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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384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서울특별시 ○○구 ○○동 246-6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1999. 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면제물수건의 수입가격을 실제수입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여 1998. 3. 17.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6,464만709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출국금지처분을 한 후 또 그 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 기간연장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1999. 1. 14.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한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에는 “출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출국금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출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건 처분은 헌법 제14조에서 정한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일 뿐만 아니라,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본원칙에도 합당하지 아니한 처분이다. 다. 청구인은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생업유지곤란을 사유로 피청구인에게 출국금지의 직권해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의신청 사유의 타당성은 검토하지도 않고 추징금 미납의 이유만으로 이를 기각하였는데 이는 위 규칙의 제정목적에 위배되는 부당한 결정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출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법무부령 제408호)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위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대상자로 들고 있으며, 위 규칙 제4조에 따라 제정된 법무부의 출국금지기준에 의하면 2,000만원이상의 추징금 미납자를 출국금지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 그런데 청구인은 확정된 추징금 1억4,135만2,43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대한민국을 수시로 왕래하며 활동하여 온 점에서 청구인이 중국 국내 사정에 밝고 생활에 익숙한 것으로 보여 위 추징금의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국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그러할 경우 국가형벌권의 실현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국가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단순히 행정편의 또는 행정제재의 목적이 아닌, 재산형벌인 추징금납부의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조제1항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국금지통지서, 출국금지기간연장통지서,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서, 출국금지요청서, 징수금원표,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중국으로부터 면제물수건을 수입하면서 그 수입가격을 실제수입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여 관세법위반죄로 1998. 3.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억6,464만709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위 추징금중 1억4,135만2,4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피청구인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여, 피청구인은 1998. 6. 26. 청구인에 대하여 6개월간(1998. 6. 23 - 1998. 12. 22)의 출국금지처분을 하였다. (다) 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 기간연장요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8.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6개월간(1998. 12. 23. ~ 1999. 6. 22.)의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9. 1. 5.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해 1. 14. 이를 기각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정한 출국금지기준에 의하면 2,000만원이상의 추징금 미납자를 출국금지대상으로 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이 건 처분 당시 청구인은 관세법 위반으로 선고받은 추징금중 1억4,135만2,4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일정액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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