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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식육포장처리업자인 청구인이 유통기한이 임박한 냉동 원료육을 정상단가보다 낮게 매입 하여 재포장하면서 제조일자를 조작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또한, 유통기한이 경과된 포장처리육과 냉동 원료육을 판매 목적으로 냉동 보관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행정청이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에 소재한 ‘㈜△△△’이라는 상호의 식육포장처리업자로 2013년 1월경부터 2014. 5. 14.까지 약 17개월 동안 ㈜△△푸드로부터 유통기한이 임박한(1일~5개월) 수입돼지고기(이하 ‘냉동 원료육’이라고 한다)를 정상단가보다 낮게 매입하여 손질갈매기살(이하 ‘포장 처리육’이라고 한다)로 재포장하면서 제조일자 표시를 재포장한 날짜로 기재하고 유통기한을 제조일부터 12개월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포장처리육 약 90,046kg, 6억3천5백만 원 상당을 판매하여 약 2억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고(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 ①’이라고 한다), 2014. 4. 18. ㈜△△푸드로부터 유통기한이 임박한 냉동 원료육 10,000kg를 정상단가보다 낮은 가격에 구입하여 2014. 5. 9.~ 5.14. 유통기한 경과된 상태에서 단순 재포장 후 포장처리육 162kg, 1,267,300원 상당을 거래처에 판매하였고, 나머지 포장처리육 480kg과 냉동 원료육 3,020kg는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고에 보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 ②’라고 한다)이 2014. 5. 14. ○○도특별사법경찰단 단속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처분의뢰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 ①, ②가 「축산물위생관리법」(이하 ‘축산물관리법’이라고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제1항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별표11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절차를 거쳐 38일(2014. 9. 15.~10.22)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미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더 이상 유통할 수 없는 축산물을 그 표시된 유통기간을 지우고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5~6개월 정도 남아 있는 냉동 원료육을 손질하여 그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6개월 또는 12개월로 표시하여 판매하였고 이렇게 표시한 것은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 받은 품목제조보고서에 따라서 한 것이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러한 표시를 한 것은 아니다. 유통기한이 1년 이상 남은 냉동 원료육의 경우에도 이를 손질한 다음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12개월로 표시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2) 이와 같이, 청구인은 수입 냉동 원료육을 구입하여 손질한 후 재포장한 다음 포장처리육의 제조일자를 ‘포장일’로,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6개월’또는 ‘제조일로부터 12개월’로 표시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구입한 냉동 원료육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로 유통기한이 5개월 또는 6개월 정도 남은 것이었고 일부는 유통기한 1년 이상 남은 것도 있었으며, 청구인으로부터 포장 처리육을 구입한 거래처(주로 음식점)들의 주문 주기는 대부분 1주~3주로 정상적인 유통기한 내에 소비되었는바, 이러함 점들이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과도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 5. 14. 축산물관리법 제32조 및 같은 법 제33조를 위반한 사실이 ○○도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되어 그 내용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 ①, ②에 대해 의견제출 기회를 주었으나 법규위반사항이 인정되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대부분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 남아 있는 냉동 원료육을 손질하여 제조일로부터 6개월 또는 12개월의 유통기한을 붙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위반확인서, 압류확인서, 압류현장사진, 범죄사실을 살펴보면 유통기한 허위표시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판매 및 보관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축산물 관련 영업자라면 누구다 당연하게 준수하여야 할 위 법규 위반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피청구인이 결정한 이 사건 처분에 불응하여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가축"이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닭, 오리, 그 밖에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축산물"이란 식육·포장육·원유(原乳)·식용란(食用卵)·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한다. 3. "식육(食肉)"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枝肉), 정육(精肉),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한다. 4. "포장육"이란 판매(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細切) 또는 분쇄(粉碎)를 포함한다]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5. "원유"란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처리·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착유(搾乳) 상태의 우유와 양유(羊乳)를 말한다. 6. "식용란"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알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집유(集乳)"란 원유를 수집, 여과, 냉각 또는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8. "식육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에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유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분유류,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그 밖에 원유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알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난황액(卵黃液), 난백액(卵白液), 전란분(全卵粉), 그 밖에 알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작업장"이란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 또는 축산물보관장을 말한다. 12. "기립불능(起立不能)"이란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증상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5.25.]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도축업 2. 집유업 3. 축산물가공업 4. 식육포장처리업 5. 축산물보관업 6. 축산물운반업 7. 축산물판매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25.] 제25조(품목 제조의 보고)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을 가공하거나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식육을 포장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5.25.]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제24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2012.2.22., 2013.3.23., 2013.7.30.> 1. 제4조제5항·제6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9조의3제6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1조,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2항·제3항, 제30조제5항·제6항, 제31조, 제31조의2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22조제3항 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35조,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또는 제42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축산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경우(도축장의 경영자만 해당한다) 6. 「축산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업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도축장의 경영자만 해당한다) ②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5.25.]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3조(판매 등의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것 3.