 다음 날 오전까지 회수를 하지 못한 것이며 영업정지 처분 시 회사의 존폐가 걸려있으니 처분의 감경과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갈음 요청한다’는 요지로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2. 11. 11. 청구인에게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3조 제1항 제8호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을 판매목적 보관 및 진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3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3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6항에서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고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 [별표11] 2. 개별기준 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의 경우 13.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로서 해당 축산물이 사.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일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를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본법」제10조에 따르면 행정작용은 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확인서 및 현장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진열하였던 것은 명백하며 청구인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행정기본법」제10조에 따른 비례의 원칙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청구인의 법 위반 양태나 정도(유통기한을 반나절 정도 위반)에 비해 이 사건 처분(영업정지 15일)은 지나치게 과중한 바 있으므로 이를 이분의 일 감경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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