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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국세청장은 2019년 11월경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국세 21억 8,724만 5천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1. 28. 청구인에게 6개월(2019. 12. 12.~2020. 6. 11.)의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의로 양도소득세 등 국세를 체납한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동화시스템을 개발하여 A지하철 #호선 건설사업에 참여한 후 A시 등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해 A지하철 #호선의 유상 유지보수업체로 선정되지 않아 큰 금전적 손실을 입었는바, 이로 인해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 국세를 체납하게 되었는데,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고, 각종 체납액을 변제하기 위하여 국외로 출입하면서 경제활동을 하여 국세체납을 변제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국외로 재산도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 제5항 &#160;&#160;&#160;국세징수법 제7조의4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 &#160;&#160;&#160;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4조의2 &#160;&#160;&#160;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160;&#160;&#160;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5&#160;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국금지 등 요청서,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조사보고서, 출국금지기간연장 처분서, 출국금지 등 심사결정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세청장은 2018년 6월경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최초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6. 15. 청구인에게 국세체납을 이유로 2018. 6. 15.부터 2018. 12. 11.까지 출국금지 처분을 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2018년 12월경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12. 6. 청구인에게 2018. 12. 12.부터 2019. 6. 11.까지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9. 4. 2. 기각 재결을 받은 바 있다. 다. 국세청장은 2019년 5월경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6. 5. 청구인에게 2019. 6. 12.부터 2019. 12. 11.까지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하였다. 라. 국세청장은 2019년 11월경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1. 28. &#65378;출입국관리법&#65379; 제4조의2 및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2019. 12. 12.부터 2020. 6. 11.까지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12295; 여권유효기간 만료일: 2028. 5. 14. &#12295; 요청사유 - 청구인은 국세 체납액이 2,187,245천원으로 본인 소유재산으로는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2016년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된 이후 계속 명단공개 중인 자로서, 체납발생 경위인 양도 재산에 대한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고 체납발생 이후로 뚜렷한 소득 발생처 없이 ○○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면서 생활원천자금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고 현금을 사용하면서 이를 통한 은닉재산을 발생시켜 이를 해외 거주지(직계비속이 국적상실자)로 유출 및 해외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제2항제4호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함 라. ○○세무서에서 2019년 11월경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12295; 체납액 현황 (단위: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82353383"></img> &#12295; 소유재산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 청구인은 2011년 11월 A시 ○○구 ○○동 @@-@ 소재 외 1건의 토지 및 건물이 경매된 이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결정 고지되었으며, 토지 및 건물의 양도 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함 * 경락가액: 4,148,200천원 - 청구인의 공부상 확인되는 본인의 소득이나 소유재산으로는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움 &#12295; 압류&#65381;공매등 재산권 제한 조치내용 - 기 압류 부동산은 경매 종결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추가 압류 가능한 재산은 확인되지 않음 - 예금채권 및 ㈜○○○○○○○의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으나 실익이 없어 현재 조회되는 소유재산에 대한 압류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음 &#12295; 은닉재산을 유출할 목적으로 국외도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유 - 청구인은 컴퓨터자동제어시스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다수의 개인사업을 운영하다가 2009년 이후 사업부진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체납이 발생하였고, 2011년 보유하던 부동산이 경매로 양도되어 고액의 양도소득세 체납이 발생하였음 - 청구인의 배우자 홍△△ 또한 2011년 이후 10억 이상의 고액의 체납이 발생하였으나, 청구인 및 배우자가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한 소득(사업이나 근로소득 등)이 없이 생활하고 있는 생활자금의 원천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의 현주소지 &#9673;&#9673;동 &#9673;&#9673;타워는 2019년 5월 현재 전세가 1억 4천만원 정도의 오피스텔로 조회되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해서도 해명하지 않음 - 청구인의 자(子) 홍◇◇은 국적상실자로 국내 출입국 내역 등 조회가 불가능한바,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녀 및 지인을 통하여 해외에 거처를 마련하고 은닉재산을 해외로 유출 및 청구인이 해외 도피하여 장기 체류할 가능성이 있음 마. 국세청장은 &#65378;국세기본법&#65379;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통해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청구인의 인적사항, 체납액, 납기, 체납요지 등을 공개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가 2020. 4. 28. 조사한바, 청구인의 2009. 1. 1.부터 2020. 4. 28.까지 기간 동안 해외 출입국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2353387"></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65378;국세기본법&#65379; 제85조의5제1항제1호·제5항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65378;국세징수법&#65379; 제7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제1항 및 제2항제4호&#8231;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65378;국세기본법&#65379;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65378;출입국관리법&#65379;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160;&#160;&#160;&#160;3) &#65378;출입국관리법&#65379;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5천만원 이상의 국세&#65381;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국민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르면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국금지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서를 받으면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65378;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65379; 제6조 및 제6조의5제1항에 따르면,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하거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 되며, 출국금지 대상자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고,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죄사실, 연령 및 가족관계, 해외도피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수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 등 국세 21억 8,724만 5천원을 체납하여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체납 기준액 5천만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고, &#65378;국세기본법&#65379;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되어 있는 점, 공부상 청구인 소유의 다른 재산도 없는 등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조사된 점, 최초 체납이 발생된 2009년 이후 최근까지 2회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자(子) 홍◇◇은 국적상실자로 국내 출입국 내역 등 조회가 불가능하여 자녀 및 지인을 통하여 해외에 거처를 마련하고 은닉재산을 해외로 유출 및 청구인이 해외로 도피하여 장기 체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조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청구인에게 은닉한 재산이 있어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 국세체납에 따른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는 선량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과의 형평에 있어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징수권 실현이라는 공익이 체납세액의 강제집행을 모면하고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는 자가 받게 되는 출국금지의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출국을 금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65381;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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