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식품의 대표이사였던 자로, 국세청장이 2018년 8월경 국세 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6개월의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은닉할만한 재산도 없으며, 해외 출국에 재산 은닉의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는바, 청구인은 회사의 파산으로 납세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가 임의경매로 매각되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고,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나 생활을 유지하면서 2억 4,429만원의 고액의 국세를 납부하기에는 역부족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의 체납에는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체납기한 전부터 출국금지 이전까지 거의 매년 1회 이상을 출국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출국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체납기한을 7년이 경과한 후에서야 국세청장의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3자의 명의로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킨 재산이 있다고 밝혀진 사실도 없는 점, 청구인이 ㈜○○에프엔지에 근무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주고받은 메일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출국에 사업목적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 외에는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있다거나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출국금지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국세청장이 2018년 8월경 국세 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18. 8. 22. 청구인에게 6개월(2018. 8. 25. ~ 2019. 2. 24.)의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7년 대표이사로 있던 ㈜○○식품의 파산으로 인해 당해 법인의 담보로 제공했던 청구인의 부동산이 경매 처분되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의 모든 재산이 당해 법인의 사업자금으로 소진한 후였기 때문에 납부할 여력이 없었고, 청구인에게 은닉할만한 재산도 없으며, 어떻게든 생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2011년부터 ㈜○○에프엔지라는 농업법인에 취업하여 식품 관련 무역을 하다 보니 사업상 중국 및 일본 등으로 일시적으로 출국하였고, 캐나다는 캐나다에 있는 동생의 제안으로 방문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일정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어머니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소득이 없음에도 2010년 1억 5백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청구인이 청구인 어머니의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의심을 들고, 청구인이 ㈜○○에프엔지에 취업하기 전 2009년과 2010년에 중국으로 출국한바 소속된 회사도 없고 사업자등록도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업목적으로 출국하였다고 할 수 없고, 2011년 이후 출국의 경우도 ㈜○○에프엔지의 업무차원에서 출국하였다고 하나 경비를 어디서 충당한 것인지 소명하지 않는 등 청구인은 빈번한 출국과 ㈜○○에프엔지에 근무하여 체납국세를 납부할 충분한 여력이 있음에도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은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세징수법 제7조의4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4조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5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연장 조사보고서, 출국금지 등 요청서, 출국금지 등 심사결정서, 출입국현황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1. 5. 5. 매입한 경기도 ○○시 ○○동 ○○아파트 ○○동 ○○호는 2007. 11. 19. 임의경매로 매각되었고, 1998. 8. 1. 매입한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는 2012. 9. 7. 강제경매로 매각되었으며, 청구인은 2007년 귀속 양도득세 244,290천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국세청장의 2016. 8. 10.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2016. 8. 25. 청구인에게 출국금지를 한 후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다가 국세청장이 2018년 8월경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 기간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2018. 8. 22. 청구인에게 출국금지기간을 2018. 8. 25.부터 2019. 2. 24.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은 아파트를 양도한 뒤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244,290천원의 고액체납자가 되었으며 압류된 보험금채권 외 보유한 재산이 없어 조세채권 확보가 불가능함 ○ 부동산을 고액에 양도한 뒤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고액의 세금이 고지되었으나 체납발생 이후에도 납부한 사실이 없고,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자산이 발견되지 않음은 체납자가 국세의 납부의지 없이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차익을 은닉재산으로 축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최근 별다른 소득 없이도 은닉재산으로 비용을 조달해가며 빈번하게 출국하고 있어 은닉재산을 유출하여 해외 도피처를 마련하였을 가능성도 있음 다. ○○세무서에서 2018년 7월 작성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연장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체납액 현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20464"></img> ○ 소유재산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 체납발생 이후에 세대주 박○○(문○○의 모)이 현재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2010. 2. 9. 취득하였고, 당시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경기 ○○ ○○구 ○○동 ○○아파트 ○○동 ○○호)가 2012. 9. 7. 