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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시 ○○동 ○○로 ○○소재 ○마트내에서 “○○○○○”라는 상호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해오던 중 청구인의 고용인인 류○○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7. 3. 3.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15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동 ○○로 ○○(○마트)에서 ‘○○○○○’라는 상호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하면서 류○○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영업 전반을 관리하였다. 청구인은 일주일 2~3회 사업장을 방문하였다. 2) 청구인이 사업장에 나가지 못하던 중 류○○은 유통기한 지난 선물용 한우정육세트(3kg)를 폐기하지 아니하다가 2016. 9. 21. 현장단속에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축산물위생관리법 규정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위 류○○은 판매의 목적으로 고기를 보관한 것이 아니다. 신청인의 사업장인 홈마트에서는 원산지의 정확한 표기, 냉동제품을 냉장제품으로 속여 팔지 않을 것, 유통기한 준수할 것 등의 각서를 직원으로부터 받고 있다. 류○○도 각서에 서명하였다. 신청인의 사업장에서 유통기한 도과 축산물 보관으로 적발된 것은 최초이다. 4) 이후 류○○은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힌 것을 괴로워하다가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류○○이 상습적 법규위반자였다면 위와 같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사망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5) ○마트와 같은 대형마트는 정육코너 하나가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전체 매장 매출에 큰 손실을 주게 되고, 일단 떨어진 매출은 회복이 어렵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영업자가 법을 위반한 것은 잘못이나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선처를 구한다. [보충서면1] 6) 청구인이 상습적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일방적인 것이다. 청구인이 유통기한 경과 육류 보관으로 처분을 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또한 판매의 목적으로 이 사건 위반행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을제1호증에서 제3호증을 살펴보더라도 판매목적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7) 피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처분은 재량적 처분이다. 즉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3조제2항, 제27조제1항제1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 행정처분 기준 제1호너목 등을 종합하면 행정청이 영업정지 기간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감축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위 시행규칙 별표는 행정기관 내부 권한행사에 관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과할 수 있는 최소 한도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한다. 8) 제재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야 하고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1) 청구인이 아닌 소속 직원의 실수인 점 및 판매목적이 없었던 점 (2) 자백한 점 (3) 위반자 류○○이 이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망한 점 (4) 청구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점 (5)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된다면 청구인이 장래 영업을 계속하기 곤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다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는 수차례 민원이 발생하거나 점검기간에 의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로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 사료된다. 상습적 위반업체의 행정처분을 감경해 준다면 다른 업체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 영업장을 관리하던 류○○이 이미 법규위반사실을 자백하였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경찰서에서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의뢰를 했기 때문이며 자체 판단은 아니다. 따라서 법 규정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판매 등의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2.3.> 8.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의 영업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 또는 제4조제5항·제6항, 제6조제2항·제3항 또는 이 조 제1항에 위반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사용·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의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정지나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5.25.]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제24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2012.2.22., 2013.3.23., 2013.7.30., 2015.2.3., 2016.2.3.> 1. 제4조제5항·제6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9조의3제6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1조,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2항·제3항, 제30조제5항·제6항, 제31조, 제31조의2제1항·제2항,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의4제1항 후단·제2항 단서,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25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나) 청구인의 직원인 청구외 류○○은 2016. 10. 18.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16. 3. 3. 청구인에 대하여 ‘판매 목적으로 유통기한 지난 축산물 보관’이라는 사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였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하면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시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처분에 처해진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법규위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규위반사실은 청구인이 자인하고 있고 공소장 및 출장복명서, 확인서 등의 기재에 의할 때 넉넉히 입증된다. 다만 (1) 청구인이 직접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한 점 (2) 청구인에게 법규위반의 의도성과 계획성을 발견하기는 어려운 점 (3) 청구인이 법규위반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4) 청구인이 소속 직원들에게 ‘각서’를 받는 등 법규위반 방지를 위해 일정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5) 법규위반정도가 매우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여 영업정지 7일 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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