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사회및총회의결사항취소명령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364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사회및총회의결사항취소명령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중앙회 (회장 신 ○ ○) 서울특별시 ○○구 ○○동 451번지 대리인 황 ○ ○ (○○중앙회 기획조정실장) 피청구인 농림부장관 청구인이 1999. 10.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9. 17. 청구인의 이사회 및 총회에서 ○○조합법(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제정ㆍ공포되어 2000. 7. 1. 시행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신 □□법”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의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종전의 △△조합(이하 “△△”이라 한다)중앙회 및 종전의 □□조합(이하 “□□”이라 한다)중앙회 등을 통합하는 새로운 □□중앙회를 준비하는 □□중앙회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에 참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의결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9. 22. 청구인에게 그 의결사항이 축산농업인의 권익보호를 해치고, 새로운 □□중앙회의 설립절차를 규정한 신 □□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그 의결사항의 취소를 명령하는 처분(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신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종전의 △△중앙회, 종전의 □□중앙회 등의 해산과 새로운 □□중앙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설립위원회의 위원은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중앙회 및 □□중앙회 등의 임ㆍ직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법적 취지는 청구인이 통합의 이해당사자이므로, 당사자 이익을 고려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설립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할 대상에 청구인의 임ㆍ직원을 포함시키도록 정한 것이며, 위 규정이 청구인의 임ㆍ직원의 설립위원회 참여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사회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당사자로서의 이익을 포기하고 설립위원회의 참여를 유보하는 것은 가능하다. 나. 청구인은 사법인(○○에서 결정한 바 있음)에 해당되므로, 그 의결사항이 반사회적이거나 법령,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율적으로 의결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관청의 원하는 방향과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피청구인은 자조조직을 육성하고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가 있고, 피청구인은 설립위원회의 자율적인 활동을 제재하거나 간여할 수는 없고, 사후에 정관에 대한 인가 등을 통하여 감독하여야 하는바, 따라서 종전의 △△중앙회 등의 해산사무와 새로운 □□중앙회의 설립사무는 설립위원회의 업무이지 피청구인의 업무가 아님에도 설립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감독관청인 피청구인이 농민조직에 대한 자율적 활동을 침해할 근거는 없는 것이다. 라. △△측에는 설립위원회의 전체 위원 15인중 2인이 배정되어 있는데, 설립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하는 기구이므로 △△측의 위원 2인이 불참하였다고 하여 설립위원회의 운영에 방해가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설립위원회의 자료제출요청에 대하여 청구인이 응하여야 할 법적 근거나 의무는 없는 것이며, 설립위원회의 참여를 유보한 상황에서 그 하위기구인 설립사무국 및 실무작업단에의 참여는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신 □□법이 시행되는 2000. 7. 1. 이후에는 △△중앙회는 없어지게 되고 새로운 □□중앙회가 발족되므로, 신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회의 종전의 △△중앙회 등의 해산 및 새로운 □□중앙회의 설립작업에 △△중앙회가 적극 협조하여야 하는 것은 법규정상 당연하다. 나. 신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은 청구인의 임ㆍ직원을 설립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청구인이 통합되는 □□중앙회의 이해당사자로서 일선 △△ 및 축산농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취지이고, 또한 현행 △△법 제104조의 규정은 △△중앙회가 회원조합과 축산농가의 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신 □□법 및 현행 △△법의 규정상 청구인 임ㆍ직원의 설립위원회 참여는 포기할 수 없는 법적 의무라고 보아야 하는바, 설립위원회 참여를 거부한 청구인의 의결은 법령에 반하는 위법한 의결에 해당되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다. 설립위원회는 새로운 □□중앙회의 설립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설립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는 사무국ㆍ실무작업반의 각종 통합준비작업과 각종 자료제출이 필요한 상황이나 청구인측은 설립위원회 불참, 사무국 및 작업단 참여거부, 자료제출거부로 △△중앙회 사업의 회원조합이관, 중앙회 인력조직 통ㆍ폐합 등을 위한 자료분석 등의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설립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고 있어서 새로운 □□중앙회의 설립업무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라. 헌법상 자조조직에 대한 보호육성의무는 자조조직의 적법한 행위에 대한 보호의무이지 위법한 행위까지 보호하라는 의무는 아니며,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은 △△중앙회 등의 이사회, 총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여기서 ‘법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모든 법령을 의미하며, 신 □□법도 당연히 포함된다),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위법한 이사회 및 총회 의결사항을 취소하라는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조합법 제137조 □□조합법(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제정ㆍ공포되어 2000. 