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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소재에서 ‘○○○ 정육코너’(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라는 상호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20. 10. 28. 10:15경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 일부에 대하여만 ‘폐기용’으로 표시하고 그 외 축산물에 대하여는 ‘폐기용’ 표시 및 별도의 분리 등이 없이 냉동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청구인이 받은 ○○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20. 12. 22. 구약식 처분, ○○지방법원 2022. 1. 12. 판결 확인 후, 2022. 3. 15. 청구인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별표13]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 영업정지 7일(2022. 3. 28.~2022. 4. 3.)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지난 2014. 5. 20. 타 법인에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운영을 하다가, 청구인이 2019. 9. 20. 인수 받아 ‘○○○’이라는 상호로 같은 방식대로 운영을 하였는데, 2020. 10. 28. 피청구인으로부터 유통기한이 경과한 ○○ 생목살 510g 4팩을 폐기용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폐기물보관지정 장소인 냉동 보관 창고에 보관했다는 이유로 적발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그동안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해오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물에 대해서는 용기나 비닐포장지를 제거하고 마대자루에 일괄적으로 담아 보관하다가, 적정한 양이 되면 폐기물처리 전문 업체에서 주기적으로 수거해가는 방식으로 처리해 왔는데, 이 사건의 경우 추석연휴 후 판매관리 책임자가 공석인 상태이어서 보조 직원이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것뿐이다. 그 전에도 오랜기간 동안 같은 방식으로 폐기물을 관리해 왔고,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적발이 되거나 지적을 받은 적이 단 한번도 없었으며, 피청구인이 적발한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물은 소량과 소액으로서, 냉동 보관창고 내 ‘폐기물보관장소’라고 표기된 장소에 플라스틱 상자에 따로 담겨 보관 되어 있었던 점을 참작하여 주기 바란다. 가뜩이나 코로나19 등으로 오프라인 매출이 급감하고 있어, 수십 명에 이르는 직원들의 급여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 결론 위와 같이 청구인은 폐기물관리 방법에 대해 위법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이 사건 처분을 받는 것은 이 사건 업소의 존폐를 가를 수 있는 가혹한 처분이오니 선처하여 주길 바란다. 【보충서면】 4)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피청구인 지적한 ‘○○ 생목살 510g, 4팩’은 플라스틱 상자에 따로 담아 판매용과 구분하여 보관하고 있었고, 냉동보관창고 안의 ‘폐기물보관장소’라고 표시된 별도의 공간에 보관하고 있었다. 또한 미처 ‘폐기물’이라고 표기하지 못하였다는 종업원의 주장은 아침 일찍 분주하게 영업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갑자기 들어와 다그치는 바람에 마치 위법한 것처럼 판단하고 답변한 것으로 보이나, 당시 종업원은 이제 막 정육 판매에 대한 업무를 배우고 있던 자로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5) 결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폐기물보관장소’라고 표시된 지정된 장소에 별도 보관하고 있었음을 참작해주길 바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에서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을 할 때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별표 13]제1호사목에서는 “영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한 후 냉장·냉동 창고 또는 시설 안의 일정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이를 준수해야 하는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평소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냉동 창고 내 ‘폐기물 보관장소’라고 표시된 곳에 구분하여 보관하였다고 하나, 2020. 10. 28. 적발 당시 일부 축산물에만 ‘폐기물 자체처리’라고 표시되어있었을 뿐 유통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축산물들과 구분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었으며, 유통기한이 ‘2020. 9. 27.’, ‘2020. 10. 7.’인 축산물들이 ‘폐기용’ 표시와 별도 구분 없이 보관되고 있던 점을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평소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구분 보관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다. 더욱이 청구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은바, 피의사실이 명백하고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의 의견제출서를 적극 반영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적법하게 행정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한다면 이와 유사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타 업소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행정의 실효성은 무너지고 단속 행위는 법적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번 사안의 처분으로 인한 공익은 청구인 개인이 받게 될 금전적 손실보다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적법·타당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해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제24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4조제6항ㆍ제7항,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9조의3제7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5항, 제21조,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5항ㆍ제6항, 제31조, 제31조의2제1항ㆍ제2항,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의4제1항 후단ㆍ제2항 단서, 제33조제1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②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을 할 때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에 관한 사항 2. 가축과 축산물의 검사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시설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4. 축산물의 위생적인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ㆍ유통ㆍ진열ㆍ판매 등에 관한 사항 5. 축산물에 대한 거래명세서의 발급(식용란의 경우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발급된 거래명세서의 수취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과 거래내역서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5의2. 냉장축산물의 냉동전환 및 그 보고 등에 관한 사항 5의3. 식용란의 용도에 따른 유통ㆍ판매의 구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2. 개별기준 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391"></img> 제5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별표 13]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제51조제2항 관련) 1. 공통사항 사. 영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한 후 냉장·냉동 창고 또는 시설 안의 일정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경찰의 사건처리결과통지, 검찰의 처분결과통지,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소재의 이 사건 업소인 ‘○○○ 정육코너’에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0. 10. 28. 10:15경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 일부에 대하여만 ‘폐기용’으로 표시하고 그 외 축산물인 냉동한우스지(유통기한 2020. 9. 27.까지), ○○ 생목살(유통기한 2020. 10. 7.까지)에 대하여는 ‘폐기용’ 표시 및 별도의 분리 등이 없이 냉동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2. 3. 15. 청구인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별표13]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인 영업정지 7일(2022. 3. 28.~2022. 4. 3.) 행정처분을 하였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르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냉동식육·냉동식육가공품을 해동하여 냉장식육·냉장식육가공품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장 등은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별표 11] 2. 개별기준 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에 따라,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을 명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지금까지 같은 방식으로 축산물을 폐기해왔고 일부에 대해서는 폐기용이라고 적힌 상자에 분리하였으나, 이 사건은 담당자 부재로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인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해당 위반사항을 적발할 당시 찍은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의 폐기관리담당자가 추석연휴로 인해 발생한 일시적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적발 당시 기준으로 한 달 가까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으로 표시 후 구분하여 보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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