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세무서장은 2019. 9. 2. 청구인이 약 168,586,000원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최근 1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6차례에 걸쳐 국외 출입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요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달 6일 청구인에게 출국금지 기간을 2019. 9. 6. ~ 2020. 3. 4.로 하는 출국금지처분을 하였으며, ○○세무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 출국금지 기간을 2020. 3. 5. ~ 2020. 9. 4.로 연장하였다가 2020. 9. 2. 다시 출국금지 기간을 2020. 9. 5. ~ 2021. 3. 4.로 연장(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회사가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하여 제2차납세자의무자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처분이 있기 훨씬 전인 2015년경 청구인을 포함하여 가족들이 모두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을 정도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고,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배우자 등의 도움으로 해외에 출입국하며 재기를 모색하고 있었으며, 배우자와 자녀가 거주하는 집은 배우자의 소득으로 임차한 것일 뿐, 은닉한 재산으로 마련한 것이 아니어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거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의 최근 출입국 사실만을 가지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어 202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의4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3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의5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5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국금지기간 연장통지서, 개인별출입국현황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인쇄 및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뉴○○○○(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과점주주 및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체납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201591"> </img> 나. 이 사건 회사는 2014. 12. 1. 해산하였고 2017. 12. 1. 청산종결되었다. 다. ○○회생법원이 청구인과 가족에 대하여 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201593"> </img> 라. 청구인이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후부터 이 사건 처분 전까지의 출입국기록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20159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201597"> </img> 마.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청구인의 누나가 대표자로 있던 ㈜○○○○○에서 받은 연도별 급여총액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198147"> </img> 바.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세무서장이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첨부한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압류ㆍ공매 등 재산권 제한 조치내용 - 무재산으로 실익 있는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어려움 ○ 은닉재산을 유출할 목적으로 국외도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유 - 체납 발생일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연 3~5회로 해외체류비로 많은 비용을 사용하면서 체납액 납부는 전혀 하지 않은 점, 2019년 외화 송금 수취 내역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재산 은닉 혐의 있음 사.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과 가족의 2019년 외화 송금 수취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198149"> </img> 아.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6. 7. 1. 경인쇄업, 스크린인쇄업 등을 업종으로 하는 ○○네트웍스를 설립하였다가 2020. 12. 31. 폐업하다. 자.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8. 8. 17. 인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네트웍스를 설립하여 사내이사로, 청구인은 감사로 각각 등재되었다. 차.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과 가족(배우자, 장남, 차남)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소득 및 소비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201631"> </img> 카. 청구인은 만료일이 2029. 8. 26.까지인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국세징수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에 따르면 법 제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제1호),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제4호),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제5호)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ㆍ공매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제1호),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제4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하거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되며, 출국금지 대상자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6조의5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나 법 제4조의2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출국금지의 기본원칙,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죄사실, 연령 및 가족관계, 해외도피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체납된 세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약 1억 6,000만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어 출국금지를 하기 위한 체납 기준액인 5,000만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점, ② 청구인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관할세무서에서 재산권 제한 조치를 통한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워 보이는 점, ③ 청구인은 국세 납부일인 2009년경부터 현재까지 체납한 국세를 납부하는 등으로 국세체납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청구인은 면책결정 이후인 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17회에 걸쳐 해외를 출입국하여 매년 평균 약 4회 출입국하였고, 최초 출국금지 요청일(2019. 9. 2.) 기준으로 최근 1년간 6회에 걸쳐 해외를 입출국하였으며, 대부분 가족을 동반한 것으로 보아 사업재기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국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청구인과 배우자가 면책결정 무렵인 2015년까지 청구인의 누나가 경영하는 ㈜○○○○○로부터 받은 급여는 거의 동일하였으나, 2016년경부터는 청구인의 배우자의 급여가 청구인의 급여보다 2배 가까이 많아졌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같은 기간 ㈜○○○○○와 동종의 개인사업을 하다가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보아 체납자인 청구인은 ㈜○○○○○를 통해 급여의 일부를 청구인의 배우자가 받도록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 ⑥ 특히 청구인과 가족들의 소비지출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소득금액을 사용한 흔적을 거의 확인할 수 없어 해당 금액의 종적을 알 수 없고, 2019년경 25,477,110원을 외화로 환전한 기록이 있으나 이에 대한 사용처 등에 대하여 별다른 소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청구인이 은닉한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청구인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켜 강제집행이 곤란해지는 경우 선량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 납부를 모면하고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는 자가 받게 되는 출국규제의 불이익보다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함으로써 확보하려는 세금징수권 실현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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