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식육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업소에 민원이 제기되어 행정청이 위생 점검을 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 없이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 신고한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육을 보관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행정청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3일 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번길 ○○-○번지에서‘△△축산물도매센터’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청구인 업소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피청구인이 위생 점검을 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 없이 영업장 면적을 변경(확장)하고 신고한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육 49kg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영업장 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고, 같은 법 제31조제2항제4호의 신고한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 축산물을 보관하였으며, 같은 법 제33조제1항의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4. 8.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3일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로 ○○번길 ○○-○번지에서 ‘△△축산물도매센터’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냉동시설이 일부 부족하게 되어 기존의 영업장소가 다소 협소한 관계로 부득이 지하실에 냉동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사실로 인해 이 사건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청구인은 당시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사항만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영업장의 면적을 일부 변경한 경우처럼 사소한 부분까지 일일이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것은 큰 비용이 들지도 않고 절차가 복잡한 것도 아니므로 영업정지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청구인이 신고를 기피할 이유가 전혀 없다. 2) 2014. 5. 20. 13:30경 피청구인의 위생 점검 때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소고기 49kg이 보관되어 있는 사실이 적발되어 청구인은 아연 실색하였다. 점검 후 청구인은 곧바로 영업장 면적을 종전의 56.9㎡에서 71.5㎡로 변경하는 내용의 축산물판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였고, 2014. 7. 2. 피청구인으로부터 신고내용이 수리되었다고 통보받았다.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피청구인의 압류조치 후에 음식물폐기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모두 폐기처분 하였다. 3)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하였지만 변경사항 미신고 부분은 그 내용이 다소 행정절차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도 청구인이 유통시킬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고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모아서 한꺼번에 폐기할 생각으로 보관한 것이다. 청구인과 같은 영세한 사업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이 발생할 때마다 전문업자에게 의뢰하여 폐기처분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또한 판매목적이 없이 단순히 보관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법 규정에 저촉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4) 비록 청구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영업장소를 확장한 채 피청구인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부주의로 보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크게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가사 견해를 달리하여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건의 발생경위나 사건 발생 후 곧바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청구인의 자세와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써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에게는 최근에 이 사건 외에는 특별한 동종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역시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할 뿐만 아니라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인체의 건강을 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 법 소정의 경감사유가 있으며, 나아가 변경사항의 미신고와 신고한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축산물 보관은 사실상 하나의 행위로 인해 두 개의 법조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중 하나는 다른 중한 규정에 흡수되어 추가로 처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보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을 피해가 훨씬 크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을 정도로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또한 행정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5) 청구인은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워 가족들의 생계가 걱정되고 특별한 기술이 없는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업소가 유일한 생계수단이며, 또한 업소운영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많은 자금을 대출받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점, 청구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법령을 잘 준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고의성이 미약하고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공중위생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은 점, 변경사항 미신고나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만 하여도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지도·교육을 받은 사실이 거의 없었다는 점, 요즘과 같은 불경기에 13일간의 영업정지는 생업에 타격이 매우 큰 점, 청구인이 금전적 손실을 감수하고 과징금으로의 변경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행정목적과 청구인의 불이익을 교량한 후 합리적이고 유효한 처분(감경 또는 과징금)으로 변경해 줄 것을 바라는 바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2014. 5. 20. 민원인으로부터 청구인이 불법영업장을 운영하고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민원을 접수한 후 청구인의 영업장에 대하여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영업장 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고, 냉동고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육 49kg이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상급부서에 질의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4호에서는 신고한 영업사항 면적 변경 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및 별표13 제3호 더목에서는 신고한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축산물을 보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제1항제8호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보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 같은 법 제31조제2항,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11 2.개별기준 다. 제7호 라목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7일, 제9호 가목 6.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7일, 제11호 사목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7일 및 해당제품 폐기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11 1.일반기준 가.에 따라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영업정지 13일을 처분한 것이다. 3) 청구인은 변경사항 미신고와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축산물을 보관한 것은 사실상 하나의 행위로 인해 두 개의 법조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 중 하나는 다른 중한 규정에 흡수되어야 하고 따라서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변경사항 미신고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위반이며,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축산물 보관금지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 위반이므로 각각 처분하여야 한다. 4)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8조에서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과징금 부과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객관성이 부족하고 명확하지 않아 피청구인이 상급부서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참고한 후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따라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 2014.7.31.] [법률 제11985호, 2013.7.30., 타법개정] 제24조(영업의 신고) ① 제21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7호의 축산물판매업 중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제24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2., 2012.2.22., 2013.3.23., 2013.7.30.