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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국세청장의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에 따라 2017. 1. 23. 청구인에게 6개월(2017. 2. 4. - 2017. 8. 3.)의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체납한 국세가 약 21억원으로 출국금지를 하기 위한 체납 기준액인 5천만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고액ㆍ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경우 기압류한 부동산은 임의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현재는 압류가능 재산이 없어 조세채권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청구인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함으로써 확보하려는 조세징수권 실현이라는 공익이 국세 납부를 모면하고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는 자가 받게 되는 출국규제의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해 출국을 금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국세청장의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에 따라 2017. 1. 23. 청구인에게 6개월(2017. 2. 4. - 2017. 8. 3.)의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8년 전세계 금융위기로 사업이 어려워져 채권자가 부동산 임의경매로 매각되고 생계조차 막막한 상황에서 세금납부가 어려웠던 것이며, 2015년 총 3회 해외에 출국한 것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여행 등을 위한 목적이 아닌 원○○ 단장이 비행기 티켓을 지원해주고, 금○○ 전도사가 체재비 500만원을 지원해 주어 이루어진 선교활동을 위한 것이었으며, 미국으로 출국한 것은 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아들 딸의 이사를 도와주기 위해 누적된 항공사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간 것이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명목상 아프리카 선교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선교활동 대상국인 앙골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경유해야 하기 때문에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잠시 머물렀던 것뿐이고, 2011년 10월경 중앙아프리카에 송금한 이유는 이○○이 사금광산 사업을 해보라 하여 이뤄진 것이나 이는 이○○의 사기행각에 기한 것이었다. 다. 또한 청구인은 2017년 5월경 예정된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출국을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으로 하지 못해 불이익이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현재 체납세액은 무려 약 21억원으로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으며, 배우자와 자녀가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데다가 최근 1년간에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남아프리카공화국, 앙골라, 미국으로의 출국 내역이 있는 등 재산은닉 혐의가 강력히 추단되고 있는 자로, 이러한 청구인이 해외로 출국할 경우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되는 것이며 나아가 청구인이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여 조세납부의 의무를 회피할 가능성 또한 상당한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들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4.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국세징수법 제7조의4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4조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의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국금지등 요청서, 출국금지기간연장 통지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연장 조사보고서, 국세청 고액ㆍ상습 체납자명단, 비행기 티켓, 해외출입국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세청장은 2016년 2월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국세 1,005,458천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6. 2. 4. 청구인에게 2016. 2. 4.부터 2016. 8. 3.까지 기간 동안 출국금지처분을 하였다. 나. ○○세무서 소속 직원이 2016년 12월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연장 조사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체납액 현황 (단위 : 천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718353"></img> ○ 소유재산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 청구인은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 후 무납부하여 체납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체납처분 후 부족으로 정리보류 상태임 ○ 압류ㆍ공매 등 재산권 제한 조치내용 - 2013. 3. 21. 기압류한 부동산은 2013. 7. 25. 임의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재는 압류가능 재산이 없음 ○ 은닉재산을 유출할 목적으로 국외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유 - 무재산자로 체납처분 가능재산을 발견할 수 없어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어려우며 - 체납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대상자로서 배우자 및 두명의 자녀는 현지이주 상태이며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회수가 3회 이상으로 은닉한 재산을 해외로 반출하거나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해외로 출국할 우려가 있음 다. 청구인이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연장처분이 이루어져 오다 국세청장은 2017년 1월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연장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2017. 1. 23. 청구인에게 6개월(2017. 2. 4. - 2017. 8. 3.)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은 토지를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2,104,220천원의 고액체납자가 되었으며, 보유재산이 없어 조세채권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임 ○ 부동산을 고액(13억)에 양도한 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체납 발생 이후 납부이력이 없는 점 등은 체납액 납부의 의지 없이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이며,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없이도 2015년 3회, 각각 10일에서 30일 가량의 해외체류이력 등은 고액의 매각대금을 은닉하여 해외체류비용 및 생활비 등을 조달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되는바, 현재 가족 전원이 국외이주한 상태에서 고액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되어 국내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 등이 어려워진 체납자가 여권 유효기간 내 언제든 은닉재산을 유출하여 해외도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라. 청구인의 2013년 이후 해외출입국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718354"></img> 마. 청구인은 출국과 체류 비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원○○의 친언니 원○○의 신용카드로 구입된 항공권 자료(앙골라 행) ○ 류○○의 신용카드로 구입된 항공권 자료(남아프리카 공화국 행) ○ 금○○가 2015. 9. 10. 청구인의 통장에 500만원을 입금한 금융거래명세조회 내역 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바 있는 주식회사 ○○○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위 회사의 목적은 ‘광통신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무역업, 부동산의 개발ㆍ 임대 등’으로 되어 있으며 위 마.항의 금○○가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의 송금내역에 따르면 2011. 12. 6. ‘사전송금방식 통관수입대금 지급’을 사유로 하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으로 14,858,788원을 송금하였다. 아. 청구인은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5. 10. 27.’인 여권(여권번호: ○○-○○○)을 소지하고 있다. 자.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통해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에 청구인의 인적사항(성명, 연령, 주소), 총체납액(902백만원), 납기(2013. 8. 31.), 체납요지(2013년 양도소득세 총 1건) 등에 관해 공개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 및 제5항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국세징수법」 제7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제1항 및 제2항제4호ㆍ제5호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ㆍ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5천만원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국민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르면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국금지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서를 받으면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하거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되며, 출국금지 대상자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체납한 국세가 약 21억원으로 출국금지를 하기 위한 체납 기준액인 5천만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고액ㆍ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경우 기압류한 부동산은 임의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현재는 압류가능 재산이 없어 조세채권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은 앙골라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의 출국은 오로지 선교목적으로서 원○○ 단장과 금○○ 전도사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금○○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바 있는 주식회사 ○○○에 감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과 선교목적으로만 관련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 출국 및 체류 비용을 단순히 선교 목적이라는 이유로 무상으로 지원하였다는 것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더구나 2015. 12. 12.자 남아프리카공화국 행 항공권은 위 원○○ 단장, 금○○ 전도사가 아닌 류○○의 신용카드로 구입되고, 짧은 기간의 체류가 아님에도 당시 활동사진 등 체류와 관련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오로지 선교목적으로 원○○ 단장과 금○○ 전도사의 지원으로 출국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2011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 14,858,788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어 이전부터 아프리카 지역과 관련한 일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체납상태가 된 이후인 최근에도 아프리카 지역으로 출국을 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청구인이 은닉한 재산이 있어 이를 해외로 도피하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러한 청구인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함으로써 확보하려는 조세징수권 실현이라는 공익이 국세 납부를 모면하고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는 자가 받게 되는 출국규제의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해 출국을 금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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