7. 1. 시행되는 것) 부칙 제3조(이 조는 1999. 9. 7. 시행됨)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처분서, 설립위원회의 위원 등 후보자 추천의뢰공문, 설립위원회의 참여촉구공문, 설립사무국 직원 파견요청 및 실무작업단 구성준비 촉구공문, △△중앙회 부회장 청구외 이○○의 위원위촉 거절회신문, 설립사무국 직원파견요청 등에 대한 거절회신문, △△중앙회 기획조정실장 청구외 황엽의 설립기획단 위원 거절회신문, △△중앙회 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록, △△중앙회 이사회 및 총회의 □□조합법 설립위원회 관련(안), 설립위원회 참석에 대한 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9. 9. 6.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부회장 및 △△의 조합장으로 설립위원회의 위원을 동일 18:00까지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회신이 없을 경우 피청구인이 직접 위원을 위촉하겠다고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회신이 없었다. (나) 1999. 9. 10. 설립위원회가 설치되면서, 피청구인이 동일자로 △△측에 2인의 설립위원회 위원을 배정하면서 1인을 청구인의 부회장 청구외 이○○을, 다른 1인을 △△조합장을 대상으로 하되 공석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으로 □□중앙회 부회장 청구외 손○○ 등을 설립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나, 위 이○○은 동일자로 신 □□법의 헌법소원준비 및 △△내부의 설립위원회 참여거부 분위기에 따라 청구인 총회의 최종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위원위촉을 수락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 9. 17. 청구인의 이사회 및 총회에서 신 □□법의 위헌성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인 상태에서 농림부로부터 신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위원회 및 그 부속기구의 참여를 요청받았으나, 설립위원회의 참여시 그간 신 □□법 반대입장과 헌법소원의 의미가 희석될 뿐아니라 참여하여도 설립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역할이 극히 미약할 것이므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참여를 유보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9. 9. 22. 헌법재판소에 신 □□법 부칙 제3조(설립위원회의 설치), 제6조(해산의 특례), 제7조(권리의무의 승계) 등의 규정에 대하여 위헌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9. 9. 22. 청구인의 설립위원회 불참은 축산농업인의 권익보호를 크게 해하는 부당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의결은 새로운 □□중앙회의 설립절차를 규정한 신 □□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법령에 반하는 의결로서, 현행 △△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사항이 위법하다고 인정되어 그 의결사항에 대하여 취소를 명령하니 적법한 조치를 1999. 10. 8.까지 취하라는 취소명령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1999. 10. 16.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동일자로 전국 △△들에게 알렸음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피청구인 및 설립위원회에서 1999. 9. 16., 1999. 9. 21., 1999. 9. 22. 청구인에게 설립위원회 및 설립기획단의 위원 참여, 설립사무국 직원 파견 및 실무작업단의 구성 등을 촉구하였으나, 청구인이 1999. 9. 20., 1999. 10. 16. 피청구인 및 설립위원회에 신 □□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결정될 때까지 설립위원회의 참여를 유보한다는 청구인 총회의 결정에 따라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사) 청구인의 기획조정실장인 위 황○○이 1999. 10. 6. 설립위원회의 동일자 ○○중앙회 설립기획단의 위원위촉에 대하여 신 □□법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이고, 청구인 총회에서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설립위원회의 참여를 유보하기로 의결한 바 있어서 위 황엽의 직무상 회원조합원들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위원위촉을 수락하지 아니하였다. (2) 살피건대, 신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1999. 9. 7. 시행된 동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설립위원회가 종전의 △△중앙회, 종전의 □□중앙회 등에 대한 해산과 새로운 □□중앙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설립위원회에는 종전의 △△중앙회ㆍ□□중앙회 등의 임ㆍ직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 □□법에 의하여 2000. 7. 1. 종전의 △△중앙회, 종전의 □□중앙회 등이 해산되고 새로운 □□중앙회가 신설되므로, 청구인은 그 이전에 통합대상인 청구인의 임ㆍ직원중에서 설립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하고 실무직원을 파견하는 등 신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설립위원회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사회 및 총회에서 설립위원회의 참여를 유보하기로 하는 의결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임ㆍ직원은 실제적으로 설립위원회에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이사회 및 총회에서 위와 같은 의결을 함으로써 청구인이 현재 활동을 시작한 설립위원회의 업무에 일체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 □□법의 시행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은 위법ㆍ부당한 의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사회 및 총회의 위법ㆍ부당한 의결사항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이 그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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