> 1. 제4조제5항·제6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9조의3제6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1조,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2항·제3항, 제30조제5항·제6항, 제31조, 제31조의2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22조제3항 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35조,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또는 제42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축산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경우(도축장의 경영자만 해당한다) 6. 「축산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업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도축장의 경영자만 해당한다) ②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0.5.25.] 제28조(과징금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5항·제6항, 제6조제2항·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7조,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3.7.30.>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도축업 또는 집유업의 영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축의 도살·처리 또는 집유의 요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을 할 때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에 관한 사항 2. 가축과 축산물의 검사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시설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4. 축산물의 위생적인 가공·포장·보관·운반·유통·진열·판매 등에 관한 사항 5. 축산물에 대한 거래명세서의 발급과 거래내역서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전문개정 2010.5.25.] 제33조(판매 등의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것 3.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수입이 금지된 것을 수입하거나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6. 제16조에 따른 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 7.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처리·가공 또는 제조한 것 8.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9.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판매 등이 금지된 것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의 영업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 또는 제4조제5항·제6항, 제6조제2항·제3항 또는 이 조 제1항에 위반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사용·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의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정지나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0.5.25.]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4.7.31.] [총리령 제1066호, 2014.2.19., 일부개정] 제36조(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1.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장의 소재지 4. 영업장의 면적 5. 축산물운반용 차량의 수(축산물운반업만 해당한다) 6. 시설의 사용계약 7.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하고, 영업자가 영업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하며,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2013.12.19.>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32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11.26.] 제4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전문개정 2010.11.26.]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0957"></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0955"></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0953"></img> 제5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① (생략)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3.12.19.>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095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시 ○○로 ○○번길 ○○-○번지에서‘△△축산물도매센터’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청구인 업소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피청구인이 위생 점검을 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 없이 지하에 냉동시설을 설치하여 영업장 면적을 변경(확장)하고 지하 냉동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육 49kg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6. 5.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4. 6. 18. 의견 제출을 통해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모아서 한꺼번에 폐기처분하기 위해 보관하였으며,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14. 6. 25. 식약처에 과징금 부과요건인‘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고, 식약처는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는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것이 사회적 편익이 더 높다고 보편타당하게 납득될 수 있을 경우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일부 소비자의 불편까지 고려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이라고 2014. 7. 21. 회신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이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56.9㎡ → 71.5㎡)를 함에 따라 2014. 7. 2. 피청구인이 이를 수리하였으며,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육을 2014. 7. 22. 폐기 처분하였고, 2014. 8. 1. 영업정지 13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영업장 면적 변경시 신고하여야 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및 별표13 제3호 더목에 따르면 신고한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축산물을 보관하면 안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르면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영업장면적 변경사항의 미신고와 신고한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축산물 보관은 사실상 하나의 위반행위로 인해 두 개의 법조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중 하나는 다른 중한 규정에 흡수되어 추가로 처분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영업장면적 변경 미신고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11 행정처분기준 2.개별기준 7.라.‘영업장의 면적이나 영업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고 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신고한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 식육을 보관’한 경우는 별표11 행정처분기준 2.개별기준 9.가.6)에 해당하므로 각각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청구인은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는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것이 사회적 편익이 더 높다고 보편타당하게 납득될 수 있을 경우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일부 소비자의 불편까지 고려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이라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8조에서‘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영업정지 13일 처분을 받을 경우 기존의 수요자들이 거래처를 바꿀 가능성이 있는 등 그 피해규모는 13일간의 매출액 감소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가 클 경우 영업장 폐쇄의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면, 이 경우‘축산물의 유통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결과가 되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청구인의 피해가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영업정지 13일 처분을 영업정지 13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