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898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서울특별시 ○○구 ○○동 1552-12 ○○원룸 304호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2. 8.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회사공금 1억 1,696만 5,000원을 임의로 소비․횡령한 혐의로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자라는 이유로 청구외 ○○지청장이 2002. 6. 1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연장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이 2002. 6. 21. 청구인에 대하여 3월(2002. 6. 23. ~ 2002. 9. 22.)의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업무상횡령죄로 기소중지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2002. 5. 22.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되었으며 이후 두 차례 검찰에 출두하여 7시간 이상씩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기소중지자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은 2002. 9. 22. 출국금지기간이 만료되었고 그 이후로는 피청구인이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그 취소를 구할 아무런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기간의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관련 법규에 제재적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장래 동종 처분을 받을 때 가중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건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은 그 출국금지기간이 2002. 9. 22. 만료되었고 그 이후로는 피청구인이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출입국 관련 법령상 출국금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시 출국금지처분을 할 경우 그 기간 등에 있어 가중처분 또는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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