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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8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로 축산물판매영업을 하는 자인데, 2013. 11. 18. 이 사건 업소가 영업장면적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것과 축산물등급을 허위로 표시한 사실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게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4. 1. 22. 청구인에게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이 사건 업소에 대해 11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 진열되어 있는 1~3등급의 한우를 2등급만 표시하여 적발되었으나 적발당시 2등급 아래 3등급은 누가 봐도 2등급으로 보기 어려운 위치에 진열되어 있었다. 이 사건 피청구인은 허위표시를 하였다고 하나 이는 표시를 누락한 것이지 허위표시를 한 것이 아니다. 2) 피청구인은 축산물판매업 면적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나 영업장 내의 냉동고의 용량이 부족할 때 건물외부 벽에 밀착하여 일시적으로 이동식 냉장고를 비치하였던 것이어서 고정되어 있지 않아 면적변경이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3) 청구인은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지적에 대하여 평소에 심각한 위반사항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항이 영업정지를 하여 국민들의 가계에 타격을 줄 정도로 심각한 사항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지금까지 영업을 해 오면서 이웃이나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법규를 준수하며 살아왔다. 청구인이 일시적 실수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으나 더욱더 영업장관리와 영업자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겠다. 청구인의 입장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면적 미변경 신고 냉동고를 이동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신고 면적에 육절기와 미신고 면적의 냉동고 중거사진에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등급의 허위표시에 대하여 표시누락이라고 주장하나 매입한 포장육 3등급을 2등급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것을 확인하였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고, 이를 종합하여 본 결과 위반사실이 명백하여 2014. 1. 22.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축산물판매업 영업자라면 당연히 준수하여야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행정처분을 면하고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은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6. 생략 7. 축산물판매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영업의 신고) ① 제21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7호의 축산물판매업 중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제27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4. 제27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정지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5.25]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제24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2012.2.22, 2013.3.23, 2013.7.30> 1. 제4조제5항·제6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9조의3제6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1조,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2항·제3항, 제30조제5항·제6항, 제31조, 제31조의2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22조제3항 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35조,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또는 제42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축산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경우(도축장의 경영자만 해당한다) 6. 「축산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업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도축장의 경영자만 해당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2. 영업자(제22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처분의 절차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 상속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5.25]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도축업 또는 집유업의 영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축의 도살·처리 또는 집유의 요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을 할 때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에 관한 사항 2. 가축과 축산물의 검사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시설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4. 축산물의 위생적인 가공·포장·보관·운반·유통·진열·판매 등에 관한 사항 5. 축산물에 대한 거래명세서의 발급과 거래내역서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16, 2014.1.28> 1.~6. 생략 7. 축산물판매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식육판매업: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슈퍼마켓 등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가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및 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바. 생략 8. 생략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1.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장의 소재지 4. 영업장의 면적 5. 축산물운반용 차량의 수(축산물운반업만 해당한다) 6. 시설의 사용계약 7.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하고, 영업자가 영업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하며,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2013.12.19>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32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1.26] 제4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479"></img> 제5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① 생략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3.12.19> ③ 생략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48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통지서, 현장사진, 확인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3. 10. 18. 15:50경 이 사건 업소가 영업장 면적 미신고와 등급허위표시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여 2013. 10. 21.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12. 16. 청구인에게 축산물판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를 하고 2014. 1. 22.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10. 18. 영업장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한우등심 등급 3등급을 구입하여 2등급으로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 제24조에 따르면,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 시행규칙 제52조별표13에서 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축산물의 위생적인 가공·포장·보관·운반·유통·진열·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제24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진열되어 있는 1~3등급의 한우를 2등급만 표시하여 적발되었으나 적발당시 2등급 아래 3등급은 누가 봐도 3등급을 2등급으로 보기 어려운 위치에 진열되어 있었음에도 허위표시를 하였다고 하나 이는 표시를 누락한 것이지 허위표시를 한 것이 아니고, 영업장 면적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나 영업장 내의 냉동고의 용량이 부족할 때 건물외부 벽에 밀착하여 일시적으로 이동식 냉장고를 비치하였던 것이어서 고정되어 있지 않아 면적변경이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등급허위표시에 대해서 청구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될 당시 3등급(아랫등심) 포장육에서 해체한 고기를 2등급으로 표시된 진열장에 진열을 하여 영업을 한 사실이 그 증거로 함께 제출된 사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서명한 확인서와 처분사전절차인 의견진술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영업장 면적변경에 대해서도 제출된 사진에서 육절기와 냉동고 부분을 신고 없이 증설한 사실이 명백하고 이에 대해서 청구인도 의견제출서와 확인서에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위 위반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같은 법 제31조제2항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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