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수입이 금지된 것을 수입하거나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6. 제16조에 따른 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 7.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처리·가공 또는 제조한 것 8.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9.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판매 등이 금지된 것 ② 생략 [전문개정 2010.5.25.] 제36조(압류·폐기 또는 회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관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축산물위생감시원"이라 한다)에게 이를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그 축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용도,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 6. 생략 7. 제32조제1항을 위반한 축산물 8.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 ②~ ⑤ 생략 [전문개정 2010.5.25.]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품목제조의 보고 등) ① 법 제25조에 따라 품목제조의 보고를 하려는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품생산 개시 전이나 제품생산 개시 후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방법 설명서 2.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토서(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축산물만 해당한다) 3. 유통기간 및 기간설정 사유서 ② 제1항에 따라 품목제조의 보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보고서에 유통기간 변경 근거서류(유통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가공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1. 해당 품목의 제품명 2.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3. 유통기간 [전문개정 2010.11.26.] 제4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0981"></img> 제52조(허위표시 등의 범위와 적용) ① 법 제32조에 따른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축산물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8.20., 2014.2.19.> 1.~5. 생략 6.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산란일, 그 밖에 제조나 유통에 관한 날짜를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7.~15.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는 별표 14와 같다. ③ 법 제32조에 따른 과대포장의 범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행정처분서, 위반행위 확인서, 범죄사실, 압류품목 확인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 ○○에 소재한 ‘㈜△△△’이라는 상호의 식육포장처리업자로 2013년 1월경부터 2014. 5. 14.까지 약 17개월 동안 ㈜△△푸드로부터 유통기한이 임박한(1일~5개월) 냉동 원료육을 정상단가보다 낮게 매입하여 포장 처리육으로 재포장하면서 제조일자 표시를 재포장한 날짜로 기재하고 유통기한을 제조일부터 12개월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약 90,046kg, 6억3천5백만 원 상당을 판매하여 약 2억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14. 4. 18. ㈜△△푸드로부터 유통기한 임박한 냉동 원료육 10,000kg를 정상단가보다 낮은 가격에 구입하여 2014. 5. 9.~ 5.14. 유통기한 경과된 상태에서 단순 재포장 후 포장 처리육 162kg, 1,267,300원 상당을 거래처에 판매하였고, 나머지 포장 처리육 480kg과 냉동 원료육 3,020kg는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고에 보관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위반행위가 2014. 5. 14. ○○도특별사법경찰단 단속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처분의뢰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가 「축산물위생관리법」제 32조 및 제33조제1항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별표11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절차를 거쳐 38일(2014. 9. 15.~10.22)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축산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은 축산물관리법에 따른 영업자가 법 제32조제1항 또는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별표11에 따르면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된 유통기한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을 경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을 폐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축산물관리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등의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해서는 아니되며 허위표시의 범위에 제조연월일, 유통기한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가 포함되며, 위 법 제33조에 따르면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포장처리육에 대한 유통기한 표기는 피청구인이 허가한 품목제조보고서에 따른 것인 점, 냉동원료육은 대부분 5~6개월 정도의 유통기한 이 남은 것으로서 주로 음식점에 공급되었고 주문주기가 짧아 대부분 유통기한 내에 소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과도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청구인은 식육을 절단하여 포장된 상태로 냉장 또는 냉동한 제품인 포장육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로 축산물관리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축산물의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내용에 따르면 10여 톤에 이르는 포장처리육에 대해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여 판매한 것과 유통기한이 경과된 포장처리육과 냉동원료육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도 위반행위 확인서에서 위의 위반행위 내용을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김진희가 위 위반행위로 인해 검찰로부터 구속 기소되었는바, 청구인이 축산물관리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 ①에 있어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의 유통기한을 표시한 것이 품목제조보고서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청구인의 제조공정은 위의 원료육에 대해 별도의 방부처리나 가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절단과 손질을 거쳐 포장하는 것으로 품목제조보고서의 제조일은 냉동 원료육의 수입 시에 설정된 제조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냉동 원료육은 수입할 때부터 냉동상태로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의 유통기한이 설정되어 있어 포장처리육의 유통기한 또한 이와 동일한 것이어서 유통기한이 청구인의 작업일로부터 12개월로 다시 설정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포장처리육의 판매처와 남은 유통기간을 고려해볼 때, 유통기한 내에 모두 소비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위반행위 ①의 경우 그 처분사유가 유통기한이 지난 포장 처리육을 판매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유통기한을 허위표시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위반행위 ②의 경우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포장 처리육 및 냉동 원료육의 유통기한이 도과한 것이 위반행위 확인서 및 범죄사실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6)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이 처한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면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하지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10여 톤에 가까운 유통기한이 도과한 축산물을 판매 및 보관하고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한 것은 그 위반행위의 정도가 중대한 점, 상당량이 판매되어 다수의 축산물 소비자에 대한 이미 피해를 입혔다고 보인는 점, 축산물관리법상의 의무를 준수함에 있어 그 해태를 탓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축산물 관련 영업자에 대해 축산물의 가공.처리.유통.소비과정상 유통기한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여 국민 에 대한 식품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고 축산물의 위생관리와 품질향상을 도모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공익적 가치가 결코 작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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