임의경매로 매각됨 ○ 압류ㆍ공매 등 재산권 제한 조치내용 - 체납자의 재산내역을 검토한바, 압류된 보험금채권을 제외하고는 보유재산 내역이 존재하지 않음 ○ 은닉재산을 유출할 목적으로 국외도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유 - 체납자는 유효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국세납부를 회피하면서 출국금지 하지 않는다면 은닉재산을 해외로 유출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 라. 청구인의 2009년 이후의 출국기록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유효기간 만료일이 2019. 4. 24.인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20742"></img> 마. 청구인은 2012. 10. 9. 체납액 중 1,335만원의 국세를 납부하였다. 바. ○○지방법원은 2007. 3. 13. ㈜○○식품(대표이사 문○○)에 대하여 지급불능 및 채무초과 등을 이유로 파산을 선고하였다. 사. 경기도 ○○시 ○○출장소장이 2010. 6. 17. 증명한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청구인의 조카 문○○(1998. 10. 15.생)의 가족 4명이 2003. 8. 17. 국외이주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농업회사법인(주)○○에프엔지(대표자 윤○호)는 과실류 도매사업을 업종으로 경기도 ○○시 ○○로를 소재지로 하여 2010. 11. 17. 설립되었고, ○○세무서장의 2018. 3. 9.자 소득금액증명서에는 청구인은 ○○F&G로부터 2011년 3,895천원, ㈜○○에프엔지로부터 2013년 12,360천원, 2014년 13,000천원, 2015년 14,000천원, 2016년 14,000천원의 근로소득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자. 청구인이 2009. 8. 28.부터 2016. 2. 28.까지 주고받은 메일(○○○@naver.com)에는 청구인의 직함은 대부분 문사장으로 되어 있고 중국의 업체방문, 일본 방문 등을 일부 확인할 수 있는데, 메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안녕하세요? 조○○입니다. 중국청도 일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진행하는 제품을 운영하는 공장이 모두 청도에 있는지 모르겠네요(2010. 1. 7. ○○코페레이션 대표 조○○) ○ 문사장님. 귀국 잘하셨는지요. 바쁘신데 새프로젝트를 위해 일보러 동경까지 날라오시고(2012. 2. 20. 김○○ 배상) ○ 중국 ○○사에 연락해서 2개 회사 소개받았음. 전에 형님하고 갔던 ○○식품하고 또 한 회사 소개 받았고(2016. 2. 28. ○○ 배상)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세징수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제2항에 따르면 법 제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제4호),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제5호)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ㆍ공매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4호, 제4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5천만 원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고,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하거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되며, 출국금지 대상자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제6조의5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나 법 제4조의2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출국금지의 기본원칙,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죄사실, 연령 및 가족관계, 해외도피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3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볼 때, 국세청장 등의 출국금지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피청구인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출국금지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따져서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국세청장 등의 출국금지 요청이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출국금지 처분이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등 출국금지 처분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그 적법 여부가 가려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8363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출국금지의 기준이 되는 5,000만원을 훨씬 초과하는 무려 2억 4,429만원의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데, 관할 세무서에서 청구인의 보유 재산이 전혀 없다고 조사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압류ㆍ공매 등의 재산권 제한 조치를 통한 조세채권의 확보가 어려워 보이나, 청구인은 2007. 3. 13. 회사의 파산으로 납세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가 2007. 11. 19. 임의경매로 매각되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고,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나 생활을 유지하면서 2억 4,429만원의 고액의 국세를 납부하기에는 역부족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의 체납에는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체납기한(2009. 7. 31.) 전부터 2016. 8. 25. 출국금지 이전까지 거의 매년 1회 이상을 출국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출국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체납기한을 7년이 경과한 2016. 8. 25.에서야 국세청장의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3자의 명의로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킨 재산이 있다고 밝혀진 사실도 없는 점, 청구인이 ㈜○○에프엔지에 근무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주고받은 메일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출국에 사업목적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 외에는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있다거나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출국금지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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