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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한우 차돌박이 2팩 1등급을 1+등급으로 표기하여 판매하려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행정청이 식약처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알림에 의거하여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도 ○○시 ○○로 ○○(○○동) 소재에서 ㈜△△△△ ○○점을 운영 중으로, 2014. 8. 21. 15:00경,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이라 한다.) 합동단속에서 한우 차돌박이 2팩(292g, 306g) 1등급을 1+등급으로 표기하여 판매하려다 적발됨. 이에 피청구인은 2014. 08. 26. 식약처로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업소 알림에 의거, 법 제31조제2항의 위반에 대하여 2014. 9. 17.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2014. 10.1. 청구인의 의견제출 후, 2014. 10. 14. 법 제2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1조〔별표 11〕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7일을 처분함.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 △△△△ ○○점은 1993년 개점 이래, 저렴한 가격과 정성어린 서비스 제공을 기업이념으로 삼고 고객들의 사랑을 받으며 오랜 기간 성장해 오던 중, 지난 추석명절 기간 중인 2014. 8. 26. 식약처 합동단속에서 1등급 한우 차돌박이 2팩(292g, 306g)을 1+ 로 등급 오기 표시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2항 및 시행규칙 제51조의 위반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7일을 처분 받았다. 2) 점검기간 당시 추석명절 기간으로 축산 코너는 명절 선물세트 등의 주문 폭주로 축산 책임자인 박○○ 팀장을 비롯 전 직원이 하루 13시간 이상, 휴일을 반납하고 일하던 중 과로로 인한 점검 누락된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 상품의 등급과 관계없이 균일가 세일행사 중으로, 점검한 20팩 중 단 2팩만이 허위 표시되어 있었으나, 근무자들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점검 소홀이었을 뿐, 당사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허위 표시한 것은 아니다. 3) 물론 법규에 따라 완벽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상품등급을 오류 표시한 것은 잘못이 분명하지만, 다시는 재발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다만 이번 처분으로 인해 이 사건 업소에 납품하는 다수의 납품업체 및 낙농가들, 축산코너에 입점하여 있는 영세업체 및 본 업소 일당제 직원들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며, 일일 5천여명에 달하는 고객들이 쇼핑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음을 혜량하여 처분을 감경하여 주실 것과,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희망하는 의견서를 2014. 10. 1.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인용되지 않았으나, 행정심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별표 13〕제3호가목에1에는 식육의 보관·판매시 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표시를 허위로 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법 제27조제1항에는 제31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시행규칙 제41조〔별표11〕2.개별기준 다.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자가 〔별표 13〕의 제3호가목을 위반하여 표시하여야 할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영업정지 7일(1차 위반), 영업정지 15일(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3차 위반)을 처분하도록 되어있다. 2) 청구인은 2014. 8. 11. 식약처에 대하여 적발된 식육의 허위 표시가 명절기간 중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관리 소홀 및 실수였을 뿐,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식육판매시 식육의 정확한 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으며, 이에 따른 청구인의 자필 확인서를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행정처분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합법적이고 타당한 행정청의 법집행이다. 3) 또한 청구인은 이번 처분으로 인해 이 사건 업소에 납품하는 다수의 납품업체 및 낙농가들, 축산 코너에 입점한 업소 및 직원, 고객들의 불편과 고통을 헤아려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희망하였으나, 식약처로부터 “과징금 처분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참고하여 이 사건 처분은 과징금 부과 요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영업정지 처분했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당한 행정처분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 법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제24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4조제5항·제6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9조의3제6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1조,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2항·제3항, 제30조제5항·제6항, 제31조, 제31조의2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②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을 할 때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축산물의 위생적인 가공·포장·보관·운반·유통·진열·판매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별표 11] <개정 2014.2.19> 행정처분 기준(제41조 및 제43조 관련) Ⅱ. 개별기준 다.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143"></img> 제5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3과 같다.<개정 2013. 12.19.> [별표 13] <개정 2014.2.19.> 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제51조제2항 관련) 3.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육을 보관ㆍ판매하는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표시를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육의 부위명칭 및 등급의 결정과 그 구별방법, 식육의 종류 표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식육을 보관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ㆍ부위명칭ㆍ등급ㆍ도축장명ㆍ유통기한ㆍ보관방법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통보서, 확인서, 처분 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명령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도 ○○시 ○○로 ○○(○○동) 소재에서 ㈜△△△△ ○○점을 운영 중이며, 2014. 8. 21. 15:00경, ‘식약처’의 합동단속에서 한우 차돌박이 2팩 (292g, 306g) 1등급을 1+등급으로 표기하여 판매하려다 적발되었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14. 08. 26. 식약처로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알림에 의거, 법 제31조제2항의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후, 2014. 10. 14. 법 제2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1조〔별표 11〕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7일을 처분하였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별표 13〕제3호가목의1에 의하며,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식육의 보관·판매 시 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표시를 허위로 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으며, 법 제27조제1항에는 제31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시행규칙 제41조〔별표11〕2.개별기준 다, 9, 가, 5). 에는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자가 표시하여야 할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영업정지 7일(1차 위반), 영업정지 15일(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3차 위반)을 처분하도록 되어있다. 3) 「축산물위생관리법」이‘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에서 축산물판매업자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업무가 폭주했다’는 이유로 영업자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정당하게 주장될 수 없다. 특히 식품 위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날로 높아가는 때에, 영업자로서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의식과 행동이 각별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해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4) 다만,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①현장의 20여팩 중에 단 2개가 허위 표시되어 있었다는 점, ②명절 대목을 맞아 주문이 폭주하는 가운데 누군가의 실수에 의한 상황으로,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허위 표시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당시 등급에 관계없이 균일가 판매하고 있어 허위표시로 인한 영업의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④최초의 위반행위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청구인의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일부 감경하여 영업정지 3일로 변경처분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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