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924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의74 대리인 변호사 안 ○ ○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0. 4.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각종 모양의 직물인형을 중국으로부터 수입ㆍ판매하면서 직물인형 수입가격을 실제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1997. 11. 26.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2억6,045만5,120원을 선고받아 1998. 1. 27. 그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8. 3. 18.부터 1998. 9. 17.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한 후 매 6개월마다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을 하였고, 2000. 3. 14. 출국금지기간을 2000. 3. 18.부터 2000. 9. 17.까지 연장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년 4월경 ○○물산이라는 상호로 중국으로부터 각종 모양의 직물인형의 수입ㆍ판매를 해오던 중 직물인형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1997. 11. 26.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0만원과 2억6,045만5,120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아 벌금은 곧바로 납부하였으나 구속으로 인한 신용상의 타격으로 회사가 부도나서 추징금은 납부하지 못하였다. 나. 출국정지처분으로 외국으로 출장을 가지 못하여 부도난 회사를 살려보려고 했지만 실패하였는 바, 추징금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정지처분은 1998. 12. 28. 관세법이 개정되어 추징금 징수의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에 부당한 처분이다. 다. 즉, 관세포탈을 위한 수입가격 저가신고행위에 제공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98조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998. 12. 28.자로 관세법이 개정되면서 관세포탈을 위한 수입가격 저가 신고행위에 제공된 물품에 대한 필요적 몰수, 추징 규정이 삭제되었는데 이는 종전에 관세포탈을 위한 수입가격 저가신고 행위에 제공된 물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형법 제1조제3항 소정의 “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는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확정된 위 추징금 집행은 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8. 12. 28. 관세법이 개정되면서 청구인에게 적용되었던 관세법 제180조제1항의 필요적 몰수, 추징이 동법 제198조에 의해서 삭제된 것은 사실이지만, 형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몰수, 추징을 할 수 있다. 나. 관세법 제198조에 의해서 동법 제180조제1항제1호가 필요적 몰수, 추징 대상에서 삭제된 것은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무역증가 등 경제사정의 변천에 따라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삭제된 것이므로 구법 시행당시의 경제사정하에서 행하여진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축소하거나 소멸시킬 이유가 없다. 다.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추징금재판은 약식명령에 의한 것이지만 약식명령도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이고 확정판결은 재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경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판당시 청구인에게 적용된 관세법 관련조항이 개정되어 필요적 몰수, 추징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개정된 법률에서도 청구인의 행위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임의적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며,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관세법 제198조제2항(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관세법 제180조제1항, 제198조제2항 형법 제1조제3항, 제48조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5항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3조제1항제3호,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국금지기간연장요청서, 출국금지기간연장통지서, 징수금원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물산이라는 상호로 중국으로부터 각종 모양의 직물인형을 수입, 판매업을 하는 자로서, 직물인형 등의 수입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1997. 11. 26.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2억6,045만5,120원을 선고받아 1998. 1. 27. 그 형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피청구인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여, 피청구인은 1998. 3. 18. 청구인에 대하여 6개월간(1998. 3. 18 - 1998. 9. 17)의 출국금지처분을 한 후, 6개월마다 청구인의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였다. (다) 2000. 3. 10.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연장요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0. 3. 18. 청구인에 대하여 6개월간(2000. 3. 18. ~ 2000. 9. 17.)의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을 하였다. (라)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정한 출국금지기준에 의하면, 2,000만원이상의 추징금 미납자를 출국금지대상으로 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관세법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포탈을 위한 수입가격 저가 신고행위에 제공된 물품에 대한 필요적 몰수, 추징하도록 하는 내용이 삭제되었으므로 형법 제1조제3항 소정의 “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는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확정된 위 추징금 집행은 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198조제1항에 의하여 관세포탈을 위한 수입가격 저가 신고행위에 제공된 물품에 대하여 필요적 몰수, 추징하는 내용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형법 제48조에 의하여 임의적 몰수ㆍ추징할 수 있는 점, 관세법 제18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관세포탈을 위한 수입가격 저가 신고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형법 제1조제3항의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 당시 청구인은 관세법 위반으로 선고받은 추징금 2억6,045만5,1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일정액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출국금지대상임이 분명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