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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8770 재결일자 2017. 02. 21. 재결결과 기각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국세청장의 출국금지기간 연장 요청에 따라 2017. 1. 11. 청구인에게 6개월(2017. 1. 17. - 2017. 7. 16.)의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가 아파트를 경락받은 것은 해당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 경락받은 것일 뿐 청구인의 은닉 재산으로 경락받은 것이 아닌 점, 청구인이 수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출국한 것은 국내에서는 생계를 유지할 길이 없어 일본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한국과 일본을 오갔던 것이어서 이를 정당한 사유 없는 출국이라 할 수 없는 점, 2015년 8월부터 매월 작게는 20만원 많게는 50만원씩 체납세금을 납부해온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은닉한 재산이 있어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 국세체납에 따른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주장하나, 구인이 체납한 국세는 8,245만원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출국금지를 하기 위한 체납 기준액인 5천만원을 초과하고 있고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한 결과 청구인에게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의 자녀 고○○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2012. 10. 24. 울산광역시에 있는 아파트를 공매로 취득한 사실이 있는데, 취득과 동시에 금융기관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가 된 사실은 확인되나 해당 대출금을 위 아파트의 경락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은닉재산으로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국세의 납부기한인 2011. 3. 31. 이후 총 21회에 걸쳐 출국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일본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기 위하여 출국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출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청구인에게 은닉한 재산이 있어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 국세체납에 따른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는 선량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과의 형평에 있어 문제가 될 뿐 아니라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징수권 실현이라는 공익이 체납세액의 강제집행을 모면하고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는 자가 받게 되는 출국금지의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출국을 금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국세청장의 출국금지기간 연장 요청에 따라 2017. 1. 11. 청구인에게 6개월(2017. 1. 17. - 2017. 7. 16.)의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자녀가 아파트를 경락받은 것은 해당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 경락받은 것일 뿐 청구인의 은닉 재산으로 경락받은 것이 아닌 점, 청구인이 수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출국한 것은 국내에서는 생계를 유지할 길이 없어 일본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한국과 일본을 오갔던 것이어서 이를 정당한 사유 없는 출국이라 할 수 없는 점, 2015년 8월부터 매월 작게는 20만원 많게는 50만원씩 체납세금을 납부해온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은닉한 재산이 있어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 국세체납에 따른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체납 발생 이후 청구인의 자녀 고○○이 공매를 통해 아파트를 경락받았는데, 당시 고○○은 만24세로 소득이 전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은닉재산을 바탕으로 위 부동산의 취득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점, 청구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출국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및 자료 등을 일절 제출한 바 없어 정당한 사유로 출국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2년 부동산 공매로 인한 체납액 충당 이외에 자진납부 이력이 없다가 출국금지 처분 이후인 2015년 8월에야 비로소 20만원에서 50만원씩 소액을 납부하였는데, 이는 마치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 의지가 있는 것처럼 눈속임한 것에 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에게 은닉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세징수법 제7조의4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4조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의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국금지등 요청서, 출국금지 통지서, 출국금지기간 연장통지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사보고서, 개일별 출입국 현황, 등기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15년 7월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5. 7. 17.부터 2016. 1. 16.까지 기간 동안 출국금지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 2017. 1. 16.까지 출국금지기간이 계속 연장되다가 국세청장은 2017년 1월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연장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은 체납액이 82,450천원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재산이 없고, 2012년 부동산 공매로 인한 체납액 충당 이외에 자진납부 이력이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으로 확인됨 ○ 상기와 같이 세금납부에 대한 의지가 없고, 향후 은닉재산을 가지고 해외로 도피할 경우 조세채권 일실이 예상되므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제2항제5호에 따라 출국금지 연장 요청함 다. ○○세무서 소속 직원이 2016년 12월 청구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체납액 현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2336005"> ┌───────┬────────┬───┬───┬───┐ │세목 │납부기한 │합계 │본세 │가산금│ ├───────┼────────┼───┼───┼───┤ │부가가치세 외 │2011. 3. 31. 외 │82,450│46,323│36,127│ └───────┴────────┴───┴───┴───┘ (단위 : 천원) </img> ○ 과세내용 - 유림(2011. 1. 12. 폐업)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 1건, 40,684천원 -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인정상여) 1건, 14,291천원 - 양도소득세 1건, 27,474천원 ○ 종합의견 - 검토일 현재 체납액이 82백만원인 고액 체납자이고, 체납 발생 후 압류ㆍ경매된 부동산 중 울산소재의 아파트는 청구인의 자녀(고○○, 1988년생)가 매수하였으며 고○○은 2012년 매수 당시 24세(무소득)으로 실질적인 매수자는 당시 소득이 있었던 청구인으로 판단됨 - 검토일 현재 채권확보 가능한 재산이 없으며, 가족들의 잦은 해외출입을 하고 있는 등 생활실태로 보아 체납처분 회피 혐의가 있고, 재산을 은닉하여 해외에 도피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기인을 출국금지연장요청함 라. 청구인은 체납일 이후 총 21회에 걸쳐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중 최초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의 출입국 기록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2336007"> ┌───────┬───────┬──────┐ │출국일 │입국일 │출국 목적지 │ ├───────┼───────┼──────┤ │2014. 9. 6. │2014. 9. 9. │미상 │ ├───────┼───────┼──────┤ │2014. 9. 27. │2014. 9. 29. │일본 │ ├───────┼───────┼──────┤ │2014. 11. 9. │2014. 11. 12. │일본 │ ├───────┼───────┼──────┤ │2014. 11. 23. │2014. 11. 28. │일본 │ ├───────┼───────┼──────┤ │2014. 11. 29. │2014. 12. 1. │일본 │ ├───────┼───────┼──────┤ │2014. 12. 31. │2015. 1. 2. │일본 │ ├───────┼───────┼──────┤ │2015. 1. 28. │2015. 1. 31. │일본 │ ├───────┼───────┼──────┤ │2015. 2. 17. │2015. 2. 23. │일본 │ ├───────┼───────┼──────┤ │2015. 3. 15. │2015. 3. 18. │일본 │ ├───────┼───────┼──────┤ │2015. 5. 2. │2015. 5. 5. │일본 │ ├───────┼───────┼──────┤ │2015. 6. 28. │2015. 7. 1. │일본 │ └───────┴───────┴──────┘ </img> 마. 청구인의 자녀 고○○은 2012. 10. 24. 울산광역시 ○구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공매로 취득하였고, 같은 날 동 아파트에 채권최고액을 1억 920만원, 근저당권자를 사직1동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하였다. 바. 청구인은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1. 9. 19.인 여권(여권번호: M3○○○○○○)을 소지하고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세징수법」 제7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국민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르면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국금지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서를 받으면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하거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되며, 출국금지 대상자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이 체납한 국세는 8,245만원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출국금지를 하기 위한 체납 기준액인 5천만원을 초과하고 있고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한 결과 청구인에게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의 자녀 고○○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2012. 10. 24. 울산광역시에 있는 아파트를 공매로 취득한 사실이 있는데, 취득과 동시에 금융기관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가 된 사실은 확인되나 해당 대출금을 위 아파트의 경락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은닉재산으로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국세의 납부기한인 2011. 3. 31. 이후 총 21회에 걸쳐 출국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일본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기 위하여 출국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출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청구인에게 은닉한 재산이 있어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 국세체납에 따른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는 선량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과의 형평에 있어 문제가 될 뿐 아니라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징수권 실현이라는 공익이 체납세액의 강제집행을 모면하고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는 자가 받게 되는 출국금지의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출국을 금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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