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대로 99번길18에서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식육포장처리업을 영위하는 자인데, 2018. 9. 7. 돼지고기 21.68㎏을 표시없이 포장하여 냉장실에 보관한 사실이 ○○○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 특별사법경찰단으로부터 위 사실을 통보받고,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9. 12. 20. 청구인에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2020. 1. 8. ~ 2. 6.)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4년 11월에 개업하여 현재까지 성실하게 법을 준수하며 사업을 해왔다. 그러던 중, 2018. 9. 7. 지극히 일부에 대한 재료에 원산지 표기를 하지 못했다고 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청구인의 경우 안타까운 것은 당시 축산물 전체에 해당하는 모든 재료에 대해서 표기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총 3,000만 원 정도 되는 전체물량 중 0.0024%(73,500원) 정도만 표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어서 정말 매우 지극히 일부에 대해서 단속이 된 것이다. 예전에는 냉동육 표시는 박스에 1개만 표시했었고, 냉장육의 경우는 일일이 붙여 왔었는데, 이번에 적발된 것은 냉동시키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다음날에 냉동을 시키려고 보관한 상태였다가 단속되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고의가 아니었다. 2) 현재 청구인은 연매출 23억 원 규모에 직원 3명을 두고 일하고 있으며, 수입육 없이 전부 청구인이 직접 취급하는 국산만 취급하고 있는데, 영업정지 1개월이면 거래 자체가 중단되나 보니 사업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현재 청구인은 은행대출 8억 원, 개인대출 1억 원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도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영업정지가 되면 거래처에서 거래 중단에 따른 미수금 독촉과 향후 거래 중단에 따른 추가적인 손실도 막대한 상황으로, 영업정지 1개월이면 바로 파산을 해야 할 만큼 매우 절박한 상황이다. 3) 청구인은 현재 지체장애 5급인 상태에서 이번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도 마련하기 어렵고, 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질 것이다. 또한 바로 어떠한 일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니, 부디 청구인에게 내려진 처분에 대해서 취소나 감경을 구하고자 심판청구 하오니, 청구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 주기 부탁드린다. 4) 청구인은 2014년 11월 개업 이후 본업을 성실하게 해오면서 단 한 번도 단속에 적발된 적이 없었고, 세금과 공과금 등을 성실하게 납부하였다. 정말 이번 처분 결정은 청구인에게 있어서 절체절명으로 매우 억울한 상황이오니 꼭 청구인에게 내려진 처분에 대해서 선처하여 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예전에는 냉동육 표시는 박스에 1개만 표시했었고, 냉장육의 경우는 일일이 붙여 왔었는데, 이번에 적발된 것은 냉동시키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다음날에 냉동을 시키려고 보관한 상태였다가 단속되었던 상황”이란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따르면 냉동육 및 냉장육의 경우 포장단위마다 축산물의 표시사항을 부착하여야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냉동육의 경우 작업을 위한 해동을 위해 일부를 냉장실로 옮길 경우에도 포장단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표시사항 스티커가 붙어있어야 하는데, 작업자는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표시사항 부착을 해태하여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지극히 정당한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정지 1개월 취소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식육포장처리업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 축산물판매업에 고기를 공급하는 업종으로서, 식육포장처리업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하는 고기를 유통시킨다면 그 파급력은 일개 정육점과는 비할 수 없기에 영업자의 책임과 의무가 막중하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단순 실수 및 고의가 아님을 이유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 취소를 요청한다는 것은 식육포장처리업자로서 위법사항을 방지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영업장 관리를 소홀하게 한 위반사항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은 적절하게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영업장 거래처와의 사전 조율을 위한 5개월의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행정처분의 무력화를 시도하였으며, 행정처분 취소 청구가 인용된다면 타 업소에서도 청구인과 같은 방법을 통한 사례가 속출하여 법의 존엄성 및 형평성이 무시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취소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 사건의 행정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위생상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이하 "가공기준"이라 한다) 2.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성분규격"이라 한다) 3. 축산물의 위생등급에 관한 기준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로 하여금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제출하도록 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그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제2항에 따른 고시 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산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토종가축에 대한 표시를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제2항에 따른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제24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4조제5항·제6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9조의3제6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1조,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2항·제3항, 제30조제5항·제6항, 제31조, 제31조의2제1항·제2항,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의4제1항 후단·제2항 단서,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별표 11] 행정처분 기준(제41조 및 제43조 관련) 1. 일반기준 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1)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산가, 과산화물가 또는 성분배합비율 등과 같이 경미한 위반의 경우로서 인수공통전염병·식중독 등 공중위생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축산물의 표시기준의 위반의 경우로서 일부 가공품 등에 대한 제조일자 등의 표시누락 등 그 위반사유가 영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단순한 기계작동 상의 오류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3) 축산물을 처리·가공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 (4)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한 축산물가공품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이 잔류허용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영업자가 같은 생산단위(같은 도축장에서 같은 도축일에 같은 농장에서 출하된 것을 말한다)에 대해 표본검사를 실시하는 등 원료의 적합성을 관리하여야 할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ㆍ진열하고 있는 식용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잔류허용기준 위반에 해당하지만 해당 영업자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식용란의 성분규격에 관한 검사를 성실히 실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유독·유해물질 등이 축산물에 혼입여부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고의성이 없는 최초의 사례로 인정되는 경우 (7)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다만,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공중위생상 인체의 건강을 해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8) 축산물가공품을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경우 (9) 그 밖에 축산물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더.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러. 행정처분의 기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나.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95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대로 99번길18에서 ‘○○○○○’이라는 상호로 식육포장처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8. 9. 7. 돼지고기 21.68㎏을 표시 없이 포장하여 냉장실에 보관한 사실이 ○○○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18. 10. 2.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8. 10. 4. 피청구인에게‘사법기관 최종 결정 시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받아들여 행정처분을 유보하였다. 마) ○○지방법원은 2019. 1. 29. 청구인에게 벌금 100만 원 선고를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9. 7. 18. 피청구인에게 ‘2019. 12. 7.부터 행정처분의 개시를 원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9. 12. 20. 청구인에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2020. 1. 8. ~ 2. 6.) 처분을 하였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하며,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시장 등은 영업자가 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제2항·제3항을 위반할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11]에 의하면,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전체물량 중 일부에 대해서만 표시기준을 지키지 못한 것인 점, 고의가 아닌 점, 생계가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식육포장처리업자로서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 21.68㎏을 표시 없이 포장하여 냉장실에 보관한 사실이 ○○○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되었고, 이 사건으로 형사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바(대법원, 2010두24371, 2012.6.28. 판결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처분을 감경할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부당하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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