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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OO길OO(OO동)에서‘OOOOOOOOO’(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의 축산물판매업을 운영하는 자로, 청구인이 2016. 1. 2. 손님에게 호주산 양고기에 한우산적 라벨을 붙인 제품 2개(이하‘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10,000원에 판매한 사실이 2016. 1. 4.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접수되었고, 피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송부 받아 2016. 1. 29. 청구인이「축산물 위생관리법」제32조를 위반한 사유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 후 2016. 2. 18.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 영업정지 7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9. 10. 29.부터 영업을 하고 있으며, 영업개시일부터 현재까지「식품위생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여러 차례 제 교육을 철저히 참석하였고, 동 교육에서 습득한 지식으로「식품위생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영업 중이었으며,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위법 사항으로도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위에서 언급 하였듯이「식품위생법」이 정하는 바를 철저히 이행하고자 하였으나, 직원의 저울 터치 실수로 양고기(1봉지에 7,000원)를 터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나 옆에 있는 한우산적 100g 당 단가인 5,000원 라벨을 부착하여 판매하였다. 하지만 청구인이 이익을 얻고자 하였다면 7,000원에 판매 하여야 하는 물품을 5,000원에 판매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첨부한 사진을 보면 확인 가능 하지만 양고기 샤브샤브용과 차례상이나 제사용인 한우산적을 구분하지 못한 것도 그렇고 신고인과 통화 시 여러번 반복하여 사죄하고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 보상해 드린다고 하여 방문하기로 하였으나 방문이 없었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정육코너는 직원을 3명 정도 고용하고 있으며, 직업의 특성상 대부분 정상적인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직원들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사람들을 고용함으로써 고용창출효과 및 사회질서유지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유야 어째든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음에는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였으나, 이 사건을 통하여 반성하며 이를 계기로 본인 및 직원들이 새로운 각오를 새기는 기회로 삼아 앞으로는 더욱 철저한 교육 및 세밀한 주의를 다하여 또다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 3) 결과적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마트와의 계약관계로 영업을 정지하지 못하고 과징금으로 갈음하여야 하나, 과징금이 5,700,000원 정도 부과된다고 한다. 현재의 경기 상황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특히 소상공인에게 결코 적지 않은 과징금이다. 이정도의 과징금이면 직원 2~3명의 급여에 버금가는 금액으로 최악의 경우 일시적으로 직원 수를 조절 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단기성 고용형태를 취하는 직원은 금융거래상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이 대부분일 경우가 많아 해고를 당한 직원이 다른 곳으로 취업하기 또한 쉽지 않을 것이며, 설령 직원을 줄이지 않더라도 급여를 조금씩 미루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부담할 수 있을 정도로 경감하여 주길 요청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축산물위생관리법」제24조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2009. 11. 9.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득하고 OO시 OOOO길OO(OO동)에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6. 1. 2. 손님에게 호주산 양고기에 한우산적 라벨을 붙인 2개를 1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에 대해 손님이 2016. 1. 4.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고, 2016. 1. 25.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피청구인은「행정절차법」에 따라 청구인을 상대로 의견 제출을 실시하였고,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축산물위생관리법」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11] 행정처분 기준 2. 개별기준 다. 바목의‘가목부터 마목까지를 제외한 표시기준 및 허위표시 등 위반사항이 1) 3개 사항 이상인 경우’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영업주와 그 종업원은「축산물위생관리법」제6조 및 제32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16. 1. 2. 신고자에게 호주산 양고기에 한우산적 라벨을 붙여 판매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호주산 양고기에 한우산적 라벨을 붙인 제품을 구매한 영수증, 사진의 증거자료가 국민신문고에 신고되어 위반사항이 확인되었다. 청구인의 위반사항에 대하여「축산물위생관리법」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11]행정처분 기준에서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실수로 판매상 손실이 발생하는 라벨을 부착하여 판매하였다고 하나 분명히 소비자가 오인이나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 판매하였음이 확실한 상황임에도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여 처분이 경감된다면 향후 영업자들이 주의의무를 해태하게 될 우려가 있다. 축산물 유통질서 유지를 위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상의 필요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이익보다 적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적법·타당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 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산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토종가축에 대한 표시를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4.5.>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제2항에 따른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제24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2012.2.22., 2013.3.23., 2013.7.30., 2015.2.3.> 1. 제4조제5항·제6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9조의3제6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1조,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2항·제3항, 제30조제5항·제6항, 제31조, 제31조의2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제2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5항·제6항, 제6조제2항·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7조,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3.7.30.>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5.21.>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4.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②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또는 과대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5.2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행정처분의 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및 영 업소 폐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별표 11] <개정 2014. 3. 6> 행정처분 기준(제41조 및 제43조 관련) 1. 일반기준 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1)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산가, 과산화물가 또는 성분배합비율 등과 같이 경미한 위반의 경우로서 인수공통전염병·식중독 등 공중위생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축산물의 표시기준의 위반의 경우로서 일부 가공품 등에 대한 제조일자 등의 표시누락 등 그 위반사유가 영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단순한 기계작동 상의 오류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3) 축산물을 처리·가공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 (4)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이 잔류허용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영업자가 같은 생산단위(같은 도축장에서 같은 도축일에 같은 농장에서 출하된 것을 말한다)에 대해 표본검사를 실시하는 등 원료의 적합성을 관리하여야 할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삭제 <2016.2.4.> (6)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유독·유해물질 등이 축산물에 혼입여부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고의성이 없는 최초의 사례로 인정되는 경우 (7)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다만,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공중위생상 인체의 건강을 해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축산물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다.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62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영업신고 관리대장, 공익신고, 이 사건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제품 사진,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OO시 OOOO길OO(OO동)에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청구인이 2016. 1. 2. 손님에게 호주산 양고기에 한우산적 라벨을 붙인 이 사건 제품을 10,000원에 판매한 사실이 2016. 1. 4.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접수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송부 받아 2016. 1. 29. 청구인이「축산물 위생관리법」제32조를 위반한 사유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 후 2016. 2. 18.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2조제1항에서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11]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법 제32조제1항 위반사항이 3개 사항 이상인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위반사항이 3개 사항 미만인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제품의 라벨을 붙일 때 직원의 실수로 호주산 양고기에 한우산적 라벨을 붙인 것으로 고의성이 없었으며, 이 사건 제품의 판매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에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축산물 위생관리법」제32조제1항에서 누구든지 축산물의 포장을 함에 있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 제품의 내용물이 호주산 양고기이므로 라벨 역시 호주산 양고기에 대한 라벨이 붙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우산적이라는 라벨이 붙어 소비자가 이 사건 제품에 붙은 라벨을 보고 한우산적으로 인지하고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한 것은 이 사건 제품에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이 1봉에 7,000원인 호주산 양고기에 5,000원인 한우산적의 라벨을 붙여 손실이 발생한 것을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제품의 판매로 이익을 보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렇다면 이 사건 제품이 호주산 양고기임에도 한우산적의 라벨을 붙인 것은 이 사건 업소 종업원의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지고, 이 사건 업소 종업원의 실수에 의해 라벨이 잘못 붙여졌다고 할 때 이 사건 제품에 대한 라벨의 각각의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하였다기 보다는 전체가 잘못된 것으로 허위표시를 하나의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제품의 위반사항은「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 [별표 11] 행정처분 기준에서 허위표시 중 위반사항이 3개 사항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적발이 1차에 해당되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경고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을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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