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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시 ○○구 ○○로 ○○ 소재에서 “○○축산유통”이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을 해오던 중 청구인의 고용인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7. 9. 1.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7일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대표자인 청구인을 포함하여 3명이다. 청구인은 평소 제품을 전화로 주문하여 제품이 도착하면, 청구인 또는 직원이 냉동실에 보관하고 있으며, 그 후에 일반식당 등 거래처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냉장실에서 해동한 후 주문량에 맞추어 썰어서 진공포장 후 냉동차로 납품을 하고 있다. 2) 이 사건 발생일, 직원이 거래처 주문량에 맞추어 제품을 해동하여 냉장고진열대 바로 근처 작업을 한 후 주문량보다 초과된 돼지 삼겹살(-18℃ 이하 냉동 독일산) 총 7근 정도를 2℃에 설정된 업소 진열대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단속되었다. 3) 청구인의 영업장에서는 주로 양고기를 판매(70%)하고 있으며 부수적으로 돼지고기(10%), 쇠고기(10%)를 판매하고 있고, 주 판매 거래처는 15곳 정도되는 업소로서 이 사건 위반으로 단속된 돼지삼겹살은 일반소비자에게는 판매를 하지 않고 모두 식당 등 집단급식소에 판매되고 있다. 4) 이 사건 발생일 청구인은 서울지역에서 거래처 확보를 위한 영업활동 중이었지만 업무를 총괄하는 청구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위반행위를 한 직원을 대신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조사 과정에서 모든 잘못을 인정했고, 검찰에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받고 확정 되는대로 성실히 납부하겠다. 5) 다만, 적발된 제품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것이 아니었으며, 청구인 직원은 이미 해동된 상태의 위 제품을 주문이 들어오면 곧바로 배송할 생각으로 냉장고에 보관한 것이고, 적발된 양도 총 7근 정도(시가 63,000원)로 경미하다고 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헤아려 영업정지 7일을 감경하여 주실 것을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축산물위생관리법」제31조에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해동을 요청할 경우 해동을 위한 별도의 보관 장치를 이용하거나 냉장운반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반 제품은 식당 등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식품위생법」제2조에 따르면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 학교, 병원 등의 급식시설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는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명시되어있어 집단급식소와 일반음식점은 상이한 업종이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해동을 요청할 경우 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일반음식점에 거래하는 경우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영양사 또는 조리사가 해동을 요청한 경우 해당 제품이 해동 중 이라는 표시, 해동을 요청한 자, 해동 시작시간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반 축산물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2) 청구인이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구약식(벌금 300만원) 처분된 결과와 청구인의 의견제출 내용을 검토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 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①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위생상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이하 "가공기준"이라 한다) 2.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성분규격"이라 한다) 3. 축산물의 위생등급에 관한 기준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로 하여금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제출하도록 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그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제2항에 따른 고시 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를 수 있다. ⑤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와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유통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같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제24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4조제5항·제6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9조의3제6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1조,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2항·제3항, 제30조제5항·제6항, 제31조, 제31조의2제1항·제2항,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의4제1항 후단·제2항 단서,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22조제3항 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35조,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또는 제42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축산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경우(도축장의 경영자만 해당한다) 6. 「축산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업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도축장의 경영자만 해당한다) ②~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5항·제6항, 제6조제2항·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7조,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6.2.3.>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⑤ 생략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5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3.12.19> ③ 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수리한 신고관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에게 영업신고필증을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12.19.>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635"></img>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63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축산유통’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나) 이 사건 업소는 2017. 6. 1.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냉동보관 제품을 냉장으로 보관한 것이 적발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7. 8. 1.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2017. 9. 1. 청구인에 대하여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 미준수’라는 사유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하였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에 의하면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와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유통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에 따른 기준 및 성분규격 등에 따라야 하며, 기준이나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같은 법 제27조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4조를 위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제24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법규위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경제적인 사정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규위반사실은 청구인이 자인하고 있고 확인서, 검찰의 처분결과 등의 기재에 의할 때 넉넉히 입증된다. 다만 청구인에게 법규위반의 의도성과 계획성을 발견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위반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법규위반 정도가 매우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여 영업정지 7일에서 영업정지 4일 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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