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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부류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시에 본점을 두고 축산물 도축해체 처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피청구인은 2019. 1. 18. &#9711;&#9711;산업(주)을 2019. 4. 1.부터 2024. 3. 31.까지 5년간 A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축산부류 도매시장법인으로 재지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A시에 본점을 두고 축산물 도축해체 처리사업, 축산물의 지육과 부산물의 도매사업, 축산물의 가공사업, 축산물과 육류의 운송&#8228;보관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6. 10. 11. 설립된 법인으로서, 기존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기간 만료 후 공정한 경쟁과 심사를 통해 축산부류 도매시장법인으로 신규지정을 받고자 그 지정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등 지정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는바, 도매시장법인은 A시 소유의 도축&#8228;경매시설이라는 공공재를 독점적으로 운영하게 되므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나. &#9711;&#9711;산업(주)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축산부류 도매시장법인으로 반복적으로 재지정되어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왔는바, 위 &#9711;&#9711;산업(주) 소속 과장 외 6명이 2015년도에 도축과정에서 육류 등 절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관계법령상 사용이 금지된 용기를 사용하는 등 &#65378;축산물관리법&#65379;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위 업체의 장기간에 걸친 독점적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위 사건들은 업체 소속 직원의 일탈로 치부될 수 없으며 위 업체는 도매시장법인으로서의 자격을 현저히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지정신청의 접수나 공모절차도 하지 않고, 자격이 현저히 미달하는 위 업체를 형식적 서류심사에 따라 다시 도매시장법인으로 재지정한 것은 법의 취지를 몰각한 명백한 특혜로 재량의 일탈&#8228;남용이 현저하여 위법&#8228;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인해 어떠한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65378;행정심판법&#65379; 제13조상의 청구인 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2001년도 축산부류 도매시장법인 신규지정을 위한 공고 당시 현재 도매시장법인인 &#9711;&#9711;산업(주)만이 유일하게 피청구인에게 지정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위 업체에 대해 도매시장법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법적 요건을 검토한 후 축산부류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하였고, 이후 &#65378;A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65379;(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위 업체로부터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재지정신청을 받아 관련 요건을 검토한 후 위 업체를 도매시장법인으로 재지정하여 왔다. 비록 위 업체에서 2015년도 육류 등 절도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9711;&#9711;산업에 대하여 &#65378;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65379;(이하 ‘농수산물유통법’이라 한다) 제80조상의 업무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사건이 이 사건 조례 제6조상의 재지정을 배제해야 할 사유가 된다거나,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자본금 규모 등 다른 지정조건들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공영도매시장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출하자 피해 등 농산물 유통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위한 공모제에 대해 불승인 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상의 (재)지정에 필요한 조건들을 충족한 기존 업체를 배제하고 도매시장법인의 신규 지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독단적으로 시행할 수는 없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은 재지정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조건에 위반하지 않는 위 업체를 재지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8228;타당하다. 4. 관계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7조, 제23조, 제77조, 제80조, 제82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A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5조, 제6조 A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축산부류 도매시장법인 공고, &#9711;&#9711;농수산물 도매시장 축산부류 도매시장법인 업무검사 결과 보고, 도매시장법인 지정계획, 지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A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 개설자로서, 2000. 2. 29. 축산물도매시장 입주도매시장법인 선정계획을 공고하였고, 같은 해 12. 5. &#9711;&#9711;산업(주)을 5년(2001. 4. 1. ~ 2006. 3. 31.)간의 축산부류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하였으며, 이후 다음과 같이 3차례에 걸쳐 위 업체를 도매시장법인으로 재지정 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1638955"></img> 나. &#9711;&#9711;산업(주) 소속 도축원(작업반장 포함) 6명은 의뢰받은 소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2009. 1. 2.부터 2015. 5. 11.까지 상습적으로 총 980회에 걸쳐 시가 3억 9,834만 8,500원 상당의 안창살, 국거리용 소고기 총 17,642.9kg을 절취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5. 10. 2. &#9711;&#9711;지방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고,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65378;축산물위생관리법&#65379;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5. 8. 12. 피청구인으로부터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9711;&#9711;산업(주)의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여부를 판단하고자 2018. 12. 3.부터 같은 해 12. 5.까지 3일간 업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8. 12. 20. 내부 보고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축산부류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기간(2014. 4. 1. ~ 2019. 3. 31.)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9711;&#9711;산업(주)의 도매시장법인 자격여부 및 업무수행 능력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법인 재지정여부를 판단하고자 실시함 ○ 주요 검사내용 - 도매시장법인 법적요건 및 지정조건 충족여부 - 재무건전성 등 경영관리실태 전반 - 관련법규 준수 및 지시사항 등 이행여부 등 ○ 검사결과 - 관련 법률 및 조례에서 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조건을 충족하고,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제외사유가 없어 향후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신청 시 재지정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 라. &#9711;&#9711;산업(주)은 2018. 12. 24. 피청구인에게 축산부류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 4. &#9711;&#9711;산업(주) 소속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유무를 조회한 결과 농수산물유통법 제2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상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9. 1. 18. &#9711;&#9711;산업(주)을 2019. 4. 1.부터 2024. 3. 31.까지 5년간 축산부류 도매시장법인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서에 첨부된 지정계획 및 지정조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지정계획 - 지정대상 : 축산부류 1개 법인 <img src="/LSA/flDownload.do?flSeq=81638975"></img> - 적법성 검토결과 <img src="/LSA/flDownload.do?flSeq=81639347"></img> ○ 지정조건 1. 도매시장법인은 축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2.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시설사용 및 운영전반에 따른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법률 또는 지정조건에 정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개설자의 지도감독에 따른다 3. 도매시장법인은 사용허가 받은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존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4. 도매시장법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9726; 허위 증빙서류의 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9726; 사용허가 재산이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하거나 도매시장법인으로서의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9726; 허가받은 시설물 보전의 업무에 태만하거나 지정조건을 위반한 경우 &#9726; 허가받은 행정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9726; 기타 개설자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본 지정조건의 위반으로 지정을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실이 있더라도 개설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한다 6. 도매시장법인은 본 지정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지정조건의 범위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개설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07. 7. 31.