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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국세청장은 2019년 3월경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7억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3. 11. 청구인에게 2019. 3. 23.부터 2019. 9. 22.까지 6개월간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조세 체납경위, 조세납부 실적 및 체납처분의 집행과정, 출국 이력과 목적, 기간, 소요자금의 정도,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해외로 도피하기 위한 뚜렷한 정황 등이 없음에도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출국금지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가혹하다. 나. 청구인은 위 출국금지기간 내에 교회의 임원으로서 교회 선교활동 등의 목적으로 출국하여야 함에도 출국을 못하는 억울한 상황인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세징수법 제7조의4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10조의6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국금지 등 요청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연장조사보고서, 출국금지기간 연장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7년 2월경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2017년 3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6개월간 출국금지처분을 한 이래 여러 차례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2019년 3월경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은 국세 체납액이 약 7억 6,000만원으로 본인 소유재산으로는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2006년부터 소유 부동산 강제경매로 고액체납이 발생하였으나, 현재 주소지인 양도 부동산(○○동 ○○아파트 @@동 @@@호)을 청구인의 배우자 최○○이 낙찰받아 소유하다가 2014. 10. 14. 24억원에 양도 후 고액의 양도대금을 지급받아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10. 이후 납부 이력은 없으며, 배우자 최○○의 경우 해외출입국 이력이 17회로 체납 이후에도 13회 해외출입국 내역이 확인되는 등 배우자 명의의 고액 양도대금을 은닉한 혐의가 있으며,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취지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요청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년 6월 현재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 등 8건 합계 총 7억 6,335만 8,420원(가산금 포함)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 다 음 - 라. 청구인은 현재 주소지인 A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외 다수의 부동산을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양도하면서 국세 체납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최○○은 청구인 소유의 위 ○○아파트 @@동 @@@호를 낙찰받아 2006. 9. 22. 낙찰대금을 납부한 후 소유 및 거주하다가 2014. 10. 14. 24억원에 매도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국세를 체납한 2007. 8. 31. 이후 최초 출국금지처분 전까지 2회 해외 출입국 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와 청구인의 자녀는 2007. 8. 31. 이후 이 사건 처분 시까지 각각 13회, 1회 해외 출입국 하였다. 바. 청구인의 배우자와 청구인의 자녀의 조회된 소득신고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사. 피청구인은 2019. 3. 11. 청구인에게 2019. 3. 23.부터 2019. 9. 22.까지 6개월간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세징수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에 따르면 법 제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제1호),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제4호),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제5호)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ㆍ공매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6제2항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이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제1호) 등으로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제1호),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제4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국세 체납액이 7억 6,335만 8,420원에 이르러 고액 체납자에 해당하는 점, ② 청구인은 2006년부터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 @@동 @@@호 외 다수의 부동산을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양도하면서 국세 체납이 발생하였으나, 조회된 소득신고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 소유의 위 ○○아파트를 낙찰받아 2006. 9. 22. 낙찰대금을 납부한 후 소유 및 거주하다가 2014. 10. 14. 24억원에 매도하여 고액의 양도대금을 지급받는 등 국세 납부능력이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5. 6. 10. 이후 납부 이력이 없어 체납된 국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인은 이 사건 국세를 체납한 2007. 8. 31. 이후 최초 출국금지처분 전까지 2회 해외 출입국 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와 청구인의 자녀는 2007. 8. 31. 이후 이 사건 처분 시까지 각각 13회, 1회 해외 출입국 하였으나, 그 출입국에 따른 비용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은닉한 재산이 있어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 국세 체납에 따른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는 선량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과의 형평에 있어 문제가 될 뿐 아니라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징수권 실현이라는 공익이 체납 세액의 강제집행을 모면하고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는 자가 받게 되는 출국금지의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교회의 임원으로서 교회 선교활동 등의 목적으로 출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6제2항의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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