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업무규정 표준안’ 제9조(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①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지정 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개설자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아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법 제77조에 따른 평가결과 5년 평가기간 동안 3회 이상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77조제3항 규정에 따른 중앙평가 중 재무건전성 부문에 대한 평가 결과 당해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의 평가 점수가 지정기간 내 3회 이상 업체 평균의 2/3 수준 이하인 경우 3. 대금 정산 지연으로 법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간 내 업무정지 1월 이상(과징금 부과 포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2항 각 호의 요건 외에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등 법 제23조제3항의 요건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어 재지정하지 않는 경우 개설자는 공모절차를 통하여 신규법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공모를 통하여 신규법인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개설자는 공모전에 개설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재지정 및 공모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설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 A시의회에서 2010. 6. 18. 가결한 ‘A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에는 그 추진배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과 농수산물 도매시장 업무규정 표준안(농림축산식품부 2007. 7. 31) 등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수정&#8228;보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아. B시는 2018. 11. 30. 도매시장법인을 신규로 지정하거나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지정하는 경우 공모절차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B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8228;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승인 요청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018. 12. 27.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불승인하였다. 다 음 - ○ 공영도매시장은 공공성이 강한 농산물 유통시설이므로 출하자, 소비자 등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도매시장법인을 공모절차로 지정할 경우 도매시장의 안정성이 훼손되고 농산물 유통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불승인 조치함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등 다수의 단체에서 반대의견 표명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65378;행정심판법&#65379; 제13조제1항에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또는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19168 판결 참조). 2) 농수산물유통법 제1조, 제2조제2호, 제7호에 따르면,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양곡류ㆍ청과류ㆍ화훼류ㆍ조수육류(鳥獸肉類)ㆍ어류ㆍ조개류ㆍ갑각류ㆍ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하고, "도매시장법인"이란 법 제23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上場)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買受)하여 도매하는 법인(제24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같은 법 제17조제1항, 제4항, 제7항에 따르면, 도매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部類)별로 또는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하고, 지방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8228;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개설하며,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미리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지방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업무규정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과 운영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으로 ‘도매시장의 명칭ㆍ장소 및 면적, 거래품목, 도매시장의 휴업일 및 영업시간 및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하려는 도매시장법인의 적정 수, 임원의 자격, 자본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그 지정조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3조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도매시장법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1. 해당 부류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 담당 임원이 2명 이상 있을 것, 2. 임원 중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4. 임원 중 제82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 5.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것〕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제4항에 따르면,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매시장 개설자가 위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업무규정으로 정한 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의 범위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77조, 제80조 및 제82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물류체계 개선 등 운영관리와 도매시장법인의 거래실적, 재무 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도매시장 개설자는 위 평가 결과와 시설규모,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위 평가 결과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다음 각 호(1. 부진한 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 2. 부진한 도매시장의 관리를 관리공사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 권고, 3.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에 대한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 명령)의 명령이나 권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매시장·공판장·민영도매시장 및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도매시장 개설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관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이 갖추어 두고 있는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77조에 따른 평가 결과 운영 실적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부진하여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이 사건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농수산물유통법 제23조에 따라 도매시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부류별(축산부류 : 1개 법인)로 시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그 지정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지정 시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고, 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 지정절차, 심사요건 등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 사건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지정기간 만료 90일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고,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지정기간 내에 다음 각 호〔1.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재무건전성의 평가점수가 도매시장법인 평가점수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 3. 대금정산 지연으로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기간 내 업무정지 1개월 이상(과징금부과 포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4. 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정조건 또는 승인조건을 3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재지정하지 아니하며,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 외에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등 법 제23조제3항의 요건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어 재지정하지 않는 경우 공모절차를 통하여 신규법인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9711;&#9711;산업(주)은 2018. 12. 24. 피청구인에게 도매시장법인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 18. &#9711;&#9711;산업(주)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 관계법령 및 이 사건 조례를 종합하면,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에게 재지정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고, 기존의 도매시장법인이 재지정 제외사유가 있거나,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조건을 위반하여 재지정되지 않고 신규 도매시장법인을 개설하기 위한 공모절차가 행해지는 경우에 비로소 제3자가 신규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이므로 기존의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재지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제3자가 신규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점,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도매시장법인으로 신규지정을 받고자 지정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지정신청을 한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경우 청구인이 신규지정신청을 하여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경우 청구인이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사실적&#8228;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며,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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